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6. 11. 16] 논평 _ 꼼수까지 동원해 사드 조기 배치를 강행하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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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까지 동원해 사드 조기 배치를 강행하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1. 국방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 부지를 롯데 성주골프장과 국방부 소유 남양주 부지를 맞바꾸는 ‘교환’ 방식으로 취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2. 국방부가 교환 방식으로 사드 배치 부지를 취득하려는 데에는 1,200억 원에 달하는 성주골프장 부지를 현금으로 매입할 경우 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동의 절차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의 견제를 피해보려는 꼼수가 작용하고 있다. 이는 정당성을 결여한 사드 배치 결정이 결코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3. 한편 국방부가 국회 동의를 우회하기 위해 국방부 소유의 남양주 부지와 맞교환한다 해도 실질적으로 국가와 국민이 추가로 1,2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매한가지다. 이에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60조 1항에 따른 국회 동의 대상임이 분명하다.

4. 더욱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우리가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반면 안보는 도리어 위태로워지며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는 등 우리 국익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또한 한국이 미국 MD에 편입됨으로써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중차대한 문제다. 따라서 국방부는 꼼수를 통한 사드 배치 강행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5. 우리는 국방부가 정당성 없는 사드 한국 배치에 속도를 내는 이면에 극심한 혼란에 빠진 한국의 정세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 등의 결정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미국의 강력한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주목하며, 미국의 내정간섭적 사드 배치 강요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6. 아울러 우리는 미국의 요구에 발맞추어 사드 조기 배치를 밀어붙이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자격이 없는 박근혜 정부에게 우리 국민과 후손들의 삶과 생명, 현재와 미래의 한반도 운명을 좌우할 사드 배치 문제를 맡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7. 우리는 또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파괴하고 경제에 피해와 부담을 안기며 주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짓밟게 될 사드 배치 결정이 국민과 국회,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 국민과 주변 국가의 반대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기어이 사드 배치를 강행한다면 엄청난 사회적 소모와 희생을 치르게 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8. 이에 우리는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성주 및 김천 주민과 평화를 수호하려는 원불교 교도를 비롯한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국민과 함께 사드 한국 배치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16. 11. 16.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문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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