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 10. 20] [안영근 의원 대정부 질의] 미국 강요로 불평등한 용산기지 이전 서명 이루어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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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강요로 불평등한 용산기지 이전서명 이루어져

통합신당 안영근의원(인천남을)은 20일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미국의 강요에 의해 용산 미군기지 이전 관련 서명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안의원은 91년 5월 안기부가 작성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각서 관련 대책 필요]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하였다.

ㅇ 이번 합의각서의 미측 실제 서명권자인 포글만(Fogleman)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5월 13일 반기문 미주국장을 방문하고,
- 외교부 내에 동 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이 있다는데, 청와대에 공식 항의하겠다면서
- 동 각서의 합법성을 인정한다는 내용(미군측이 일방적으로 작성)의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바 있으며
ㅇ 이와 관련하여 외무부는
- 88년 7월 “주한미군 숙소로 무상대여한 내자호텔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48억원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서온 유광석 미주국 안보과장이 미군측의 로비로 전보(일본연수)된 바 있어, 반기문 국장도 같은 사례로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자조적 분위기마저 산견(散見)되고 있음

안의원은 “국가안위와 한미동맹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안기부가 “미국이 서명을 강요했다”고 말하면서, “미측 서명권자가 우리측 서명권자에게 서명을 강요한 속에서 이루어진 SOFA 합동위원회 결정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불평등하고 위헌요소가 다분한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를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라고 인정한 사람이 현재 청와대 외교보좌관으로 있다”고 말하면서, “현재의 외교안보팀으로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지속시켜 바람직한 한미동맹관계를 해치게 되고, 국익도 지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의원은 또한 “외교부와 국방부는 국회와 국민을 속여 예산을 따내는 데에만 골몰하였다”고 주장했다.

올해 7월에 열린 제3차 한미동맹조정회의에서 국방부 정책실장과 외교부 북미국장은 “기존 합의서의 핵심적 내용을 포괄협정(Umbrella Agreement)에 반영하고 세부적 내용의 부록은 따로 만들며, 포괄협정만 국회로 가게 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안의원은 주장했다.

한국 협상팀이 국회 속이기에 급급하다는 점을 알게 된 미국 협상팀은 8월 27일 90년 합의각서?이행각서보다 훨씬 개악된 내용의 초안을 국방부에 송부하였다.

내용인 즉, 기존의 불평등내용과 더불어, 컴퓨터 설치, 건물증설, 통신시설과 같은 인프라건설 등 기지이전에 따른 새로운 부담을 한국이 지고, 이자발생구좌(interest-bearing account)로의 이전자금 송금 등 불평등 요소가 더욱 증가하였다.

안의원은 “그런데도 국방부?외교부는 9월 1일 제4차 한미동맹조정회의 대비 실무급 회의에서 미국측에 대한 양보를 기정사실화하고, 대외용으로 최소한의 미측 양보를 얻어내되 전체적으로는 미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협정전략을 세웠다”고 주장하면서 “협상팀을 전면 교체하고 처음부터 다시 재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용산기지 이전협상, 원점에서 다시해야

▲ 91년 SOFA 합동위원회와 참여정부 외교안보팀

용산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국무총리께 묻겠습니다.

90년 6월 25일 이상훈 국방부장관과 메네트레이(Menetrey) 주한미군사령관은 용산기지 이전 관련 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에 서명했고, 91년 5월 20일 SOFA 합동위원회에서 두 문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legal and binding document)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미국은 합동위원회 서명일(91.5)을 정식조약 체결시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Q. 91년 5월 SOFA 합동위원회에서 합의각서와 양해각서가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라고 확인?서명한 우리측 대표자가 누구였습니까? (반기문)

Q. 불평등하고 위헌요소가 다분한 합의각서와 양해각서를 법적으로 유효한 문서라고 인정한 사람이 현재 청와대 외교보좌관으로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미국과 제대로 된 협상을 벌일 수 있겠습니까?

Q. 현재의 외교안보팀으로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지속시켜 바람직한 한미동맹관계를 해치게 되고, 국익도 지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대통령께 외교안보팀의 전면적인 교체를 건의할 의향은 없습니까?

▲ 미국 강요에 의한 SOFA 합동위원회 서명은 원천무효

외교통상부장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더욱 놀라운 것은, 미국의 강요에 의해 SOFA 합동위원회 서명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91년 5월 작성된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각서 관련 대책 필요] 라는 제목의 안기부 정세보고 문건을 보면,

ㅇ 이번 합의각서의 미측 실제 서명권자인 포글만(Fogleman)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5월 13일 반기문 미주국장을 방문하여,
- 외교부 내에 동 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이 있다는데, 청와대에 공식 항의하겠다면서
- 동 각서의 합법성을 인정한다는 내용(미군측이 일방적으로 작성)의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바 있으며
ㅇ 이와 관련하여 외무부는
- 88년 7월 “주한미군 숙소로 무상대여한 내자호텔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48억원을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서온 유광석 미주국 안보과장이 미군측의 로비로 전보(일본연수)된 바 있어, 반기문 국장도 같은 사례로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는 자조적 분위기마저 산견(散見)되고 있음

Q. 치욕적인 내용입니다. 외교부에도 안기부 정세보고 문건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관도 읽어보셨습니까?

Q. 국가안위와 한미동맹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안기부가 “미국이 서명을 강요했다”고 표현할 정도라면 국민들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측 서명권자가 우리측 서명권자에게 서명을 강요한 속에서 이루어진 SOFA 합동위원회 결정은 원천무효 아닙니까?

