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기자회견문]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 규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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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결과 규탄 기자회견문

 

2일,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의 결과는 예의 국가 주권을 훼손하고 민족공동의 이해에 반하며 한반도 역내/외의 평화를 위협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 임기 내 작전통제권 환수를 전면 포기했을 뿐 아니라 향후 환수 시기조차 기약하지 못했다. 또한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주한미군의 역외작전을 꾀하는 한편 한미일 3각 동북아 MD 고도화로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고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 및 대중 포위에 한국군을 동원하기 위한 보다 공세적인 새 대북/대중 작전계획 수립을 예정하는 등 대북 군사적 강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미중 군사적 대결에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의도가 전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이로써 2022년 전·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시행을 기정사실화한 것과 더불어 판문점선언/평양선언과 군사합의서를 사문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완전히 봉쇄하면서 한반도 역내외에서 대결과 전쟁 위기만 조장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내용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임기 내 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하고 환수 시기조차 확정 짓지 못한 문재인 정권과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는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2022년에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시행”(공동성명 12항)하는데 합의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임기 내에 작전통제권 환수가 불가능해졌음을 공식 선언하는 것이자 차기 정권에서조차 환수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22년 하반기 지휘소 연습에서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한다고 해도 검증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보장이 없으며 한미가 이번 회의에서 2022년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국의 핵심 군사 능력과 동맹의 포괄적인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공동평가하기로 관문을 한 단계 더 높여 놓은 데다가 이후에도 이른바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이라는 또 다른 단계를 통과해야 하는 등 작전통제권 환수에 넘어야 할 난관이 실로 수없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하려는 미국은 갖가지 이유와 조건을 들어 환수에 제동을 걸 것이며 결국 미국이 돌려주려고 하지 않는 한 작전통제권을 결코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과 마찬가지로 라캐머러 현 주한미군사령관도 “시간에 기초한 접근법을 적용하려는 어떤 시도에 대해서도 경고”한 데서 보듯이 미국은 끊임없이 조건과 검증 기준을 높여 환수 시기를 늦추려고 할 것이며, 차기 한국 정부가 이를 충족시키거나 정치적 결단을 통해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집권 5년 내내 미국이 제시한 소위 조건과 검증 기준을 충족시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자 했으며, 임기 내 마지막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도 미국이 제시한 조건, 검증 단계와 일정 충족에 매달렸다. 순진한 것인가? 무능한 것인가? 그 어느 쪽이라고 해도 국가주권의 핵심인 군사주권을 되찾아 비정상적인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세워내야 한다는 국민적, 국가적 바람은 또다시 헛물만 켜게 되었다.

 

다시 강조하건대 작전통제권은 군사적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군 통수권, 곧 국가 주권의 핵심으로서 정치적 입장과 의지에 관한 문제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대미 군사적 예속에서 벗어나 주권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면모를 확고히 세운다는 책임감을 갖고 즉각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를 선언하고 행사에 나서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정치적 결단과 조치를 취하는 데서 그 어떤 국내법적, 국제법적 제약도 있을 수 없다. 이야말로 임기 내 작전통제권을 환수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실효적인 길이다.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을 중단하고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를 폐기하며 방어 위주의 작전계획을 수립하라!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필요시 대응을 위한 군사작전계획” 수립을 위한 새로운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공동성명 8항)했다. 2017년 이후 미 본토 공격능력을 갖춘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위한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국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미연합군의 새 작전계획 수립은 태평양 미군기지와 미 본토 공격능력을 지닌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증강된 한국군 전력 반영, 이에 맞는 미국의 대한 확장억제 제공과 운용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응하는 작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한국 방어를 넘어 오키나와, 괌 등의 태평양 미군과 하와이와 미 본토 등의 방어에 동원할 수 있는 작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을 함의한다. 증강된 한국군 전력을 반영한 작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은 F-35 등 선제공격 능력을 갖춘 한국군 전력을 동원해 남한은 물론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선제공격을 기존 작전계획보다 정밀하고 광범위하게 수행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이 대중 포위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 북미 충돌보다는 미중 충돌이 보다 일상적으로, 저/고강도로 발생할 수 있어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에 동원하기 위한 작전계획은 필히 동아시아에서의 대중 작전계획을 부분적이라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기존 대북 작전계획을 능가하는 강력한 대북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것은 대북 선제공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미국이 실전배치한 B61-12, W-76-2 등의 이른바 저위력 전술핵무기 운용을 포함한 작전계획을 수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이 핵무기 선제사용교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새로운 대북 작전계획이 재래식 전력보다는 핵전력에 기반한 작전계획이 될 가능성이 더 커진 것이다.

