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5. 10. 20] 한일국방장관회담 규탄 시민사회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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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의 남한 재상륙과 대북 (선제)공격을 도모하기 위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일군사동맹 획책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일본군의 남한 재상륙을 허용하겠다는 황교안 총리의 반주권적 망언을 일본 정부와 일부 언론이 반기는 가운데 오늘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된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하는 안보법안 제․개정 과정에서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과 대북 선제공격 의도를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낸, 침략과 전쟁을 상징하는 인물이다. 이에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한일) 양국이 협의를 통해 포괄적으로 논의했고 구체적 요청과 약속도 있었던 걸로 안다.”고 한 황교안 총리의 발언대로 일본군의 한반도 재상륙을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합의로 가기 위한 회담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 함정의 일본 관함식 참가, 한일 연합 수색․구조 훈련 실시 등 전면화해 나가고 있는 한일 간 군사교류협력을 군사동맹으로 제도화하려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ACSA) 체결 논의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한일 양국에 일본군의 남한 재상륙과 대북 (선제)공격 및 한일군사동맹 구축을 위한 한일군사협정 체결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일본군의 한국 재상륙은 한일 간에 결코 논의 자체가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사안이다. 일본군의 한국 재상륙은 남북 대결과 분단을 더욱 고착시키거나 북한 체제의 전복을 꾀하게 되는 한편 한국을 일본에 군사적으로 종속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는” 일본군이 한국에 재진입할 수 없다는 박근혜 정권의 이른바 기본 입장이라는 것은 결정적인 결함을 안고 있다. 이 입장은 일본이 요청하고 한국 정부가 동의해 주면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으로, 이미 일본군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에 재상륙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본군의 한국 재상륙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마땅히 “일본군은 언제든, 어떤 경우에도 결코 한반도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는 입장으로 재정리됨으로써 일본군이 한국에 재상륙할 수 있는 여지를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그런데도 일본이 일본군의 한국 재상륙을 한국 정부에 당당히 요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에 대한 약속(?)까지 해주었다는 것은 박근혜 정권이 이미 일본군의 한국 재상륙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바로 국방장관이 그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를 논의하는 데로 나아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일본군은 언제든 한반도에 재상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만약 이러한 우리의 의구심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방부는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입에 대한 한미일 간 논의와 약속 내용을 국민들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국가의 주권과 민족의 운명을 좌우할 일본군의 한반도 재출병에 대한 양국 간 논의를 밀실에서 진행하고 그 내용을 쉬쉬한다는 것은 매국배족적 행위로 규탄받아 마땅할 것이다.


일본군의 북한 지역 재상륙도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다른 나라 영토 안에서 (적의) 기지도 공격할 수 있다”며 한국에 들어와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려는, 곧 한반도 전체에 대한 점령 야욕을 지속적으로 드러내 왔다. 이를 위해 아베 정권은 대북 (선제)공격 전략과 전력 도입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그 동안 평화헌법에 묶여 도입하지 못했던 공대지, 함대지 무기를 속속 도입하고 있으며, 침략과 점령을 위한 상륙 기동단의 창립을 서두르고, 유엔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한반도에 진출할 길도 찾고 있다. 이러한 일본군의 (선제)공세전략과 전력 도입은 오로지 한반도 전역에 대한 일본군의 군사 개입과 점령을 노린 것이다.  


이렇듯 일본군의 한국 재상륙은 결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미일 양국군의 대북 (선제)공격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일본군의 한국 재상륙을 원천 봉쇄하는 것과 함께 한반도 주변에서 미일의 대북 군사적 (선제)공격을 막기 위해서도 일본군의 한국 재상륙에 대한 반대와 저지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은 한일이 잠재적인 전쟁공동체로서의 한일군사동맹을 구축하고, 한국을 한미일 3자 군사동맹체에 더욱 철저히 속박함으로써 대북 군사적 대결 관계를 한층 고착, 확대시키고 한중관계를 군사적 대결 구도에 빠져들게 하여 한국을 한미일 대중 포위전선에서 첨병으로 나서도록 하는데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의 법적, 범주적,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한일 간에 공유될 MD를 위한 정보 등 양국 간 공유 정보 범주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이의 국제법적 구속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이다. 또한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은 한국군과 일본군 간 평시, 유사시 병참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특히 유사 시 한일연합군사작전을 지원함으로써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뒷받침해 주게 된다. 따라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 체결은 우리 손으로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입을 도와주는 꼴이 된다.

 

이렇듯 한일국방차관→한일국방장관→한일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일본군의 한반도 재상륙을 용인하고 한일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되기 십상이다. 이는 한반도가 또다시 일본군의 군홧발에 유린당하고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의 전쟁터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국방부가 일본군의 한반도 재상륙과 한일군사동맹을 받아들인다면 국민과 민족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5년 10월 20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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