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7. 10. 29]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한 평통사 논평

평통사

view : 5137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 대한 평통사 논평


1. 10월 28일, 제4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개최되어 그 결과가 공동성명으로 발표되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한반도 대결을 추구하는 구태를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도리어 대결을 확장시키는 조치들로 일관되어 있다. 이는 작금의 한반도 전쟁위기가 가시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한국인들의 염원에 반하는 것이어서 큰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2. 먼저, 한·미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활동 중단과 포기를 촉구(3항)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핵 및 탄도미사일 활동을 중단하고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과 반대급부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구태의연하다. 이로부터 우리는 한·미가 진정으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특히 전략핵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나선 것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으로부터 오로지 체제를 지키려는 데 있다. 따라서 미국이 대북 체제 보장책을 제시하지 않는 한 북한은 결코 핵과 탄도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을 미국이 이에 대한 아무런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 채 그저 북한에 핵과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도 북한과 계속 핵대결을 추구해 나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한반도에서 연합훈련을 지속 실시해야 하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4항)는 성명의 내용은 이를 반증한다. 한미연합훈련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상징이자 북한 체제 전복을 위한 물리력 행사의 가장 위협적인 리허설로, 이의 중단이야말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활동의 중단과 포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용이 큰 방안이라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3. 한·미 양국이 “한반도 및 한반도 인근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 확대와 연계하여 미 해군 및 공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빈도 및 강도”(5항)를 증가하고 “맞춤형 억제전략(TDS)과 4D 작전개념 이행지침의 실행력을 제고”(5항)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의 현 전쟁위기를 더욱 격화시키고 대북 선제공격도 불사하겠다는, 지극히 도발적이고 공세적인 대북 작전 수행을 예고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반도는 지금까지의 미 전략자산의 전개만으로도 한국전쟁 이래 최대의 전쟁위기를 맞고 있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해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높이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전쟁 불사를 도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나아가 탐지→교란→파괴→방어로 이어지는 4D 작전개념은 북한의 공격 이전에, 곧 한·미의 방어 이전에 대북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구실 삼아 대북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는 매우 호전적인 작전개념이다. 이런 도발적이고 공세적인 작전개념을 반복적으로 앞세우는 한·미 당국의 의도가 단지 대북 억제력 강화에 있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 이는 한·미 당국의 정치군사적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대북 선제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와 태세를 과시하는 것으로, 현 시기 한반도 전쟁위기의 한 진원지이자 언제라도 전쟁으로 비화될지 모를 위험 요소를 안고 있다고 하겠다.   
한·미가 한국군의 독자적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를 조속히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것(7항)이나 “미사일 지침상 탄두 중량을 해제하자는 양국 정상의 합의를 가장 빠른 계기로 이행키로 하였다”(7항)고 합의한 것도 대북 선제공격을 뒷받침해 줄 전력을 확보하려는 일환이다. 이를 위한 한·미 양국군의 그 끝을 알 수 없는 전력 증강, 이에 따른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비경쟁의 가속화와 대결 격화, 한·미 양국의 국방예산과 한국의 미국산 무기 도입의 기하급수적 증가를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양국의 이러한 대북 선제공격 작전개념과 전력 증강은 분명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4항)에 위배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남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이 있을 경우에만 발동되는, 전적으로 방어를 위한 것으로, 단연코 선제공격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4. 한편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사드 포대의 작전 운용 태세를 갖추도록 한 동맹의 결정을 평가”(6항)하고 “대한민국 국내법에 따라 관련 환경영향평가가 종결될 때까지는 사드 배치가 임시적임을 재확인하였다.”(6항)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문재인 정부의 무단적이고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면피시켜 주려는 얄팍한 주장이자 “눈가리고 아옹”하는 주장에 불과하다. 우선 이는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기도 전에 서둘러 사드를 배치한 것은 불법이었음을 고백하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사드는 레이더가 가동되고 있는 등 이미 작전 운용 태세를 갖추고 있고, 항구 배치를 겨냥한 공사도 진행되고 있어 임시 배치라는 말은 사드 기지 상황과 전혀 동떨어진 표현이다.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배치된 사드 철거에 나설 것도 아니지 않은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임시배치라는 것인가?  

