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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워크숍 _ 대북 '선제공격' 의 문제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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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2. 12(토) 오전 10시~오후 1시 30분, 온라인 - 

평통사 워크숍 대북 '선제공격' 의 문제점

 

2022년 2월 12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대선 후보 등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대북 선제공격(타격) 주장의 문제점을 알아보는 평통사 워크숍이 줌을 이용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에 앞서 워크숍에 참가한 지역회원들이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보령 김영석 대표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평통사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히는 시간이 되자”고 했으며 부산 강문수 대표는 “평화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결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며 고영대 공동대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선제타격 주장을 했는데, 워낙 터무니없고 불법적인 주장임에도 선제타격을 반대하는 입장의 전문가들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 평통사라도 왜 선제타격 주장이 문제인지를 알고 국민들을 만나나가야 하겠다는 고민 속에서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었다.”라며 이날 워크숍이 제안된 배경을 설명하였습니다. 

 

 

대북선제공격의 문제점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는 평통사 고영대 공동대표

 

고영대 대표는 우선 선제공격(타격)은 유엔헌장과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이며, 침략행위이자 전쟁범죄가 된다고 정식화했습니다. 국제사회가 전쟁을 불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으며 1945년 유엔을 창설하고 유엔헌장 2조 4항과 51조를 통해 무력행사와 무력행사의 위협을 금지함으로써 전쟁을 전면적으로 불법화시킨 것입니다. 이에 선제공격(타격)은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고영대 대표는 “다만 유엔헌장은 51조에서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때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함으로써 무력행사 금지의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며 “타국으로부터 선제공격을 받은 것을 전제로 이를 격퇴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에 대해서만 무력행사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자위권을 제외한 무력행사는 유엔헌장을 위반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고영대 대표는 “혹자들은 ‘선제공격이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화근을 우선적으로 없애야지, 생명을 내놓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선제공격이 불법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은 너무 이상적인 주장이 아닌가?’라는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선제공격을 당해서 피해를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만약에 과거와 같이 전쟁을 합법화하고 선제공격을 용인하게 된다면 국가와 개인이 입게 될 일시적인 피해보다 민족 전체, 인류 전체를 공멸로 몰아갈 수 있는 부담을 안아야 한다.”며 “선제공격의 주장은 작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리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미국이 유엔헌장 51조의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때’를 ‘무력공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로 확대 해석하여 자위권 개념을 왜곡하고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헌장 2조4항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관습법상의 자위권 개념을 동원하여 무력공격이 예상될 때에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이른바 예상적/선제적 자위권) 유엔헌장 51조의 자위권을 주장하는데 이는 유엔헌장에 대한 왜곡”이라며 “상대가 자신을 해하려는 기미가 보이면 먼저 공격을 하는 예상적/선제적 자위권은 자위가 아닌 선제공격이며 이는 2조 4항을 위반하는 불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위’와 ‘선제’ 공격은 모순되는 개념인데도 미국은 ‘예상적/선제적 자위권’이라는 개념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불법을 합법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영대 대표는 “‘선제’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상 그 무력행사는 자위가 아닌 공격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이에 대한 근거로 1986년 니카라과 사건을 들었습니다. 고대표는 “국제사법재판소는 1986년 니카라과 사건에 대하여 국제 관습법상의 자위권을 검토해 ‘무력공격에 비례하고 또 그것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들만이 자위의 이름으로 정당화 된다’고 판결했다”고 소개하면서 “이 판결은 예방적/선제적 자위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제공격이 있을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 자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고영대 대표는 “국제법 개론서(국제법론)에서도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의 금지 원칙을 밝힌 2조 4항은 이제 일반 국제법의 강행규범으로 되어 있다’고 나온다. 강행규범이라는 말은 ‘어떤 일탈과 위반도 허용되지 않은 국제법 규범’을 의미하는데 무력의 사용 위협과 무력의 사용 금지 원칙이 강행규범이 되었다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되는 조약이나 관습도 무효화 된다’는 의미다.”라는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미국이 관습법에서의 자위권 개념을 들어 예상적/선제적 자위권을 주장하지만 유엔헌장이 강행규범인 이상 무력공격은 불법이고 예상적/선제적 자위권도 이제 설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고영대 대표는 “유엔 헌장 2조 4항이 모든 국가들에게 의해서 확고부동한 강행규범으로 자리 잡은 이상 미국의 예상적/선제적 자위권 행사는 불법이며 인류의 발전과 평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시대 역행적이고 야만적인 행위다.”라고 명백히 밝혔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미국과 일부 전문가들이 1837년에 미국과 영국 사이에서 벌어졌던 캐롤라인호 사건을 예상적/선제적 자위권 행사의 근거로 내세운다고 하면서 “그러나 캐롤라인호 사건 당시 영국은 미국으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영국에게 자위권이 성립되지 않으며 그런데도 영국군이 자위권 행사를 명분삼아 미국 영해를 침범해 캐롤라인호를 나포 방화한 것은 불법 부당한 무력행사 였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을 예상적/선제적 자위권의 관습법적 근거로 삼는 것은 객관 사실과도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군다나 1837년은 전쟁이 불법화되기 전인데도 자위권이라도 해도 최소화하자는 취지에서 ‘급박성’과 ‘압도적인 자위의 필요성’이 요건으로 제기된 것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전쟁이 불법화된 지금은 더구나 자위권의 요건이 더욱 엄격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영대 대표는 나아가 1974년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침략의 정의를 인용하여 “대북 선제공격은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반한 침략행위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 5조 1항과 국토방위로 국군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5조 2항을 위반하고 있다.”며 대북 선제공격은 침략행위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군 지휘관은 선제공격 발언을 해도 되고 대통령은 해서는 안 된다는 일부 대선후보의 주장에 대해서 “헌법 5조 1항과 2항은 대통령은 물론 군 지휘관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군 지휘관은 선제공격 발언을 해도 된다’는 주장은 선제공격을 해도 된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이라며 위험천만한 주장을 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고영대 대표는 합법적인 자위권행사는 “북한이 남한의 영토, 영해, 영공을 침공한 시점부터”라며 “북한 미사일이 북한 영공에 있을 때 요격하는 것은 선제타격, 불법이 된다”고 했습니다. 

