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7. 11. 3] 군산평통사 김판태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논평

평통사

view : 2312


군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김판태 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한 논평 

1.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다)가 오늘(11월 3일), 군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김판태 대표(2016노79)의 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7조 1항)와 이적표현물 소지 등(7조 5항)의 혐의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전주지법의 무죄 판결은 평통사의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에 대한 지난 6월 15일 오혜란(평통사 전 사무처장), 유정섭(인천평통사 사무국장)과 김강연(인천평통사 전 교육부장), 7월 11일 신정길(부천평통사 공동대표)과 주정숙(부천평통사 공동대표) 등 5인에 대한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8월 11일 백창욱(대구 평통사 전 대표)과 10월 20일 김종일(서울평통사 전 대표)의 항소심 무죄 판결에 이어 나온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번 판결이 국정원과 검찰의 평통사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사필귀정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

2. 전주지법은 평통사의 활동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을 추종하여 북한 주장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한미당국의 발표 자료나 언론 보도 등을 취합하여 나름의 독자적 연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합법적으로 펼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이 있으나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고 보기 어렵고,…그 주장 자체로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으며, △기자회견, 집회, 시위, 기고, 토론회 등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연구 목적으로 소지했거나, 이적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재확인했다.

3. 이로써 한미연합전쟁연습 반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저지를 주장해 온 평통사 활동 내용과 방식의 합법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으며, 이런 주장과 활동을 불법(이적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으로 몰아 평통사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던 공안 당국의 의도가 파탄 난 것이다.

4. 우리는 김 대표의 무죄 입증을 위해 변론에 힘써준 조영보 변호사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5. 우리는 이번 전주지법의 무죄 판결이 공안기관의 시대착오적 인식과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공안기구 개폐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냉전성역으로 금기시되어온 외교안보 영역의 민주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을 이어받은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으로서 존재 자체가 민주국가의 수치인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 11. 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대표 : 김판태)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