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용산서에 국방장관 등 철저 조사 촉구 1인 기자회견 및 시위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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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1년 8월 9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용산경찰서 앞

 

<방위비분담금 불법 집행한 국방장관 등 철저 수사 촉구 1인 기자회견>


용산경찰서의 방위비분담금 관련 부실·봐주기 수사 규탄한다!
국방장관 등을 소환하여 특가법 위반 혐의를 철저히 조사하라!

 

1. 취지와 목적

- 지난 8월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담당검사 : 황성아)는 방위비분담금 관련 국방장관 등에 대한 특가법 위반 고발 건(사건번호 2021형제13003)에 대한 용산경찰서의 불송치 의견에 대해  “보완수사요구(용산경찰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용산경찰서의 불송치(각하) 의견이 부실 및 봐주기 수사의 결과라며 이의신청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용산경찰서는 협정도 없이 2020년 방위비분담금 예산을 불법 편성, 배정, 집행한 국방장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다루며 소환조사 한번 없이, 고발인이 제기한 불법성에 대한 아무런 법리 검토도 없이 무책임하게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보완수사요구’는 용산경찰서의 무책임한 부실 및 봐주기 수사, 면피성 수사 행태 및 그 결과로 인한 ‘불송치(각하)’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에 우리는 용산경찰서가 이제라도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행태를 중단하고 보완수사에서는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조사와 고발인이 제기하는 위법사항에 대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고손실이라는 엄중한 범죄사실을 밝혀낼 것을 촉구합니다. 

 

 

2. 사건 경과

- 2021. 1. 13, 평통사 ‘2020년 방위비분담금 예산을 불법 집행한 국방부, 기재부 장관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5조, 국고손실) 위반’한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
- 2021. 2. 9, 사건을 이송받은 용산서, 고발인 조사 실시
- 2021. 3월 초, 용산서가 국방장관 서면조사서 발송
- 2021. 6월 중순, 용산서가 국방장관 서면조사 회신 수령
- 2021. 6. 17. 용산서 조사 종결 및 불송치(각하) 결정, 기재부장관에 대해서는 서면조사조차 안함
- 2021. 6. 23, 평통사, 용산사 결정에 이의 신청
- 2021. 7. 1 서울서부지검, 평통사의 이의신청 수령
- 2021. 8. 3 서울서부지검, ‘보완수사요구(용산경찰서)’ 결정 

 

 

[입장문] 용산경찰서의 부실·봐주기 수사 행태 중단과 국방장관 등 즉각 소환, 특가법 위반 혐의 철저 조사를 요구한다. 
 

1. 지난 8월 3일,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담당검사 : 황성아)는 방위비분담금 관련 국방장관 등에 대한 특가법 위반 고발 건(사건번호 2021형제13003)에 대한 용산경찰서의 불송치 의견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용산경찰서)” 결정을 내렸다.


이는 용산경찰서의 불송치(각하) 의견이 부실 및 봐주기 수사의 결과라며 이의신청한 평통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검찰이 판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용산경찰서가 이제라도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행태를 중단하고 보완수사에서는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조사와 고발인이 제기하는 위법사항에 대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고손실이라는 엄중한 범죄사실을 밝혀낼 것을 촉구한다.

 

2. 평통사는 지난 1월 13일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예산 약 7,600억 원을 불법 편성·배정·집행함으로써 막대한 국고손실을 초래한 서욱 국방부 장관과 홍남기 기재부 장관 등을 특가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 서부지검에서 사건을 이송받은 용산서는 피고발인에 대한 소환조사는 커녕 한 차례의 방문조사도 없이, 고발인이 제기한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과 국가재정법, 헌법 위반 사항에 대해 아무런 법리적 검토도 없이, 피고발인의 서면답변을 그대로 수용하여 ‘불송치(각하)’ 결정을 내리고 말았다.


따라서 이번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용산경찰서의 무책임한 부실·봐주기 수사, 면피성 수사 행태 및 그 결과로 인한 ‘불송치(각하)’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용산경찰서가 부실·봐주기 수사, 면피성 수사 행태를 근절하고 보완수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발인이 제기한 위법 사항 즉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기재부의 2020년도 예산편성지침(국제부담금의 경우 협정서가 있을 경우에만 예산을 편성, 집행할 수 있다) 및 국가재정법 31조(예산편성지침을 따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함)뿐만 아니라 헌법 제60조(국회의 조약비준동의권)를 어기고 2020년도 방위비분담금 예산을 편성·배정·집행한 것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에 기초하여 또 2020년 방위비분담금 예산 약 7,600억 원을 불법 집행한 것이 형법 상 배임행위(제355조 2항)에 해당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5조 국고손실)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는 고발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철저히 하여 형사 처벌의 근거를 분명히 확보해야 한다.


그러자면 국방부장관과 기재부장관 등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소환하여 대면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4. 국가 예산은 국민의 혈세인 만큼 그 편성과 배정, 집행이 철저히 법에 의해 규율되며, 그 어떤 관행도 법을 초월하여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 부처의 장이든 아니면 실무 공무원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불법적인 예산집행과 그로 인한 국고손실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1조원 이상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 예산을 법이 정한 규정과 절차를 어기고 제멋대로 집행하는 불법을 바로잡을 수 있고 재정주권과 사법정의도 바로 세울 수 있다.

 

5. 우리는 용산경찰서가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라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서 국방장관, 기재부장관에 대해 철저한 수사 통해 국방부와 기재부의 자의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을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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