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6. 3. 30]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막료장 방한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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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 길 터주는 한․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한․미․일 MD와 삼각동맹 구축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반대한다!
 
 
일본 해상자위대 해상 막료장이 28일 방한해 한․일 해군 참모총장 회담을 진행한 데 이어, 30일에는 한민구 국방장관과 이순진 합참의장을 만날 예정이다. 일본 해상 막료장 방한 목적은 한․일 간 북한 핵․미사일 정보의 상호 공유, 연합군사훈련 실시 등 한․일 군사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일본군의 남한 재출병과 대북 선제공격의 길을 열어 주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로 한․미․일 삼각 MD 및 군사동맹 구축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는 필히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고 한국의 대일 군사적 예속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일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미일방위협력지침 2015’와 일본의 안보법 발효에 따라 주일미군과 일본군이 평시, 유사시 한반도 영역 안팎에서 별 제약 없이 공동작전과 병참지원 등을 전개할 수 있게 되었고, 일본의 대북 선제공격 가능성까지 열렸다. 이를 위해 미․일은 한국에 군사협력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미․일의 요구를 충실히 쫓아 한․일 군사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 같은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한․일, 한․미․일 간 일본군의 한반도 재상륙 방안과 절차에 대한 논의로까지 구체화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소개를 명분으로 한 일본군의 한반도 진입에 대한 협의가 의제의 첫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일본은 2013년 알제리에서 자국민 납치 살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인 구출을 위해서는 타국의 공항과 항구는 물론이고 내륙까지 진입할 수 있다”는 자위대법 개정안(84조 제3항)을 통과시켰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해 10월 1일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 체류 중인 일본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양한 준비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와 폭넓은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황교안 총리도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소개를 위한 일본군의 남한 재상륙에 대해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구체적인 요청과 약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와 일본의 직접 협의도 있었고 미국과 함께 한 3자 협의에서도 논의했다”고 화답했다. 이처럼 한․미․일 간에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구출을 명분으로 한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입 방안과 절차에 관한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번에 방한한 일본 해군 막료장도 일본 해군 한반도 진입에 관해 깊숙이 협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역사적으로 ‘자국민 소개’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타국 침략의 구실로 이용해 왔다. 과거 청일전쟁 당시에도 일본은 자국민 보호를 내세워 한반도에 일본군을 파병한 바 있다. 이제 일본이 한반도에서 쫓겨난 지 70여년 만에 또다시 한반도에 진입할 기회를 찾고 있고, 박근혜 정부가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탈은 점점 현실로 되어 가고 있다.  
이번 한․일 양국 해군 참모총장 회담에서는 양국 간 군사정보공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해군이 일본인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한국 항구에 대한 기본 정보와 유사시 정보 교환이 필수적이므로, 일본 해군의 한국 항구 접근과 이용에 관한 정보 공유 방안과 절차 등을 협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한․일 양국군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 공유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이 양국의 지․해․공 센서들이 확보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직접 공유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의 한계를 뛰어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체결이 필연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사드 한국 배치와 함께 한․미․일 3각 MD 체계 구축을 가능하게 한다.  
여기에 한일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까지 체결된다면 한․일 간에 전쟁 수행의 핵심 요소인 작전․정보․군수 차원의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한․일 군사동맹과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 완성되게 된다.  
 
이렇듯 한․일 군사협력 강화는 일본군의 한반도 재상륙의 길을 열어 주고 한․미․일  MD와 군사동맹 구축으로 나아가게 된다. 한국이 미․일 주도의 동북아 MD에 편입되고 한․미․일 군사동맹의 일원이 된다면, 한국은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의 전초기지로 되어 중국의 군사적 타격 대상이 되고 경제 보복도 피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일본의 하위 동맹자로 전락하여 대일 군사적 종속도 감내해야 하는 굴욕적 상황도 맞게 될 것이다. 또한 한․미․일 3각 MD와 군사동맹 구축에 따라 도래하게 될 동북아 신냉전 구도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그만큼 멀어지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대북 군사적 압박에 몰두한 나머지 지난날 이 땅을 침략하고 식민 지배를 자행한 일본군을 끌어들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으며,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급기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검토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안보법 발효, 시행으로 일본의 군국주의적 대외 팽창이 전면화하고 있는 가파른 동북아 정세 흐름 속에서 한반도가 또다시 일본군의 군홧발에 짓밟히고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의 장으로 전락하는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가 이제라도 한․일 군사협력을 중단하고 한․미․일 MD와 군사동맹 구축에서 발을 뺌으로써 미․중 간 균형외교를 추구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등 우리 국가와 민족 이익의 실현에 매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3월 30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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