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방위비분담금 관련 국방부장관·외교부장관 등 고발장 접수 및 기자브리핑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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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6월 1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서울 중앙지검 정문 앞

 

방위비분담금 관련 국방부장관·외교부장관 등 고발장 접수 및 기자브리핑

 

2020년 방위비분담금은 1조 389억 원이 아닌 1조 4696억 원!

정부발표보다 4,307억 원을 미국에 더 주면서 특가법 5조(국고 등 손실) 혐의로 

국방부장관과 외교부장관 등을 고발한다

 

 

- 11차 방위비분담협정 타결 직후 외교부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총액은 2019년도 수준으로 동결한 1조 389억원이다”(2021.3.9)라고 발표했지만 실제 미국에 지급하는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은 1조 4,696억 원입니다. 즉 외교부는 2020년 선집행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을 고의로 누락시킴으로써 미국에게 4,307억 원을 더 주고 있는 것입니다.

 

- 이에 외교부와 국방부는 공모하여 우리국민에게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을 4,307억 원을 추가로 부담지우고 그만큼 국고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 2020년도 선집행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의 4,307억 원을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액 1조389억 원의 산정에서 누락시킨 것은 2021년도 방위비분담금의 인상률 50%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향법은 국방부장관, 외교부장관,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 등을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 및 특가법 제5조의 국고손실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합니다.

 

- 한편, 검찰과 경찰은 2020년 협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방위비분담금 예산을 불법 편성, 집행한 국방부장관과 기재부장관 고발(2021.1.13) 건에 대해 피고발인 조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등 수사를 유야무야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정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이 엄정한 조사를 통해 국부유출을 막고 불법행위를 엄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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