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9. 3. 5]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무회의 의결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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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무회의 의결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역대 최악의 굴욕적인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무회의

의결을 중단하고 전면 재협상하라!

 

정부가 오늘(3월 5일) 국무회의에서 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안을 의결한다. 이번 10차 협정은 국민여론에 반해 또 평화정세에 역행해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허용함으로써 국익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10차 협정은 이전 정부에서 체결된 협정과 비교해 수많은 삭감요인 무시, 공공요금과 폐기물처리 등 새로운 항목 신설, 주한미군 이외 해외미군으로까지의 방위비분담 지급 대상 확대, 위헌적인 연장 조항 포함 등 최악의 굴욕적인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역대 최악의 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국무회의 의결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재협상에 나설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한다.

 

1. 수많은 삭감 요인이 무시된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액은 국민의 뜻에 반한다.

 

2019년 방위비분담금은 전년 대비 787억 원(8.2%)이나 증가했다. 이런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증가는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단호히 반대한 국민 여론에 반한다. 우리 국민의 58.7%는 미국의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를 반대하고, 52%는 미국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를 위협하더라도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 남북관계에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유리했던 문재인 정부가 타결한 방위비분담금 8.2% 증액은 남북관계가 최악이었던 이명박 정부(8차 협정) 당시의 185억 원(2.5%) 및 박근혜 정부(9차 협정) 당시의 505억 원(5.8%) 증가를 훨씬 능가한다는 점에서 역대 최악의 협상 결과라 평가할 수 있다. 이 같은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한국이 미국에 비해 주한미군 주둔비를 6배(한국 6.4조원 : 미국 1.1조원)나 부담(2015년 기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 미집행액 1조 405억 원(2018년 6월 기준), 평택 미군기지이전 완료에 따른 군사건설비 전용 소요(2000~3000억 원) 소멸 등의 삭감 요인을 무시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크게 훼손하였다. 우리는 국민의 뜻에 반하여 국익을 훼손한 이번 협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2. 공공요금과 위생‧목욕‧세탁‧폐기물처리 비용을 신설한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굴욕적인 것이자 심각한 국익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다.

 

이번 10차 협정은 미국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해 전기‧가스‧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과 저장‧위생‧목욕‧세탁‧폐기물처리비용을 군수지원비 (기지운영지원)에 포함시켰다. 지금까지 미군의 저장‧위생‧목욕‧세탁‧폐기물 처리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 나라도 없다. 또 미군의 공공요금을 지불하는 나라는 일본을 제외하면 한 나라도 없다. 이점에서 공공요금과 위생‧세탁‧목욕‧폐기물처리 항목을 신설한 것은 우리의 주권과 국가적 자존심을 훼손하는 굴욕적인 결과다. 더욱이 주한미군이 한 해 쓰는 전기료만 750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공공요금 신설은 우리 국민에게 추가적으로 막대한 부담을 지우게 되고 또 앞으로 방위비분담금의 지속적 증가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협정은 성주 사드 기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과 사드 레이더와 발사대 가동에 따른 전기료,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등의 사드 운영유지비를 방위비분담금으로 지급할 법적 근거를 주는 것이다. 사드운영비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한미소파 제5조 위반이다. 정부도 한미소파 제5조에 따라 사드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국회와 국민에게 확인한 바 있다. 정부는 사드운영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도 공공요금 및 폐기물처리 등의 항목을 신설한 이번 10차 협정을 무효화하고 재협상해야 한다.

 

이번 공공요금과 폐기물처리 등의 항목 신설이 갖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그 지원 대상이 주한미군만이 아니라 한미연합훈련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 시 또는 순환배치를 위해 오는 해외 미군으로까지 확대된다는 것이다. 당장 제주해군기지 등에 들어오는 미 핵항모, 구축함, 핵잠수함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불해야 할 상황을 맞게 되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을 일시적 또는 임시적으로 들어오는 해외미군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근간을 무너트리는 불법이다. 이에 정부는 굴욕적이고 불법부당한 공공요금 및 위생‧목욕‧폐기물 처리 항목 신설을 허용한 10차 협정을 폐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

 

3. 위헌적인 연장조항이 담긴 10차 협정은 국회의 비준동의권을 침해하는 불법이다.

