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7. 1. 25] 논평_법원의 ‘조중필’ 살해사건 진범 처벌을 환영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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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조중필’ 살해사건 진범 처벌을 환영한다.

1. 1월 25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1997년에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故 조중필씨 살해 혐의의 아더 패터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2. 우리는 너무도 늦은 정의의 실현이지만 이제라도 사건의 진범을 가려내 처벌한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3. 우리는 청운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무고하고 억울하게 살해당한 조중필 씨의 명복을 빌며, 무참하게 죽어간 아들의 한을 품고 진범을 처벌하기 위해 20년 간 노심초사했던 유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4. 검찰이 뒤늦게라도 패터슨의 신병을 미국으로부터 인도받아 재판에 회부하고, 법원이 중형을 선고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진범 처벌을 위해 나섰던 가족들과 법률가들, 영화인들, 시민들의 힘이다. 

5. 하지만 사건 초기 검찰이 왜 에드워드 리와 아더 패터슨을 살인혐의로 송치한 경찰의 의견을 무시하고 에드워드 리만 살인혐의로 기소하고 패터슨은 증거인멸 혐의로만 기소했는가에 대한 의구심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아 재판중이던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할 길을 열어줘버린 실수도 석연치 않다. 
이렇듯 여러 의혹 속에 결정적 수사 오류를 범하고 진범의 도주를 방치하여 진실과 정의를 세우는 데 20년을 허비함으로써 유족에게 감당키 어려운 고통을 안기고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은 검찰은 통렬히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 

6. 한편 이 사건은 불평등한 한미관계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을 웅변하는 대표적 사건이다. 살인, 강간, 폭력, 절도 등 셀 수도 없이 많은 미군범죄와 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미군과 미군가족, 군속들의 한국인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의식을 조장하여, 주한 미 군무원의 자녀인 아더 패터슨이 재미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한국인의 목숨을 앗아가 버린 근원이라 할 수 있다.

7. 지금도 평택 등 미군기지 인근에서 벌어지는 미군범죄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한국의 사법주권과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평등한 한미소파와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청산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2017년 1월 25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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