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 9. 29]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의 문제점 1탄 - 굴욕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

평통사

view : 3339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5차 회의 무엇이 문제인가? - 1탄>

오는 10월 6일(월) - 7일(화) 양일간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5차 회의가 국방부에서 열립니다.
그 동안 한미동맹을 재조정한다는 명목 밑에 용산 미군기지 이전, 미2사단 재배치, 한미연합전력 증강, 군사임무전환, 한미연합군사지휘체계 등을 의제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가 4차례 열렸습니다. 이번 5차 회의는 마지막 회의로, 10월 24일(금) - 25일(토)에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열려 여기서 한미동맹의 조정된 내용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시작으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용산 미군기지 이전 ◆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만 보더라도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한미동맹 재조정이 얼마나 우리 나라에 굴욕을 강요하는가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 90년 체결한 불평등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
- 40여가지의 독소조항, 주권국 사이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노예문서 -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90년의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는 용산 기지 이전으로 사기·복지·휴양 시설(PX 등)이 문을 닫는 기간에 발생하는 수익 감소분을 우리 정부가 보상해 주고, 미군 건축 기준의 시설을 미군에게 지어주며, 주한미군 요원과 고용인 전원의 이사비용을 한국이 부담하고, 반환되는 기지의 환경복구 의무를 면제해 주며, 한미 SOFA에 적용되지 않는 모든 청구권에 대해 주한미군사가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등의 40여 가지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같은 독소조항들은 주권국 사이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노예문서로서 마땅히 전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를 이유로 천문학적인 이전비용 강요
- 이전비용으로 3년동안 6조원 가량의 충당해야!! -

지금 미국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으로 천문학적 액수인 30(4조 2천억원)∼50억(6조원)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같은 불평등한 협정에 의거해서입니다. 한국이 미군의 기능 수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각종 편의시설을 그것도 미국이 제시하는 건물 기준에 맞게 지어주어야 하고 용산기지의 불법적인 영업시설의 손해까지 우리 국민의 혈세로 보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날강도적인 요구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한미소파 5조에도 위배되는 불법입니다. 심지어 미국은 미군 숙소로 용산 미군기지 밖에 600여세대의 한남 빌리지를 용산 기지 안에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신축해 줄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불법부당하고 일방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을 결코 우리 국민의 혈세로 댈 수 없습니다.


■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는 포괄협정 비준
-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의 독소조항 그대로 승계하되, 그 내용을 빼고 포괄협정으로 국회 비준 받으려 해 -

그런데 한미 당국은 개괄적인 포괄협정과 세부적인 이행합의서 및 기술양해각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 협정을 맺되 포괄협정에 대해서만 우리 국회의 비준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비용 등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90년의 불평등한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를 약간 손질만 한 채 거의 그대로 승계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미국이 90년에 이어 또 다시 불평등협정을 강요하는 것으로 우리의 주권과 국익, 국민자존심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입니다. 불평등한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 그리고 그 변형인 이행합의서 및 기술양해각서의 즉각 폐기와 전면 재협상을 해야합니다.

■ 부분반환이 아닌 전면반환이어야

유엔사, 한미연합사, 작전상황실 등 일부 부대의 잔류를 위해 30∼40만평을 계속 사용하고 나머지만 반환하겠다는 미국의 요구 또한, 용산 미군기지를 민족공원으로 활용하려는 우리 국민의 오랜 염원을 저버린 것이자 150명만 남기고 용산에서 떠나기로 한 90년의 한미합의조차 뒤집는 것입니다. 기왕의 약속대로 용산 미군기지 전면반환되어야 한다.

■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 즉각 폐기 및 '이전비용 부담과 대체부지 제공없는 전면반환'을 위해 재협상해야!!

먼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주세요.

창닫기확인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