 

이번 협정에는 한미가 합의하면 10차 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한 이른바 ‘연장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외교부 당국자 설명(백 브리핑 2월 10일)에 따르면 10차 협정이 전부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2020년에 적용될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한다.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은 연장의 핵심적 내용을 이루고 이를 기준으로 국회는 연장조항의 비준동의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인 바, 방위비분담금 총액과 유효기간이 특정되지 않은 조약(연장조항)을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 비준동의권 침해이며 위헌이다. 조약은 법적인 권리와 의무관계를 창설하기 때문에 권리‧의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유효하다. 이 점에서 연장조항은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조약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도 갖췄다고 볼 수 없다. 정부는 국회비준동의권을 침해하고 또 조약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10차 협정의 국무회의 의결을 중단하고 재협상해야 한다.

 

4.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 이자소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아 국익을 손실한 것은 직무유기이다.

 

9차 협정 비준동의과정에서 당시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은 이자소득 문제와 관련하여 “CB(미8군 군사은행)가 미 정부기관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차기 협상 시 총액 규모 등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국회에 보고(2014. 4. 15)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CB를 미 정부기관으로 판정했는데도 이자소득 문제를 이번 협정에 반영하지 않은 게 확실하다. 최소 3000억 원이 넘는 이자소득 문제를 이번 협정에 반영했다면 대폭 증액이 아니라 대폭 삭감의 결과가 나와야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이자소득만큼 총액을 삭감하거나 국고 환수를 하지 못하여 국익을 손실한 것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직무유기이다.

 

5.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한반도 평화정세에 역행한다.

 

이번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대북 적대적 성격의 주한미군 전력 강화와 한반도 전면전쟁 시 증원될 미 전략자산 전개 등에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정세에 역행한다. 남북관계가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평화적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대북 전쟁수행을 위한 미군전력에 대한 남한의 재정적 지원은 대폭 축소되는 것이 정상이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한미 국방당국은 키리졸브/독수리연습(KR/FE)을 폐지했다. 난관이 있겠지만 70여년 만에 열린 한반도 평화정세의 큰 흐름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대북 선제공격을 위한 전략자산 전개, 한미연합연습, 주한미군 순환배치 등을 위해 해외미군까지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 증액은 시대착오적이다. 이 또한 한미당국이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할 이유이다.

 

6. 10차 방위비분담협정 국무회의 의결 중단하고 전면 재협상하라!

 

10차 협정이 역대 최악의 굴욕적 협정이 된 것은 트럼프 정부의 불법부당한 압박공세에 문재인 정부가 수세적 대응으로 일관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낙을 받아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에서 미국의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 증액 요구를 수용한 측면도 있다. 이런 미국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굴종적 태도로써는 남북관계의 자주적 발전이 불가능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방위비분담금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대로 한국은 미국의 호구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국민의 힘을 믿고 10차 방위비분담협정의 국무회의 의결을 중단하고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 3. 5.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소성리 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소파개정 국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뜻을 같이하여

3.1운동백주년 종교개혁연대, 4.9통일평화재단, 고난함께,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구속노동자후원회, 김천교육너머, 대안문화연대 군축반전평화행동, 마창진환경운동연합, , 부산공공기관노조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점상전국연합,전국철거민연합),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새민족교회, 서울제일교회, 원불교평화행동, 장준하부활시민연대,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주권자전국회의, 평화어머니회, 평화재향군인회, 평화통일연구소, 향린교회, 효순미선평화공원조성위원회, AWC한국위원회,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보도자료 보기 http://po.do/gQ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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