 

보다 고강도의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과 이 작전계획의 주로 중국을 겨냥한 한반도 역외 적용을 통해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동원해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를 방어하고자 한다면 미국은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뿐만 아니라 한반도 역내의 위기관리권도 계속 행사하려고 할 것이며, 위기관리범위를 ‘미국 유사’로까지 확대하려는 미국의 요구도 더욱 강도가 커질 것이다.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 국방 당국 간 위기관리권한과 절차, 적용범위를 둘러싼 갈등은 미국이 제시한 전략기획지침에 의거해 수립되는 새 작전계획에서 미국의 요구대로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위기관리권을 행사하고 위기관리범위도 ‘미국 유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다 고강도의 대북 선제공격과 대중 포위를 겨냥한 한반도 역외작전을 포함하는 새로운 작전계획과 위기관리각서의 수립은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담보로 하는 도박과도 같은 선택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권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새로운 작전계획 수립과 위기관리각서의 개정을 막아야 했으나 끝내 그 길을 터주고 말았다.

 

대북 선제공격과 전술핵전력을 운용하는 작전계획 수립과 시행, 주한미군의 한반도 역외작전은 대한민국 헌법, 유엔헌장, 헤이그법 등 국내법, 국제법 위반이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다. 이에 우리는 한미 국방장관이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 3항에서 밝혔듯이 판문점/평양선언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필수적이라고 여긴다면 이에 역행하는 새 작전계획 수립을 중단하고 현행 맞춤형 억제전략과 작전계획 5015를 폐기하며, 철두철미 방어전략과 작전에 기반한 새 작전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국군의 인도·태평양전략 가담을 중단하고 콰드 가입을 위한 한미 국방 워킹 그룹 설치를 중단하라!

 

한미 국방 당국은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이며 이를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로(공동성명 2항) 합의했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에서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 간 협력을 모색”(공동성명 16항)하기로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은 인도·아세안 국가들을 상대로 외교적, 경제적 다변화를 꾀하고 포용적인 다자 공동체 수립을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신남방정책은 군사동맹에 토대해 경제, 정보, 기술 분야에서까지 배타적 대결을 추구하는 인도·태평양 전략과 비록 느슨한 구조지만 지역 집단방위체를 지향하는 콰드와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연계시키면 신남방정책은 정체성과 설자리를 상실하고 한국의 콰드와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로 귀결되고 만다.

 

이미 한국군은 미국, 호주, 일본 등이 대중 견제용으로 진행하는 퍼시픽 뱅가드(2021.7) 등 해외연합훈련 참여를 확대하고 있고 미국은 호주, 일본, 인도와의 쿼드 참가국 간 연합훈련을 확대하고 있어 한국의 콰드 및 인도·태평양 전략 가담은 현실로 되고 있다. 나아가 인도·호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MLSA, 2020.6.4), 인도·일본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ACSA, 2020.9.10.), 일본 자위대의 사상 첫 호주 무기 방호(동아일보, 2021.11.25) 등은 콰드가 점차 군사동맹체로서의 성격을 강화해 가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국방 당국이 한국의 콰드 가입을 위한 국방 워킹 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2021.9.28.)함으로써 한국의 콰드 가입에 잰걸음을 하고 있다. 한국의 콰드 참여와 한국군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면 가담은 미국의 대중 전진기지로의 한국의 전락을 가속화 하고 한국군의 태평양 미군과 미 본토 방어군으로의 성격과 임무를 기정사실로 만들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국의 콰드 가입을 앞당기려는 한미 국방 워킹 그룹 설치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미 국방부는 해외주둔 미군 배치 재검토(GPR) 보고서 요약본(2021.11.29)을 발표했다. “괌과 호주에 기반시설을 강화하고 태평양 제도에 군사건설을 최우선하며”, “한국에 순환 배치해 오던 헬기대대를 상주시키고 포병사단 본부를 이전시킨다.”는 내용이 핵심이다(미 국방부 홈페이지, 검색 2021.12.1.). 호주에는 항공기를 새롭게 순환 배치하고 군수협력을 강화하고, 지상군과 병참부대를 추가 파견하며, 괌에서는 연료 저장소와 탄약고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을 폭넓게 개선한다는 것이다(Wall street Journal, 2021.11.29.).