또한 공동성명은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강조”(6항)하고 있으나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는 한국민들의 수많은 주장에 그 어떤 설득력 있는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드가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하였다.”(6항)는 공동성명의 주장 역시 사드가 제3국(중국)을 지향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은 한·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확인해 주고 있다.
    

5. 또한 한·미 국방장관은 “서북도서 및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그 어떤 북한 도발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합연습 및 훈련을 증진”(8항)시키기로 합의한 데 이어 한국 국방장관은 미 국방장관에게 “NLL이 지난 60여 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의 NLL의 실질적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미 국방장관은 한국 국방장관의 입장에 존중을 표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NLL은 휴전협정이나 다른 국제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선으로, 김영삼 정부 하에서 당시 이양호 국방장관은 국회 답변(1996년 7월)에서 “NLL은 우리가 어선의 월북을 막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한계선으로 북한에서 이를 넘어와도 정전협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이를 마치 남북 간 국경선이나 ‘영토선’으로 간주해 한·미가 북한 선박에 군사적 공격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더구나 NLL은 유엔 해양법상 북한 영해 안에 위치하고 있어 NLL 상에서의 한미연합군의 군사훈련은 북한 영해를 침범하는 것으로 되어 이 또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에 이번 공동성명이 NLL과 관련하여 “미 장관은 한 장관의 입장에 존중을 표하였다.”고 밝힌 것은 미국은 NLL에 대해 적어도 한국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6. 한편 한·미는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의 합의를 안정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하고 “핵심 능력 획득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작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가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송영무 장관은 “조건과 시기를 고려해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한미안보협의회(SCM)까지 전환 계획을 공동 보완 발전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한·미의 합의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MOU, 2014. 10. 24)’에 따라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 능력 구비와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과 전략자산 제공 및 운영 등을 조건으로 하여 전작권 환수 시기를 결정한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작전권 환수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송영무 장관은 이번 회담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전작권을 조기에 환수한다’는 의미는 그 시기를 빨리 당긴다는 게 아니고 조건을 빨리 성숙시켜서 그 시간이 되게 되면 환수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결국 전작권 환수가 조속히 가능하도록 내년 SCM까지 전환 계획을 공동으로 보완ㆍ발전시키기로 했다는 것은 조건 마련을 위한 일정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전작권 환수 시기를 못 박는 것은 아니다. 이는 한·미 정상회담(6.30) 뒤 청와대가 전작권 환수 시기를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조건이 이행되면 임기 내가 됐든 임기 후가 됐든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는 것”(오마이뉴스, 7. 19)이라고 설명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결국 전작권 환수 시기는 박근혜 정권과 마찬가지로 그 시기를 특정할 수 없도록 무기 연기된 셈이다. 
전작권을 계속해서 미국이 행사한다는 것은 현 시기 전쟁위기처럼 한·미 군통수권자 간 대북 전쟁, 곧 군사작전 수행과 관련해 이견이 발생했을 경우 한국 통수권자의 입장에 따라 미국이 대북 전쟁을 벌이지 못하도록 막는 데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미국의 대북 전쟁 수행을 위해 미군에 의한 한국군의 동원, 전시작전통제권 행사 가능성이 한층 커진다는 것을 뜻한다.     
 

7.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용산미군기지와 연합토지관리계획이 적시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한 데 이어 미국 국방장관은 용산 미군기지의 평택 이전에 대해 “평택기지가 훌륭하게 조성되고 부대 이전이 원활히 진행되게 지원해 준 한측의 노력에 사의를 표명”(13항)한다고 밝혔다. 

