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4. 11. 20] 불법 운용, 예산 낭비 방위비분담금 지급 중단 촉구 국방부앞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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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불이행, 이자소득 문제 회피, ‘현물지원 88%’ 포기
불법 운용, 예산 낭비 방위비분담금 지급 중단하라!

일시 : 2014년 11월 20일(목) 오전 11시 
장소: 국방부 정문 앞 
주최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정부가 9차 방위비분담협정의 대표적 성과로 내세웠던 ‘제도개선’에 대한 합의가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2015년 국회 예산 심사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방위비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미측이 집행 연도의 전년도 8월 31일까지 항목별 최종 배정액을 제공하고’ ‘한미가 군사시설개선계획을 사실상 공동작성’하기로 한 ‘제도개선에 관한 교환각서’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대규모 미집행액 발생 방지와 투명성 확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불법으로 축적된 방위비분담금에서 대규모 이자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한미당국이 7년만에 인정하였지만 그 귀속처가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평통사는 방위비분담금이 예치되어있는 커뮤니티뱅크가 불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이자를 수취해왔다는 것, 그리고 커뮤니티뱅크가 미 국방부가 소유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은행이라는 것, 따라서 이자놀이의 주체가 다름 아닌 주한미군과 미국방부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게다가 미측이 용산미군기지 이전비용마저 이자놀이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평통사는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88% 조항이 정부의 설명과 달리 포기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이후 체결된 ‘한미 간 이행약정’에 따르면 “특정 건설사업이 군사적 필요와 소요로 인해 미합중국이 계약 체결 및 건설 이행을 해야 하며 동 목적을 위해 가용한 현금 보유액이 부족하다고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가 협의를 통해 합의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추가 현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방위비분담금 운용에 대한 제도개선이 이행되지 않고, 이자소득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건설비 현물지원 88% 규정마저 무너짐으로써 9차 방위비분담협정은 8차 협정에 비해 오히려 개악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해 졌습니다.

이에 한민구 국방장관의 대국민 사과와 방위비분담금 지급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자 하오니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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