 

한편 선제공격은 뉘른베르크 헌장의 ‘평화에 반한 죄’에 해당하며 “침략전쟁은 평화를 해하는 범죄를 구성하며 국제법상의 책임을 지게 된다”(유엔헌장에 따른 국가간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 1970년 유엔총회결의)에 따라 선제타격을 행한 국가지도자와 군 지휘관는 전쟁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짚어졌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한 관계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유엔에 각기 가입한 국가 간 관계이고, 또한 남북한은 사실상으로는 평시, 법적으로는 전시상태라는 특수하고 복잡한 관계라고 하면서 “휴전상태인 남북 관계에서 국가 간의 관계를 규정한 유엔헌장 등의 국제법 원칙과 각종 규범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일체의 무력행사를 금지한 유엔헌장 2조 4항은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강행규범으로서 남북관계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대북선제공격은 유엔헌장을 위반한 불법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의 마지막으로 고영대 대표는 대북 선제공격은 유엔헌장과 우리 헌법을 위반한 불법이자 침략행위이자 전쟁범죄라고 하는 부분을 재차 강조하면서 “평통사 회원들이 이 같은 내용으로 무장하여 자기 활동의 근거를 갖추어 나가면서 대중들을 만나고 국민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하였습니다. 

 

워크숍에 참여한 회원들의 열띤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한 회원은 “윤석열의 선제공격 발언에 대하여 불법성과 정당성에 대한 제기도 해야겠지만 작전통제권도 없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선제공격을 운운하냐? 작전통제권부터 찾아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리로 대응하면 어떠냐?”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영대 대표는 선제공격 발언의 불법성을 정확히 제기해야 대응력이 생기고, 불법성을 제기하지 않으면 선제공격을 옹호하는 잘못된 주장이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된다. 선제공격의 불법성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갖추어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답하였습니다. 

 

다른 한 회원은 경제적인 침략도 유엔헌장에 위반되는 것이냐?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고대표는 유엔의 침략의 정의 결의에는 경제적 침략 관련 부분이 없고 무력사용에 대한 내용만 있다며 단지 ‘유엔헌장에 따른 국가 간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 선언’에는 체제 존중을 명시함으로써 경제적인 침략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미국은 유엔헌장을 무력화시키며 갖가지 불법행위들을 하는 데 국제법적 불법성을 제기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고영대 대표는 “유엔헌장은 모든 국가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 미국이 유엔헌장 2조 4항과 51조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자위권 개념의 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그만큼 유엔헌장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유엔헌장 2조 4항과 51조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만큼 평화운동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이다.”라며 미국이 유엔헌장에 구속받을 수 있도록 평화운동이 더 노력해야 한다는 실천적 의미를 짚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도발로 볼 것인가? 하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나는 2년 반 유엔군 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 미군 사령부의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도발을 당했다고 느껴본 적은 없다”고 한 발언을 소개하면서 “어느 나라도 미사일 발사 시험은 합법적으로 보장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 역시 그렇다. 남한을 무력공격할 의도를 보이거나, 우리 영토를 공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 남한이나 미국을 공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이다. 이를 도발로 규정하고 남북관계를 긴장상태로 내모는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평양선언을 한 당사자인지 더 의심스럽다” 고 설명하였습니다. 

 

질의 응답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이 제일 어려워 했던 자위권에 대한 관습법 사례인 캐롤라인호 사건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고영대 대표는 캐롤라인호 사건에 대하여 “미국이 영국을 공격하지 않은 상황에서 영국의 자위권은 성립되지 않으며 따라서 영국이 미국의 영해에 들어가 캐롤라인 호를 납포 하고 방화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다”라고 재차 강조하였습니다. 

 

질의 응답시간을 마치며 고영대 대표는 “앞서 밝혔듯이 유엔헌장 2조 4항은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는 강행규범이다. 이전에 선제공격을 합법화하는 어떤 관습법과 조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무효다.”라고 하면서 “대북  선제공격은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반한 불법이며 침략이고 헌법위반이며 전쟁범죄다” 라고 강조하면서 워크숍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오늘 워크숍에는 각 지역의 대표님들과 교육위원 등 90여명의 회원들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선제타격이 불법이고 침략행위이며 전쟁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정리할 수 있는 계기였다며 “유엔 헌장이 전쟁의 참화를 다시는 겪어서는 안 된다는 피의 교훈으로 만들어졌으나 미국같은 패권국들이 계속 무력화시키고 무지한 정치인들에 의해 전쟁 불사 주장이 만연해 지고 있음에 경각심을 갖게 됐다.” “대선후보들의 적절치 못한 발언을 듣고 무척 걱정스러웠는데 그런 주장에 대한 비판의 근거를 확실히 정리할 수 있었다.”, “사전 사후 공부를 통해서 내용을 더 자기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등의 소감을 남겨주었습니다. 

 

장시간 같이 고민하고 공부하고 다짐하는 워크숍에 참여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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