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성명

[2015. 12. 28]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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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
 
위안부 문제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부정한 채 이를 정치적 야합으로 봉합하려는 아베 정권과 
이에 편승하려는 박근혜 정권을 통렬히 규탄한다!
 
 
 
오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된다. 이번 회담에서 아베 정권은 총리의 사과, 일본 대사의 위안부 방문, 기금 마련 등을 통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과 방안 등은 위안부 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그저 돈 몇 푼으로 이를 해결하겠다는 몰염치한 주장이자 고노 담화나 아시아 여성기금, 심지어는 사사에안 등 역대 일본 정권들이 제시해 왔던 입장과 방안에서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입장과 방안들이다. 
 
 
더구나 아베 정권은 소녀상의 이전을 요구하고 기금 조성에 한국 정부를 끌어들이는 한편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이에 최종 합의하도록 하는 등 소위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아베 정권이 일본을 위안부 문제의 가해자로 인식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위안부 할머니들과 한국 정부에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인 양 여기는 파렴치한 태도이며, 과거 범죄와 치부를 한국 정부와의 정치적 야합을 통해 봉합하려는 또 한 번의 반역사적 범죄 행위라는 점에서 지탄받아 마땅하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이러한 아베 정권의 행보를 적극 저지하지 않고 도리어 이에 편승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한 토론회에서 소녀상 철거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에 진전이 있으면 관련된 부분도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소녀상을 이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비쳤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본질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내외 조건에서 본질적 해결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안이하고 무책임한 입장도 문제려니와 설령 아베 정권이 국가적, 법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위안부 문제의 본질적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도 소녀상을 그 자리에 계속 존치시킴으로써 두고두고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에서 소녀상의 이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 나서는 한국 측 수장이라는 사람이 소녀상 이전을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박근혜 정권이 이미 아베 정권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정치적 야합 기도에 편승해 졸속적인 해결(?)을 꾀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충분한 의구심을 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위안부 문제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야합을 통해 이를 봉합하려는 아베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아베 정권이 위안부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피해가려는 것은 일제에 의한 대한국 식민 지배를 합법으로 간주하는 일본 사회의 그릇된 풍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전범국가로서의 일본의 책임과 배상을 면제해 준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굴욕적인 한일 기본조약 및 관련 협정들에 근거하고 있다. 한일관계의 금과옥조처럼 간주되는 고노담화나 무라야마 담화조차 일제 식민 지배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한일협정 체결에 반대한 일본의 사회당이나 공산당조차 식민 지배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정권은 서둘러 굴욕적인 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일본의 국가적, 법적 책임을 묻고 배상을 요구할 권한을 스스로 차단하였다. 다행히도 한국 대법원이 2012년,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 및 배상 회피를 한국 헌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이고 반인도적인 것으로 판결함으로써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에 조종을 고했다. 시대착오적인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 등을 폐기하고 새로운 조약과 협정을 체결해 일제 식민지배의 과거사를 조속히 청산하고 새로운 한일관계 수립에 나설 것을 요구한 것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권은 아베 정권과 야합하여 위안부 문제를 졸속으로 종결지으려고 함으로써 일제 식민지배로 굴절된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국민적, 사법적 노력에 재를 뿌리고 민족사에 씻지 못할 죄를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 식민 지배와 위안부 문제 등의 범죄 행위에 대한 아베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야합 기도의 배후에는 미국의 강요가 있다. 대북 전쟁 준비와 대중 봉쇄를 위한 한미일 3각 미사일 방어망과 군사동맹 구축에 장애가 되는 이른바 한일 과거사 문제 제거(?)에 미국이 발벗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아베 정권이 박근혜 정권과 함께 미국의 입회하에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합의 문서에 서명하는 방안까지 구상 중에 있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리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한 일제의 범죄 행위에 대한 봉합과 대일 면죄부가 아베 정권에 의해 또 다시 일본의 전리품의 하나로 미국에 바쳐질 가능성에 실로 통분을 금할 수 없다.
   
 
위안부 문제 등 이른바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일 간 봉합과 대일 면죄부 부여가 한일 군사동맹 구축의 가속화와 더불어 일본군의 한반도 재침략을 위한 한미일 간 방안 마련에 잰걸음을 딛게 해 줄 것은 필연이다. 이미 한국의 총리가 국회에서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출 허용을 공언하고, 그 방안 마련을 위한 한일 간 준장급 군사회담이 수차례, 비밀리에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은 일본군의 한반도 재진출이 수순을 밟고 있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제 한일군사동맹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한일물품용역상호제공협정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만 남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군이 한반도에 재상륙하는 것은 개정 미일신가이드라인과 일본의 안보법제에 따라  선제공격을 포함한 대북 전쟁 준비를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군은 해병대 창설에 이어 한반도의 자국민 보호와 이송에 투입할 장갑차 부대의 창설에 나서고 있다. 결국 자위대의 한반도 재상륙을 허용하는 것은 이민족의 힘을 빌어 동족을 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역사의 수레바퀴를 열강들이 한반도를 유린하고 도륙한 구한말의 망국적 상황으로 되돌리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렇듯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한일 간 정치적 야합은 결코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국가적, 민족적 명운을 가름할 실로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만약 박근혜 정권이 오늘 끝내 아베 정권과 위안부 문제를 야합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민족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5년 12월 28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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