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6. 1. 12] 군산 평통사 전 사무국장 국가보안법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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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평통사 전 사무국장 국가보안법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대한 논평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 1단독 재판부(이근영 부장판사)가 어제 (1월 11일) 오후 3시, 군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평통사) 김판태 전 사무국장의 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7조 1항)와 이적표현물 소지(7조 5항)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 재판부는 이적동조 혐의와 관련하여 김판태 전 사무국장이 평통사의 각종 회의와 행사, 집회시위, 캠페인, 기자회견 등에 참석하여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반대, 한미동맹 폐기,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장한 것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은 평화협정 체결의 주체, 미군철수의 시기와 방식, 비핵화와 평화군축 입장 등 여러 면에서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 주장 그 자체로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주장이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러한 주장은 대한민국 일각에서 또 학계에서도 주장되고 있고, 피고인이 언론이나 기타 발표, 논문 등을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동북아 정세나 한미관계, 주한미군의 역할 등에 대해 연구해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평통사의 주장이 북한의 선전선동 내용과 일부 유사한 것만으로는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고 북한의 대남혁명을 추종하고 북한의 주장에 무조건적으로 동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3. 이적표현물 소지·제작·반포 혐의에 대해서도 “평통사의 각종 총회, 운영위원회 자료집은 그 내용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공격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서 이적표현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통일교실’ 등 그 외의 책자나 문건에 대해서도 설령 이적표현물이라 하더라도 국회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복사, 열람할 수 있고, 피고인이 수년간 통일운동을 하고 나름대로 연구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평통사는 이적단체로 판결된 사실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적행위의 실질적인 목표와 관련해서 이러한 표현물을 소지했다는 증명이 없어서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4. 이번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변론 종결 후 추가 증거 제출과 공소장 변경 등 온갖 무리하고 졸속적이며 비상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에 입각하여 법과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냉정하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매우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김판태 전 사무국장의 무죄 입증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변론에 임한 조영보 변호사님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5. 이로써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반대, 한미동맹 폐기,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온 평통사 활동의 합법성과 정당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오혜란 평통사 전 사무처장에 대한 1, 2심, 김종일 서울 평통사 공동대표 1심, 신정길 부천 평통사 공동대표 1심, 주정숙 부천 평통사 공동대표 1심, 인천평통사 유 사무국장과 김 전 교육부장 1심에 이어 김판태 군산평통사 전 사무국장도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써 공안당국의 평통사 탄압이 얼마나 부당하고 무리한 것이었는지 명백히 드러났다.
 
6. 이에 우리는 검찰이 평통사의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자들에 대하여 이제라도 항소 또는 공소를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평화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무차별적이고 비이성적인 종북몰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공안 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2016년 1월 12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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