평택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공동성명이 밝힌 이런 내용은 이전 과정에서 양국의 합의를 무시하고 미국이 자행한 불법과 횡포, 나아가 굴욕적 한미관계의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한국민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간척 과정에서 자식을 바닷물에 떠내려 보내는 참사까지 겪으면서 이룬 옥토를 강제로 빼앗고 내쫓은 것도 모자라, 이전 비용을 미국 스스로 부담하기로 한 한·미 간 협정(LPP)을 짓밟고 우리 국민의 혈세를 빼돌려 건설한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기지가 바로 평택 험프리 기지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을 불법으로 빼돌려 돈놀이하고 탈세까지 자행했지만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1조원이 훨씬 넘는 불법 전용된 자금과 3천억 원이 넘는 이자소득 환수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 고혈을 짜내기 위해 건설 기간을 10년이나 연장하면서까지 최신식 기지를 건설한 위에 최첨단 특수정보시설(SCIF)을 미국이 직접 건설하기 위해 방위비분담금 현금 지급을 보장하는 밀실 불법 합의까지 강요, 관철시킨 사실―기존의 상위협정을 위배하는 새로운 하위협정 체결로―도 최근 밝혀졌다. 나아가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캠프 험프리 가족 주택 임차료와 연간 1천억 원에 이를 사드 운영유지비도 한국이 제공한 방위비분담금을 불법 전용해 충당하고,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우리에게 받아낼 것이다. 이에 미군기지이전 협상 초기 한국측 협상 책임자가 미군기지 이전 과정에서 미국이 “팔자를 고치려 한다”거나 “아방궁을 지으려 한다”고 비난했던 것도 모두 미국의 한국을 상대로 한 끝없는 욕심 챙기기와 이를 위해 한국의 주권이 유린당하게 될 것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의 발로였다. 그런데도 미국과 미군은 오로지 자신들만의 편의를 위해 미 대사관 및 숙소, 한미연합사, 헬기장 등 어림잡아 80만 평에 이르는 용산기지의 30%가 넘는 토지를 무단 점유함으로써 용산공원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 수천억 원, 수조 원이 될지 모를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 비용도 부산 캠프 하야리아 등의 경우처럼 결국 한국에 부담지울 것이다.   


8. 또한 한미는 공동성명에서 “ICBM과 SLBM 등을 포함한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개발이 한·미·일 3국의 안보와 번영에 위협이 된다.”고 밝히고 “미사일 경보 훈련과 대잠전 훈련의 지속 실시”와 “한·미·일 3국 간 정보 공유 증진과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14항)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런 합의 내용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한·미·일 통합 MD와 군사동맹을 구축함으로써 대중 포위 봉쇄 전략을 완성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관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핵 및 ICBM 개발은 미국으로부터 자신의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심이 짧고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는 MD가 무용지물이며, 더욱이 ICBM은 한국의 안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따라서 “미사일 훈련 등의 확대나 한·미·일 정보 공유와 대응 능력 강화”는 미국 주도의 한·미·일 통합 MD 구축으로 미국 절대 우위의 동북아 질서를 확립하려는 미국의 패권 전략에 복무할 뿐, 한국은 미국의 대중 대결 구도에서 우리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만 지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한·미가 이번 공동성명에서 “미 해군 함정들의 부산·진해·제주 등 한국 해군 주요 작전기지 방문을 높이 평가”(8항)한 사실을 환기하고자 한다. 평택의 캠프 험프리와 오산 공군기지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위한 지상군과 공군의 전략 기지라면, 제주 강정해군기지는 해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를 위한 미군 해군기지로 되어 가고 있다. 성주 소성리에 들어서는 사드 기지가 미·일을 겨냥한 중국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조기경보를 미·일에 제공하기 위한 대중 정보작전의 전초기지이듯이 한반도 전체가 거대한 미국의 대중 전초기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패권 전략을 등에 업은 일본 아베 정권이 2016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성공한 데 이어 이제는 한일물품및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베 정권이 총선 공약에 ‘한반도 유사시 주한 일본인 대피·구출 태세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넣을 정도로 노골적인 한반도 군사개입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 아래 한·미·일 연합공군훈련의 가속화와 함께 한·미·일 MD 훈련, 탐색구조훈련, 차단훈련이 확대되었으며 올 4월에는 사상 최초로 한·미·일 대잠훈련이 실시되었다. 이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사실상 동맹 수준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의 개입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공동성명에서 밝히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정보 공유와 대응 능력 강화를 비롯한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은 우리 스스로가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을 뒷받침해 주고 동족을 등지며 미국과 일본이 추구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대결구도에 인적·물적 자산을 송두리째 쏟아 붓는 역사와 민족에게 씻지 못할 우를 범하는 길이 될 것이다. 


9. 이에 우리는 이번 SCM 공동성명을 단호히 거부하며, 한반도 전쟁위기가 가시고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국민과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한·미가 조건 없이 남·북, 북·미 대화를 재개하여 미국 전략자산 전개 및 한미연합연습 중단과 북한 핵·미사일 시험을 동시에 중단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한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으로 통일의 디딤돌을 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 10. 29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