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4/27] 확산탄(집속탄)금지협약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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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탄(집속탄)금지협약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김태영 국방부장관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오는 2010년 8월, 비인도적 무차별 살상무기로 지적되어 온 확산탄(집속탄)금지협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s, 이하 CCM)이 전 세계 105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정식 발효되게 됩니다. 확산탄은 그 살상 면적의 광범위함으로 인한 무차별성도 문제이지만 폭발하지 않은 불발탄은 곧 대인지뢰화 되어 수많은 민간인을 죽이고 다치게 하는 신뢰할 수 없는 통제불가능한 무기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 이상이 이 불발 확산탄에 의해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그 중 98%가 민간인이라는 사실이 이 무기의 무차별성과 비인도성을 증명합니다. 이런 이유로 2006년 말 노르웨이 정부의 제안으로 확산탄금지협약의 체결 움직임이 본격화 된 지 4년 만에 협약의 국제적 발효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외교를 대표하였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축하의 메시지와 함께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가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방부를 비롯한 한국 정부는 ‘특수한 군사안보적 상황’이라는 이유로 확산탄금지협약에의 가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주무부서인 국방부의 공식적 입장을 확인하고자 하니 다음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현재 특정재래무기 사용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on the Use of Certain Conventional Weapons, 이하 CCW)에서 진행되고 있는 확산탄의 사용 제한에 관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 협의와 관련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 단체 실무자와 통화한 국방부 비확산정책과의 담당자는 앞서 언급한대로 ‘특수한 군사안보적 상황’ 때문에 확산탄금지협약(CCM)에는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CCW에는 참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CCM과 CCW에서 논의되고 있는 확산탄의 금지와 제한에 관한 내용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이 논의 참여와 관련하여 주무부서인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년 국방부의 확산탄 구매 원칙 발표와 관련하여 구형 확산탄의 폐기 문제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적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난 2008년, 확산탄금지협약이 체결될 즈음 국방부는 이후 구매할 확산탄은 불발률이 1% 미만인 경우 그리고 자탄에 자폭장치나 자체무능화장치를 장착한 신형 확산탄만 구매한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존의 불발률이 높고 자폭장치 등이 장착되지 않은 구형 확산탄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 어디에서도 구형 확산탄에 대한 폐기나 사용제한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 국방부가 구형 확산탄에 대한 폐기 계획이 없고 구형은 구형대로 신형은 또 신형대로 보유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이는 확산탄의 금지와 제한이라는 전 세계인의 요구를 저버리는 행위이며, 국방부 스스로 제시한 정책의 일관성의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중대한 모순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 국방부에 대한 확산탄 납품업체인 풍산과 한화의 확산탄에 대한 성능검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국방예산안을 보면 국내 방산업체인 풍산에서 155밀리 DP-ICM BB탄(이중목적개량고폭탄)의 구입에 721억원, 한화에서 2.75” MPSM탄(다목적로켓탄)의 구입에 87억원을 합해 총 808억원이 확산탄 구매 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중 풍산으로부터 구입하는 DP-ICM탄의 경우 확산탄금지협약의 발원이 되었던 이스라엘-레바논 전쟁 당시 이스라엘이 레바논 민간인 지역에 무차별 투하하였던 확산탄과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 담당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자 담당자는 ‘BB’가 표기된 것은 자탄에 자폭장치가 있는 것이라 안전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06년 당시 이스라엘의 확산탄 사용이 국제적으로 문제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 군 당국은 레바논에 사용한 확산탄은 불발률이 0.06%이며 99%가 자폭장치가 되어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종료 후 진행된 유엔의 조사는 레바논 곳곳이 불발 확산탄으로 오염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근거로 우리는 현재 국방부가 구매하고 있는 신형 확산탄의 안전 기능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매시 진행되었던 성능검사의 주체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성능 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또 그 결과는 어떠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미국의 대한반도 전쟁예비물자(WRSA-K) 중 미인수탄약에 포함되어 있는 대량의 확산탄의 철거와 관련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난 2008년 11월, 한미 당국은 미국이 전시를 대비해 한반도에 배치해 놓은 52만 5천톤 분량의 전쟁예비물자(대부분은 탄약)에 대한 인수 및 매각 협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협상의 결과로 한국은 25만 9천톤의 전쟁예비물자를 인수하였고 나머지 26만 6천톤의 미군 소유의 전쟁예비물자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철수하되 철수되지 않고 한국에 잔존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오는 2018 년까지 무상으로 저장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미인수탄 중 대량의 비인도적 폭탄(백린탄, 지뢰 등)이 포함되어 있고 확산탄만 8,469발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8,469발의 확산탄이면 폭탄 1발의 표준 확산면적 300평방미터로 환산할 때, 여의도의 8배가 넘는 지역을 초토화시킬 만큼의 많은 양입니다. 관련하여 우리는 이러한 비인도적 무기를 한국에 배치하여 두고 있는 미국의 정책이 한국을 마치 자신의 탄약저장고로 여기는 것이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실례로 2004년과 2005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했을 당시 한국에 저장해두었던 전쟁예비물자를 반출해 사용했던 사실이 이를 입증합니다. 이렇듯 미국이 대량의 확산탄을 한국에 배치하여 두는 것은 만약 한국 정부가 확산탄금지협약에 가입하려 하여도 미국의 협조 없이는 가입할 수 없는 중대한 주권의 침해를 초래한다고 판단됩니다. 비록 2008년 WRSA-K협상 당시 한국 정부가 지뢰와 확산탄에 대해서 미국에 계속 보관을 요청했다고는 하나 한미 간에 1974년 체결된 SALS-K(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내에서의 재래식 탄약보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간의 합의 각서)에 의해 한국군이 보유할 전시예비탄약의 종류와 수량을 미국이 결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확산탄의 한국 내 계속 보관은 미국의 대한반도 탄약 정책의 일환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내에 보관하고 있는 미군 소유의 확산탄을 하루라도 빨리 자국으로 가져가고 탄약에 관한 주권을 침해하는 SALS-K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한 국방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확산탄의 최대 생산, 보유, 사용국으로 확산탄금지협약에 대한 반대로 일관하고 있는 미국의 강압 때문에 협약 가입을 주저하던 미국의 주요동맹국 영국, 독일, 일본 등도 잇달아 확산탄금지협약 가입을 천명하고 보유 중인 확산탄의 폐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아무리 강대국의 요구라 하더라도 보편타당성에 근거한 세계인의 인도주의적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웅변해주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비인도적 무기인 확산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방부도 ‘특수한 군사 안보적 상황’ 때문이라는 막연한 논리로 확산탄금지협약에 에 가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비인도성과 무차별성으로 인해 국제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확산탄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위신을 실추시키는 일입니다. 또한 확산탄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상대방의 동일한 대응을 불러와 안보를 오히려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이상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한 국방부 장관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2010년 4월 27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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