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11/15][중앙토지수용위원께 드리는 진정서] 평택 토지 수용재결 반대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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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토위진정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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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토지수용위원께 드리는 진정서>

평택미군기지 확장 대상지역에 대한
수용재결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1. 국책사업이라는 이유로 주민 생존권이 일방적으로 짓밟혀서는 안 됩니다!

수용대상 지역주민 중 노년세대는 일제와 미군의 기지 확장으로 인해 이미 강제 이주를 당한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소중한 삶터에서 밀려난 농민들은 지게와 가래 등 거의 맨몸으로 갯벌을 막고 평탄작업 등을 벌여 지금의 농토를 만들었습니다. 바닷물을 막는 위험하고 극심한 노동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피 땀으로 일군 농토는 태풍 및 가뭄 피해가 거의 없고, 토질이 우량하여 미질이 좋고 생산성이 높은 절대농지입니다.
이처럼 특별한 경험과 조건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농지에 대하여 갖는 애착은 남다르며, 정부가 또다시 삶의 뿌리를 뽑으려는 것에 대한 분노가 매우 큽니다.
이런 주민들의 정서와 처지가 한미동맹이라는 명분과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제토지수용을 밀어붙이는 것은 비민주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태를 불러올 수도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원님께 대를 이어 토지를 빼앗길 절박한 처지에 놓인 주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만일의 불행한 사태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수용재결을 중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2.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합니다!

미군기지 재배치 협상을 논의하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1차회의(2003. 4. 8~9)에서 미국측 기획참모부장은 “발전된 전쟁수행능력을 위해 기지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미2사단의 현 위치는 전쟁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전쟁수행에 적합한 장소인 평택으로 기지를 옮기겠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에서 벗어나 북한에 대한 공격을 쉽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3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2003. 7)에 앞서 한국측 협상팀의 사전준비회의에 제출된 [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 대비책]에는 미국이 ‘주한미군의 지역임무 수행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예상되는 주한미군 투입 시나리오 중 고강도 투입시나리오로 “△ 중국 등 잠재 지역패권세력과 역내 여타 국가간의 분쟁 개입 △ 중국-대만간 양안갈등 시의 군사적 조정”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매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홈페이지에는 “주한미군 재배치는 …… 주한미군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략적 유연성이란 주한미군이 한국 방어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로든 투입될 수 있는 태세를 갖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기지를 재배치하려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북한에 대한 공격을 쉽게 하고 평택항과 K-55공군기지를 이용하여 양안사태 등에 대한 신속기동능력을 확보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주한미군이 평택에 미군기지를 옮겨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며, 주한미군이 양안분쟁 등에 개입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우리는 우리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평택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거리 100km 안팎의 새로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바 있으며, 중국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단순히 협의 매수되지 않은 토지를 법적 절차에 따라 수용하거나 토지가격문제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행정적·기술적 차원을 넘어서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는 위원님들이 한반도 평화를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국방부의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제동을 걸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주한미군감축과 주한미군사·8군사 해체, 이전 등으로 대체부지 제공이 필요 없어지는 상황에서 수용재결 결정이 이뤄지면 불필요한 주민 희생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미국은 군사변혁과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등 전면적인 재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기지재배치 합의 이후 주한미군 재편의 일환으로 2008년까지 12,500여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감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작년에 미2사단 2개 여단 중 1개 여단이 이라크로 파병되었고 이에 따라 경기도 파주와 의정부 미군기지들은 이미 폐쇄되었습니다. 미2사단과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 제공 협상은 주한미군 감축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병력 감축에 따른 대체부지 면적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미국은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의 하와이로 이전·해체·축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15년 전부터 의회의 합리적 예산 운용 요구와 국방부의 효율적 군사력 재편 차원에서 제기되어 온 문제이고, 최근 들어 주한미군 재편이 가속화하면서 한미양국의 국방장관이 이를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사와 8군사가 전면 재편되면 평택에 용산기지를 대체할 새로운 부지 제공은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주한미군 지휘구조에 대한 논의가 공식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머지않은 장래에 이에 대한 중대한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한미군 지휘 구조 조정과 함께 주한미군 추가 감축 가능성도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가 어려워지게 되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에 붙박이로 묶여있는 주한미군을 원치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추가 감축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될 대상은 미2사단 지상군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2사단 재배치도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2사단 이전 대체부지 제공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를 무시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가 수용재결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사업을 강행한다면 결국은 불필요한 주민 희생과 엄청난 예산 낭비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단계에서 수용재결 결정이 이뤄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4.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국가주권을 훼손하고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위헌․불법협정에 따른 수용재결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평택으로 집중시키는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중토위가 수용재결을 결정하여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허용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제까지 50년간 공식적으로 유지되어왔던 방어적 성격의 주한미군을 침략적 성격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다른 나라에게 사용하도록 한 자국의 영토에서 다른 나라가 제3국에 공격행위를 감행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 국가의 행위”를 침략으로 규정한 1973년 12월 14일 UN 총회가 채택한 “침략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침략전쟁을 부인한 헌법 제5조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한 대한민국 방어에 한정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동요건(제2조)과 지리적 적용범위(제3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주한미군이 이처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배할 경우, 이 조약에 근거하여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시설과 구역 제공의 근거는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주한미군의 주둔은 국제법적으로 적법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한편,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의 경우, 세부내역은 물론 이전비용 총액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임무와 기능에 따른 이전’, ‘시설수준의 제고’, ‘삶의 질’ 등 모호한 표현이 즐비한 포괄협정(UA)만 국회비준동의를 거치고, 이행합의서(IA) 등 나머지 문서는 ‘협의기구’에 불과한 SOFA합동위원회가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관련된 사업의 전권도 SOFA 산하기구에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U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는 한마디로 SOFA 기구의 전횡을 합법화해주는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치도록 한 헌법 제60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국가 주권을 유린하고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조차 용산협정에 대한 위헌성이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런 위헌적이고 불평등한 협정에 따라 지난 7월 체결된 기술양해각서(E-MOU)는 미국측에 시설종합계획(MP) 수립 권한을 주고, 시설도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관리의 핵심적 업무도 미국이 주도하고, 실무자에게 설계변경권 마저 제공하고 있으며, 상한선 없는 예산을 영관급 장교가 주무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백히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문서가 요구하는 대로 중토위가 수용재결 결정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일입니다. 특히, 지난 3월 15일 평택주민과 사회단체 간부들 1035명은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LPP개정협정의 위헌 판결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참고자료 1. 참조)하여 현재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심사중인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용재결 절차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5. 비용 상한선조차 없는 미군 재배치사업에 대하여 토지수용을 재결하는 것은 국민 혈세 낭비를 정당화해주는 것입니다!

