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입장문]3/28 사드 배치 승인 위헌 헌법 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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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사드 배치 승인 위헌 헌법 소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판결에 깊은 유감

 

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성주, 김천 주민, 원불교 교도를 비롯해 총 2,550명의 시민들이 청구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승인 위헌 헌법 소원(2017헌마371·2017헌마372)에 대해 주민들의 청구를 각하하였다. (소송대리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 7년 동안 결정을 미뤄온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주장해 온 입장의 반복이었고, 사드 배치로 인해 일상적인 삶을 빼앗긴 주민들을 대변한 소수의견조차 없었다. 매우 유감스럽다.

 

헌법재판소는 성주, 김천 주민들이 제기한 평화적 생존권 침해에 대해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또는 도발에 대응한 방어 태세”라며, “평화적 생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이유의 요지를 밝혔다. 건강권, 환경권 침해에 관해서는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소음의 위험성은 전자파법상 인체보호기준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에 현저히 미달하는 미미한 수준”이라며 건강권과 환경권도 침해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드 배치 이후 주민들의 농작지 접근 제한에 대해서도 이는 경찰의 조치이지 사드 배치로 인한 침해가 아니라고 밝혔다. 사드 배치로 인해 성지순례를 하지 못하게 된 원불교의 종교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사드 배치가 이뤄지고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는 지난 7년 동안 주민들과 원불교도들은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과 환경권,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사드 레이더 전방 마을 김천 노곡리에서는 100명이 사는 마을에 암 환자가 12명이나 발생했다. 주민들은 자신의 밭을 가는데에도 경찰의 허락을 받아야 했으며, 원불교는 성지순례가 중단되어 종교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이 모두가 사드 배치 이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일이다. 이처럼 사드 배치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동의라는 최소한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 사드 배치 전과 후 지역 주민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것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한다면, 사드 배치라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삶을 빼앗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말인가.

 

대통령이 탄핵된 사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사드 배치를 강행했던 박근혜 정부, 국회 동의 사안이라고 주장했음에도 국회 동의 절차는 무시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추가 배치를 강행했던 문재인 정부, 기만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주한미군의 통행을 위해 공권력을 동원하여 마을 주민들을 억압한 윤석열 정부, 이에 대해 한마디 말도 없이 문제를 외면했던 국회. 그리고 이제 정부의 주장만을 반복한 헌법재판소. 도대체 우리는 누구에게 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란 말인가.

 

지난 7년, 우리에게는 정부도 국회도 없었다. 행정법원도 헌법재판소도 우리의 침해받는 기본권을 지켜주지 않았다. 우리는 지난 7년간 스스로 지켜오고자 했던 평화적 생존권, 건강권, 환경권, 종교의 자유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년 03월 29일

사드철회평화회의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저지부울경대책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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