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6. 1. 28] 부천 평통사 공동대표들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한 논평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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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평통사 공동대표들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한 논평


1. 인천지방법원 제 1형사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오늘 (1월 28일) 오전 11시, 부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부천 평통사) 신정길, 주정숙 공동대표의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사건(소위 이적동조, 이적표현물소지죄) 항소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신정길 대표의 이적표현물 소지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지한 표현물은 국회도서관, 중앙도서관에서 자유롭게 열람, 대출 가능하고,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의 이적표현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이적표현물의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민련 남측본부의 활동으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여러 가지 경력이 있다거나 처벌받은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런 목적을 위해 서적을 소지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부천 평통사가 대한민국의 체제를 파괴 변혁하려는 이적단체이거나 피고인이 참석한  활동이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활동임을 단정할 수 없는 점으로 보면 피고인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주정숙 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이적동조와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3. 이로써 검찰이 평통사 간부들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사건 중 판결을 선고한 1심 7건, 2심 3건, 합계 10건에 대해 각급 법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는 공안당국의 평통사 탄압이 얼마나 부당하고 무리한 것이었는지를 명백히 증언하고 있다.

4.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변론을 종결하였음에도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온갖 무리한 방법으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다. 그럼에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냉정하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 우리는 항소심에서 무죄 입증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변론에 임한 김주관, 장지혜 변호사님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5. 이로써 주한미군 철수, 한미연합훈련 반대, 한미동맹 폐기,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해 온 평통사 활동의 합법성과 정당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6. 이에 우리는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평통사 간부들에 대해 이제라도 상소 또는 공소를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평화통일운동을 탄압하는 무차별적이고 비이성적인 종북몰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공안 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2016년 1월 28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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