국방부는 2004년 11월, 용산기지 이전비용으로 3조9,571억원, 미2사단을 포함한 LPP개정협정에 따른 비용 1조5,132억원 등 미군재배치 비용에 총 5조4,703억원이 소요되고, 여기에 차입금 이자 9,171억원을 합하면 6조3,874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열린우리당의 최재천 의원은 일부 정부 문서에 “지난 5월 27일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미국 방문 때 잭 크라우치 백악관 국가안보부(NSC) 보좌관을 만나 용산기지 이전비용에 10조가 소요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국방부가 밝힌 용산기지 이전비용보다 2.5배나 많은 액수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방부는 국민과 국회를 철저히 기만하고 우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국회와 사회단체의 감시·감독을 회피한 협정의 위헌성이나 비용총액조차 협정에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의 전권을 미국측에 부여한 협정의 굴욕성으로 볼 때, 이와 같은 비용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비용이 얼마나 불어날지도 모르는 사업을 무턱대고 강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바로 이런 천문학적인 예산부담 때문에 재원조달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주한미군재배치사업의 재원은 ‘선 신규 군사시설 건설, 후 이전용지매각 방식’의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에 의해 조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체시설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토지와 시설은 선 투자가 필요하며, 이 기간 중 투자비를 별도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의 경우 수입과 지출 간의 시차가 발생함으로써 신규시설을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방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2005년도의 경우 용산기지이전사업,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및 미2사단 재배치에 투입될 재정규모는 9,493억원인데 비해 실제 편성된 예산은 5,185억원으로서 4,308억원의 부족예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기지 이전사업 전체 세입·세출 재원판단 결과에서도 651억원의 세입부족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세입산정시 반환부지 매각대금으로 이전재원을 충당한다는 원칙을 적용했기 때문에 국방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 간에 반환부지 매각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전재원 부족은 위 규모를 훨씬 상회할 전망입니다. 즉, 국방부는 이전재원 마련을 위해 이전 대상 기지의 매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주한미군기지가 소재하고 있는 15개 시·군 자치단체들은 이들 부지의 무상공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같은 미군기지이전사업상의 재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사업에 민간자본을 참여시킨다는 계획을 「국방분야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유치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투자비를 장기 분할 상환함으로써 국방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추진되고 있는 이 방식에도 졸속, 예산낭비, 비리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 같은 재원조달 상의 문제는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굴욕적인 협정을 맺은 결과이며,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필연적인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지 않은 천문학적 비용부담과 그로 인한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완전히 도외시 한 채 중토위가 수용재결을 한다는 것은 권한의 제약이라는 형식적 핑계로 전문가의 양식과 같은 국민으로서의 건전한 상식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6. 국방부가 허위로 작성한 문서에 기초하여 수용재결을 하는 것은 위법사실을 합법화해주는 것으로서 중토위도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6월 2일, 용산 및 미2사단 등 재배치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승인고시 중 물건조서에서 미군기지확장에 앞장서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 없는 물건을 있다고 허위 기재하고 물건의 구입연도를 허위 기재하며, 건설자재를 사실과 달리 허위로 기재하고 하나의 공동소유 물건을 각자 단독소유 물건으로 이중 기재하였습니다. 반면, 미군기지 확장에 적극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하여는 사소한 것은 물론이고 정미소 등 규모가 큰 건축물조차 누락시켰습니다.
이는 주민의 불안감을 조장하고 주민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여 부지를 조속히 확보하려는 목적에 따라 국방부가 고의적으로 저지른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택범대위는 이와 관련하여 윤광웅 국방부장관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2005년 6월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참고자료 2. 참조) 그런데 서울지검은 고발장을 접수한 지 3개월을 넘긴 뒤에 갑자기 이 사건을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토위가 수용재결 결정을 하게 되면 국방부의 위법 사실을 덮어주는 것이자, 위법한 사실을 합법화해 주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방부가 위법한 문서에 기초하여 제기한 수용재결 신청을 중토위가 단호히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만약 중토위가 수용재결을 강행한다면 중토위도 그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참고자료 1 :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LPP개정협정의 위헌 판결을 구하는 헌법소원 청구서
* 참고자료 2 : 허위공문서 작성 관련 윤광웅 국방부장관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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