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보고서

[의견서] 2024년 국방예산(정부안)에 대한 평화통일연구소·평통사 의견서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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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한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팽창을 멈춰라!
 ― 국방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돌려라! ―



[의견서 전문 보기] 

*아래 글은 의견서의 총론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국방예산이 2020년에 사상 최초로 50조 원을 넘어선 지 불과 4년 만에 다시 6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2024년도 정부 예산을 전년도 예산 증가율 5.1%보다 2.3% 줄여 2.8% 확장된 소위 초긴축재정으로 편성하면서도 국방예산만큼은 전년도 4.4% 증가에서 4.5%로 오히려 0.1% 늘려 편성했다. 반면 통일 관련 예산은 20%나 삭감했다. 윤석열 정권은 올해에도 법인세 등 60조 원으로 추정되는 부자감세로 사회 기득권층 곳간은 챙겨주면서도 1조 원으로 추정되는 근로소득세 증세로 취업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가볍게 하는 등 1분위(소득 하위 20%) 가구의 가계살림(처분가능소득-소비지출)이 1, 2분기에 각각 46만 1,000원, 21만 8,000원 적자를 기록한 데서 보듯이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청년, 노인, 장애인, 영유아 돌봄 등 사회적 약자 관련 복지예산 등은 삭감함으로써 전체 사회복지예산의 증액(8.7%)을 무색케 하는 등 윤석열 정권 2년차도 어김없이 민생을 희생시키고 통일은 외면하면서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확장의 길을 가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절박한 민생과 통일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까지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팽창에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역대 정권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권도 북한위협을 명분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이 상투적인 주장으로부터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팽창의 타당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남한은 이미 핵전력을 포함한 북한 군사력 위협과 도발, 침공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넘쳐나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대결과 강압으로 북한을 굴복시키고, 정권을 해체하려는 부당한 대결 정책과 인민군 격멸 등 과도한 전쟁 목표에 매달리며 대군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미일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대중 포위전략에 편승해 이 전략 수행을 위한 고성능 공세무기를 도입하며 숨가쁜 군비증강을 꾀하고 국방예산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도한 군비확장과 국방예산 팽창이 한반도 평화와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안보 딜레마의 늪에 빠뜨려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민생을 희생하며 끝내는 전쟁으로 민족공멸을 초래할 수도 있는 실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할지도 모른다. 바로 그 근저에 윤석열 정권의 ‘힘에 의한 평화', '억제를 통한 평화'라는 시대착오적이고 왜곡된 안보관이 자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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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통일연구소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국방예산 대폭 삭감으로 군비확장을 막고, 윤석열 정권이 삭감한 민생예산을 되살려 한반도 평화, 국가와 민족, 민중의 미래와 희망을 열 것을 촉구하며 2024년도 국방예산(정부안)에 대한 의견서(34개 항목)를 발행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도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 평화통일연구소와 평통사는 국회에 철저하고 엄정한 예산심의를 통한 국방예산 삭감을 촉구하는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목차]
 

총론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생존을 담보로 한 군비증강과 국방예산 팽창을 멈춰라! -국방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해 민생예산으로 돌려라!-

◎ 항목별 삭감의견과 근거 :

[국방부]

1. (1) 장교 인건비 (1101-151)
2. (14) 군인연금기금으로의 전출금 (8101-882)
3. (157) (방위비분담금) 군사시설개선 (5131-302)
4. (158) (방위비분담금) 군수분야 (5131-304)
5.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2) 환경조사 및 치유 (4232-302)
6. (172) 군사정보활동 (7131-302) : 정보보안비(구 특수활동비)
7. 제7기동군단 (2532-301) 등
8. 한미연합연습 : (82) 작전상황연습 (2438-302) 등  
9. (99) 항공우주작전본부 신축 (2533-317)

[방위사업청]
1. (3-19) 장보고-Ⅲ Batch-Ⅱ (2332-323)  
2. (3-11) 광개토-III Batch-II (2332-304)  
3. (3-10) 한국형구축함(KDDX) (2332-303)  
4. (3-16) 특수전지원함 Batch-I (2332-314)  
5. (4-22) F-35A 성능개량 (2433-308)  
6. (4-24) F-X 2차 (2433-310)  
7. (4-1) 보라매(R&D) (2431-302)  
8. (4-15) F-15K 성능개량 (2432-334)  
9. (1-41) 항공통제기 2차 (2132-343)  
10. (4-5) 한국형 기동헬기 후속양산 (2432-308)
11. (4-2) 상륙공격헬기(R&D) (2431-304)  
12. (4-25) 대형공격헬기 2차 (2433-311)  
13. (4-14) 소형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양산 (2431-333)
14. (2-2) 상륙돌격장갑차-Ⅱ(R&D) (2231-313)  
15. (2-47-1) 특임여단 전력보강-II (2232-393-011)  
16. (5-29)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 (2533-307)  
17. (5-30)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2차 (2533-311)  
18. (5-1)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R&D) (2531-314)  
19. (5-31)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급) (2533-312)  
20. 확산탄 : (2-40) 전투예비탄약 (2232-372) 등  
21. (2-11) 포투발살포식대인지뢰(R&D)(2231-352) 
22. (2-13) K-2 전차 (2232–302)  
23. (5-8) 장사정포 요격체계(R&D) (2531-331)  
24. (5-23) 전술지대지유도무기 (2532-338)  
25. (5-6) 전술지대지유도무기-Ⅱ(R&D)(253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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