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 9. 2] [결의문]제47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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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결의문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반대!
대체부지 제공 및 이전비용 한국 부담 불가 원칙 하의 미군재배치 촉구!
용산미군기지 전면 반환 촉구!

한미동맹 50주년을 맞는 올해 한미 당국은 향후 50년 간의 한미관계의 틀을 짠다고 하면서 이른바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회의를 진행해 왔으며 그 마지막 4차 회의가 9월 4∼5일에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3차례의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는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청산과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수립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염원을 철저히 짓밟고 대북한·대동북아 패권 강화를 노리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군사주권, 영토주권, 정치주권, 경제주권을 송두리째 미국에 넘겨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그에 의거해 체결된 한미소파 등 각종 하위협정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으며 군사적 예속성의 상징인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도 연구과제로 하기로 함으로써 먼 미래의 일로 치부되었다.
반면 미국은 대북한·대동북아 군사패권 강화를 위한 자신의 군사전략적 요구를 우리나라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그에 그대로 굴복하고 있다.

한미 당국은 지난 달 열린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3차 회의에서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미2사단이 맡아오던 판문점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등 9개의 특정임무를 2006년까지 한국군에 이양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이 같은 특정임무의 한국군 이양은 미국 지상군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대북 선제공격을 더욱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이자 주한미군을 동북아 신속배치군으로 전환하려는 군사전략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특정임무의 한국군 이양은 필연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의 격화를 수반한다.
그뿐 아니라 한국군이 미2사단의 특정임무을 이양받는다는 것은 AH-64 아파치 헬기, MLRS 다연장로켓, M109A6 팔라딘 자주포, 지뢰살포차량 볼케이노 등 주한미군이 보유·운용해온 거액의 대북 공격용 첨단무기들을 함께 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따라 우리 국민의 국방비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이미 남한의 군사력만으로도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조건에서 우리 나라는 '특정임무'를 이양받을 필요가 없으며 미국은 과잉군사력인 미2사단 특정임무 관련 병력과 무기를 우리나라에서 즉시 철수시켜야 한다.

미2사단의 한강이남 이전을 위한 대체부지로 500만평을 미국에 약속한 우리 정부는 또한, 미2사단이 반환한 1200만평을 매각하게 되면 국민 부담이 따로 들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미2사단이 반환하게 될 1200만평은 미군기지로 인해 수십 년 동안 온갖 고통과 희생을 겪어 온 지역 주민들에게 마땅히 되돌려 주어야 할 땅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팔아서 주한미군을 위해 또 다시 쓴다는 것은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해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온갖 희생을 당해 온 지역 주민과 우리 국민들을 모욕하고 좌절케 하는 짓이자 비굴하기 짝이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설사 국방부의 말대로 미2사단이 반환하게 될 땅을 매각한다 하더라도 그 돈은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500만평의 대체부지를 새로 제공한다면 그로 인해 삶의 터전을 빼앗길 주민들의 고통은 또 어떻겠는가? 우리 국민은 안중에도 두지 않는 국방부의 궤변에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우리는 대체부지와 이전비용 한국 부담 없는 미2사단의 재배치를 한미 당국에 촉구한다.
우리 정부와 국방부가 우리 국민을 얼마나 기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비준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국회에 상정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 비준동의안에서 소요비용 총 25억 달러 중 한국이 45%, 미국이 55%를 부담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미국 의회 회계검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무려 87%를, 미국이 13%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한미소파 제5조에 의한 특별협정')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을 미국의 부담으로 계산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따른 부담도 엄연히 우리 국민의 혈세에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부담을 45%로 축소한 것은 국민과 국회를 속인 명백한 범죄행위다. 우리는 LPP가 완전 무효임을 선언하며 관련자의 처벌과 재협상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한미 당국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작전상황실 및 일부 부대를 30만평 규모로 잔류시키고 이전비용도 한국에 부담시키려는 것은 용산미군기지 전면반환을 바라는 서울시민과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에 맞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주한미군이 30만평에 달하는 용산 미군기지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것은 전면 반환을 약속한 1990년의 한미합의각서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자 용산 미군기지 이전의 의미를 완전히 무로 돌리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주한미군이 국내정치와 한국군에 대한 간섭과 통제를 계속하려는 흉계이기 때문에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지금 미국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한국 부담을 강요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한미소파 5조에도 어긋나는 불법이라는 점에서, 또 주한미군의 기능과 관련 없는 각종 불법적인 편의오락 시설 등이 용산기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용산 미군기지는 기존기지를 최대한 활용한다는 90년 합의각서대로 기존의 미군기지 내로 통합되어야 하며 그렇게 되면 대체부지도 필요 없다.
우리는 대체부지 및 이전비용 한국 부담 불가 원칙 속에서의 용산 미군기지의 전면반환을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용산기지 이전시 미군 영내 매점영업이익 손실을 한국이 부담한다는 굴욕적 내용이 드러난 90년 용산기지 이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의 완전 공개를 우리 정부에 요구한다.

한편 우리는 겉으로는 대화를 떠들면서도 뒤에서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끊임없이 획책하고 대북 봉쇄의 고삐를 죄고 있는 미국의 대북 압살정책을 저지 파탄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앞으로도 더욱 강력히 펼칠 것이다.
청년학생들이 대북한 침공훈련인 미군 스트라이커 부대의 훈련을 규탄한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 자신의 몸을 던져 미국에 의한 전쟁위험성을 알린 애국적인 행동으로서 너무도 정당하다.
우리는 한미 당국과 냉전수구세력들에게 청년학생의 애국적 투쟁을 왜곡하고 탄압하는 반민족적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대북한 선제공격을 위한 실전훈련인 을지포커스렌즈 훈련을 즉각 중지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촛불시위로 타오른 민족자주와 평화의 염원을 온 몸으로 받아안음으로써 반드시 미국의 전쟁책동을 저지하고 예속적 한미관계를 고착시키려는 미국의 기도를 파탄시켜 내고 한반도 평화와 민족자주를 실현할 것이다.

2003년 8월 12일
SOFA개정국민행동, 용산미군기지반환운동본부, 통일선봉대, 서울 평통사
제47차 미대사관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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