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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문] TPNW 2차 당사국회의 사이드 이벤트 - 한반도 동북아 핵전쟁 위기를 막으려면 핵동맹과 확장억제를 폐기해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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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사이드이벤트, 핵무기금지조약(TPNW) 2차 당사국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SPARK), 오혜란

2023.11.29, 뉴욕

 

한반도 동북아 핵전쟁 위기를 막으려면 핵동맹과 확장억제를 폐기해야!

[English]

 

 

한반도 핵전쟁 위기의 심각성 

한반도에서 남북미는 모두‘힘을 통한 평화’,‘억제를 통한 평화’를 추구하며 핵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확장억제전략은 핵무기 위협과 사용을 전제로 한 전략입니다. 적대국도 마찬가지로 (핵)위협과 사용 전략으로 맞섬으로써 양국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핵무기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 사용 정책을 포기한 적이 없고, 저위력 핵무기를 실전배치했습니다. 북한도 핵 선제 사용을 명시한 ‘핵 무력정책법’을 제정하고 전술핵무기를 실전 배치했습니다. 북미의 핵 선제공격 전략은 한반도 위기 시 북미가 앞다퉈 핵 선제 사용에 나섬으로써 핵전쟁의 도화선이 되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한미 당국은 워싱턴 선언(2023.4.)에 따라 확장억제 강화와 실행력 제고를 위해 새로운 한미전략과 작전계획 수립 및 이를 수행할 부대 창설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미국의 핵 작전을 한국의 재래식 전력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미의 전략과 작전이 이전의 재래식 전력 위주의 전략과 작전계획에서 핵 전력 위주의 핵 전략과 작전계획으로 탈바꿈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미의 새로운 ‘작전계획 2022’에는 부분적으로 라도 중국에 대한 작전이 포함될 것임은

명확합니다.  최근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튼 미 전략사령관은 증가되는 역내 도전을 고려하면 유사시는 북한을 넘어설 것이고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작전계획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한미일 3국의 대중 작전계획을 수립할 의향까지 내비친 것입니다. 

 

코튼 사령관의 구상대로 한미일 연합 작전계획이 수립되고 지난 7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 따라 한미일 3자 연합 연습이 제도화되면, 동북아에서 냉전시대를 능가하는 북중 대 한미일의 핵 대결 전선이 형성되고, 동북아 지역의 대결이 이전에 비해 질적, 양적 측면에서 기하급수적으로 격화될 것이 예상됩니다. 말 그대로 한반도와 동북아가 핵 전쟁의 진앙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의 새 전략과 작전계획, 북한 핵법령 폐기는 한반도 동북아 핵전쟁을 막기 위한 절박한 과제

핵 위협(억제)과 선제공격을 앞세운 미국의 확장억제정책은 유엔헌장 2조 4항 위반입니다. 미국이 원인을 제공했지만 북한의 핵무력정책법도 같은 이유로 불법입니다. 위협에 의한 억제는 갈등과 위기를 불러옴으로써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의 무력충돌이 보여주듯이 필히 전쟁으로 비화되고 평화를 파괴합니다. 한미 새 전략과 ‘작전계획 2022’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미의 새 전략과‘작전계획 2022’폐기와 북한의‘핵 무력정책법’폐기를 요구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의 비핵지대 건설, 핵무기가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한 절박한 과제입니다. 

 

핵 동맹과 확장 억제는 한반도와 동북아, 지구인의 평화와 공존, 번영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핵 동맹과 억제론에 대한 신화에 사로잡혀 인류를 멸종위기종으로 만드는 다수 정치지도자와 맞서 싸워야만 지구인의 평화와 상생, 핵 없는 세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원폭 국제민중법정의 현재적 의미와 추진 계획 

원폭 국제민중법정의 현재적 의미는 바로 핵 동맹과 억제론과 싸워 한반도 비핵화,  동북아 비핵지대 수립, 핵 없는 세계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의 수단을 마련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올해 6월 민중법정 준비를 위한 1차 국제토론회를 열었습니다. 1차 국제 토론회에 제출된 발표문들은 대체로 1945년 당시 조약국제법과 관습국제법에서 볼 때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는 불법이라는 견해를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1945년 미국의 원폭 투하의 책임을 묻는 긴 여정의 첫발을 떼었다고 자부합니다. 1945년 시점에서 핵무기 사용이 불법이라는 판단은 오늘날의 모든 핵 위협과 사용을 불법으로 단죄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2024년 6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2차 토론회는 1945년 이후 발전된 국제인도법 측면에서 본 미국의 원폭 투하의 불법성과 핵억제론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미치는 영향과 핵무기의 반인도성 등을 주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차 국제토론회보다 더 진전된 내용으로, 탄탄한 법리를 구성할 수 있는 발표자와 토론자를 초청할 계획입니다. 1차 국제토론회에서의 라운드 테이블에 이어 국제평화단체들의 의견도 더 광범위하게 수렴하고자 합니다. 

 

2026년 5월 뉴욕 개최를 목표로 하는 원폭 국제민중법정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국 원폭피해자의 한을 안고 핵대결이 사라진 한반도와 세계를 염원하며 한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입니다. 1945년 미국의 핵무기 투하의 책임을 묻는 원폭 국제민중법정이 성공리에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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