 

중국의 공세성을 억제한다는 명분을 앞세운 바이든 행정부의 GPR임을 고려할 때 한국에 대형 공격 헬기대대와 포병사단 본부를 상주시킨다는 것은 오키나와-대만-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제1 도련선 내의 미군의 전력 강화로 볼 수 있으며, 괌과 호주의 군사 인프라를 강화하고 병력과 장비를 추가 배치하는 것은 괌과 함께 호주를 제2 도련선 내의 허브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미 국방부 관료들이 “괌과 호주의 비행장 개선으로 미국은 배치를 위해 그 지역으로 입/출입할 때 또는 분쟁 시 부대 수송 능력을 확장하게 될 것이다.”(Wall street Journal, 2021.11.29.)고 밝히고 있는 것은 북미, 미중 유사시 주한/주일미군 등 제1 도련선 내의 미군 일부의 괌/호주로의 철수와 재투입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의 GPR은 유럽, 중동 지역의 미군이 갖는 임무 하중 때문에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이들 지역의 미군 자원을 이동 배치하기 어려운 현실을 아울러 말해 주고 있다. 이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대중 전진기지로서의 한국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커지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에 한층 더 매달리게 될 것이며, 한국의 콰드 가입과 한국군의 인도·태평양 전략 전면 참여가 한층 더 절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데서 이를 관철하기 위해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욱 거세지리라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대만을 둘러싼 미중 대결 구도에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동원하려는 바이든 정권의 패권 야욕을 단호히 반대한다!

 

또한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공동성명 16항)한다고 밝힘으로써 대만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에 한국을 끌어들이는 한편 양안분쟁과 미중 유사에 주한미군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5월 미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역내에서 미국의 이익과 목표를 지원하는 인도·태평양사령부의 비상 상황과 작전계획에서 주한미군의 군대와 능력을 포함하는 것을 옹호할 것”(연합뉴스, 2021.5.18.)이라는 라캐머러 주한미군사령관의 증언에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의 함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중국-대만 갈등에 개입하는 것은 1972년, 1979년, 1982년 세 차례의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에 보장한 미군 철수, ‘하나의 중국’과 ‘내정 불간섭’ 원칙과 무기수출 점진적 축소 약속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미국은 대만관계법(방어무기 수출 등), 6대 보장(무기수출 종료 시한 미정 등) 등을 내세워 미중 공동성명을 무력화하고 대만에 각종의 공세무기를 제공하며, 최근에는 대만에 미군까지 주둔시키면서 중국-대만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미국의 GPR에 따른 아파치 헬기의 한국 상주 배치가 대북 압도적 전력을 고려하면 한반도 역외작전용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주한미군이 중국-대만 분쟁에 개입하면 남한은 유엔총회의 ‘침략 정의’(1975년)에 따라 중국-대만 분쟁에 개입하는 미군에 침략기지를 제공한 것으로 되어 침략국가로 전락한다. 노무현 정권은 2003년 10월과 2006년 1월, 2차례에 걸쳐 미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한반도 역외작전)를 보장해 주었다. 다만 2006년 1월 합의는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라고 해 한국과 한국군의 중국-대만 분쟁 개입 가능성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이 양안 분쟁에 개입하면 미군에 기지를 제공한 한국도 양안 갈등에 개입하는 것으로 된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 대만 문제를 명시함으로써 양안 분쟁 시 한국이 연루될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라크 파병처럼 한국군마저 개입해 들어갈 물꼬를 터주었다. 만약 한반도 역외작전을 포함하는 새 작전계획과 위기관리각서가 수립된다면 한국군이 양안 분쟁에 동원될 가능성은 그만큼 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정권과 국방부가 양안 분쟁의 불구덩이로 국가와 국민을 몰아넣는 위험천만한 모험을 하지 않길 바란다.

 

주한미군이 양안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적용 범위를 남한으로 엄격히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3조에 위배된다. 또한 한국군이 양안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침략 전쟁’을 부정한 헌법 5조 1항과 자위권 행사 외의 모든 무력공격을 불법으로 규정한 유엔헌장 2조 4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대중 군사적 대결의 최일선에 서게 될 한미일 동맹 구축 기도를 중단하라!

 

또한 한미는 이번 안보협의회의에서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이 역내 안정에 여전히 핵심적”이라며 “정보공유, 한미일 안보회의 및 3국 국방장관 회담을 포함한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 인적교류활동 등 3자 안보협력을 지속”(공동성명 18항)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미국이 오바마 정권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오던 한미일 3각 동북아 MD와 이를 토대로 한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을 계속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미국의 이해가 전적으로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한미일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한미일 MD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견인차 삼아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에 “성주기지 사드 포대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 마련(공동성명 6항)은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의 핵심 고리인 사드 레이더의 소위 안정적 운용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성주 배치 사드 레이더는 전진배치 모드로 운용될 경우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북중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 식별해 그 정보를 미국의 전 지구적 MD 지휘통신체계인 C2BMC에 제공하는 한편 일본 배치 사드 레이더와 연동되어 주한미군 MD와 주일미군 MD 체계를 통합하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

 

주한미군은 2020년 오산 항공우주작전센터(KAOC) 내 합동전술지상통제소(JTAGS)를 블록 2로 성능을 개량했다. JTAGS는 적 탄도미사일 정보를 포착하는 위성정보를 수신해 실시간 C2BMC에 통합하는 체계로 JTAGS 현대화는 탄도미사일 경보의 정확성과 적시성(timeliness)을 높이고 차세대 위성과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한미일 3각 MD 구축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평택 미군기지에서 2022년부터 구축되는 정보융합센터(IFC) ‘블랙 햇’은 ‘중국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동북아 정보 거점’(뉴스 1, 2021.9.24.)으로 한일 군사동맹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최일선으로 삼아 대중 우위의 전략지형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6년부터 매년 수차례에 걸쳐 실시되어 오고 있는 퍼시픽 드래곤 한미일 연합 MD 훈련은 한일 MD 체계 간 직접 연동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이지스함이 제공한 정보로 일본 이지스함이 요격작전을 수행하는 사실상 한일 이지스함 간 연합 MD작전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이제 한국이 SM-3 블록 1A/B 요격미사일을 장착한다면 한국 이지스함은 일본과 태평양 미군을 겨냥한 북중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서해나 남해에서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한국 이지스함은 미군뿐 아니라 일본군의 전술통제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한국이 SM-3 블록 2A를 장착하게 되면 미국을 겨냥한 북중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상승단계에서 요격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일본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한일 GSOMIA)을 내세워 한국군의 SM-3 블록 2A 관련 정보를 통제하려 할 것이고, 이의 유지를 위해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요구할 수도 있다. 한일 GSOMIA에 더해 한일 ACSA까지 체결된다면 한일군사협력은 정보, 작전, 군수 등의 전 분야로 확장되어 사실상 군사동맹으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한미일 MD 및 동맹 구축은 대중 3불 정책―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 MD 편입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을 위배하게 되어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을 한국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나아가 중국의 군사적 보복까지 자초하게 된다.

 

 

이렇듯 한미동맹의 강화 속에서는, 곧 한국의 대미 군사적 예속의 심화 속에서는 한국이 주권국가로서의 면모조차 갖출 수 없다. 국가와 민족의 내일을 열어갈 수도 없다. 나아가 한미일 동맹, 콰드 등 지역 다자동맹체 구축과 영국 등 나토국가들까지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불러들여 지구상의 모든 국가를 자국 뒤에 줄을 세우며 대북·중·러 대결이라는 신냉전 구도 구축에 혈안이 되어 있는 미국의 굴레에 얽매여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행사와 한국과 한국군의 방조에 따른 한국과 한국 영토가 침략기지/국가로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으며, 종국에는 국가와 민족의 존립조차 위태로워질 수 있다.

 

한미동맹 강화는 패권 추구에 여념이 없는 미국과 그에 빌붙어 기득권을 지키려는 국내 한미동맹 세력이 한반도 역내외 평화와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담보로 삼는 맹목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일 뿐이다. 한반도 역내외에서 냉전 잔재를 청산하고 신냉전의 도래를 막고 동맹을 해체함으로써 한반도와 아태 지역의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한다. 한미동맹 해체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 속에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개척함으로써 아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해 나가야 한다. 이번 한미안보협의회의의 공동성명 폐기가 그 첫걸음이다!

 

2021년 12월 3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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