▲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의 위헌성 및 불평등성

안기부 정세보고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ㅇ 국방부 ? 외교부 일각에서는 한미행정협정(SOFA)상
- 주한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공여하는 협정의 서명은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양측 대표인 외무부 미주국장과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서명해야 하나,
- 협의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국방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이 직접 서명한 것은 기관간의 약정일 뿐, 국가간의 약정이 될 수 없어 무효하는 견해를 보이고 있고
ㅇ 특히 이를 국가간의 약정으로 본다 해도
- 정부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할 때에는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
- 1조2천억원(17억$)이 소요되는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국회의 동의절차를 무시하고 국방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이 서명한 것은 야당 및 언론으로부터 위헌시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Q. 국방부 및 외교부 일각에서 제기하였듯이, 90년 체결된 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는 위헌적 요소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위헌요소가 있다면, 당연히 90년 서명한 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는 무효 아닙니까?

계속 안기부 정세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ㅇ (합의)각서의 내용에 있어서도
- 한국측이 각종 시설을 시공시 미국의 건설표준을 적용하고, 이전기간 중 PX?식당 등 위락시설의 적자를 전액 보전해 줌은 물론, 주한미군과 고용원의 이주비와 이주에 따른 피해보상까지 부담해 주고, 심지어 번역료 등 행정비용까지 전액부담하는 등 지극히 불평등하게 되어 있어,
- 동 각서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제 부담해야 할 소요비용은 당초 예상을 월등히 초과하여 최소한 4조원(57억$)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음.

Q. 안기부 정세보고 자료에서도 인정하듯이, 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는 불평등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온 국민이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한미관계 및 국민정서에 맞춰, 좀 더 합리적이고 평등한 합의각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미국과 대화할 계획입니까?

▲ 협상팀의 전략부재: 국회?국민 속이기에만 골몰

올해 7월 제3차 한미동맹조정회의 준비과정에서 정부 일각에서는 90년의 합의각서 및 이행각서가 위헌이며, 사후추인 역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 북미국과 국방부 협상팀은 국회와 국민을 속여 예산을 따내는 데에만 골몰하였습니다.
3차회의에서 국방부 정책실장과 외교부 북미국장은 “기존 합의서의 핵심적 내용을 포괄협정(Umbrella Agreement)에 반영하고 세부적 내용의 부록은 따로 만들며, 포괄협정만 국회로 가게 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고,
외교부 북미국장은 회의 초반에 “90 합의서 문제는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있다”는 발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이 발언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정서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관점의 소유자를 협상자로 내보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 협상팀이 국회 속이기에 급급하다는 점을 알게 된 미국 협상팀은 8월 27일 90년 합의각서?이행각서보다 훨씬 개악된 내용의 초안을 국방부에 송부하였습니다.

내용인 즉, 기존의 불평등내용과 더불어, 컴퓨터 설치, 건물증설, 통신시설과 같은 인프라건설 등 기지이전에 따른 새로운 부담을 한국이 지고, 이자발생구좌(interest-bearing account)로의 이전자금 송금 등 불평등 요소가 더욱 증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국방부?외교부는 9월 1일 제4차 한미동맹조정회의 대비 실무급 회의에서 미국측에 대한 양보를 기정사실화하고, 대외용으로 최소한의 미측 양보를 얻어내되 전체적으로는 미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협정전략을 세웠습니다.

Q. 국회와 국민을 속여 예산을 따내는 데에만 급급한 나머지, 실제로는 90년 합의서보다 더욱 불평등한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생겼습니다. 잘못된 협상전략을 짠 현재의 협상팀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통령 보고의 문제점

대통령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주요 외교정책에 대한 최고결정권을 행사합니다. 수조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안인 만큼, 대통령께 90년 MOA/OMU의 상세내용과 협상진행상황을 가감 없이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설득해 적절한 해결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Q. 장관, 용산기지 이전 관련, 대통령께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까? 언제,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Q. 올해 5월 노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용산기지의 조속한 이전을 확인해 주었고, 8.15 경축사에서도 최단기일 내 이전원칙을 재천명하였습니다. 국방부, 외교부 북미국의 국회?국민속이기 식 협상내용을 알고서도 이런 약속을 한 것입니까? 대통령의 속뜻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와 관계 장관들께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산 주한미군 기지이전은 막대한 국민부담을 초래하는 사안입니다. 정부는 그 진행과정을 공개하고 국민적인 동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예산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차원의 결정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참여정부 외교안보팀의 대미 외교 인식과 시각의 전환을 촉구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협상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북핵문제, 이제 해법을 제시할 때다!

▲ 3단계 해법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한반도문제의 핵심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어떻게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해줄 것인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6자회담으로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구체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3단계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단계로 북한은 핵포기를 선언하고, 동시에 6자회담에서 북한체제 보장에 대해 서명해야 합니다. 핵포기 선언과 함께 식량?비료지원과 같은 인도적 지원을 대폭 늘리고, 중유?무연탄 지원으로 북한경제의 숨통을 틔워줘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북한은 핵사찰 및 핵시설 해체에 돌입하고 장거리미사일 개발계획도 포기해야 하며, 나머지 5개국은 이에 상응하는 대규모 경제지원을 약속해야 합니다. 핵사찰 및 핵시설 해체의 구체적 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가 경제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핵사찰 및 핵시설 해체가 끝난 후 마지막 단계로, 미국은 북한의 체제보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구속력 있는 문서에 서명하고, 6자회담을 확대?강화하여 동북아평화를 위한 평화포럼 등을 만드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한 대규모 경제지원과 관련해서,

미국은 중유지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경제제제를 완화하며, 사할린 프로젝트처럼 미국자본이 북한에 진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개발계획 포기와 함께 북?일관계 정상화를 꾀하고, 전쟁피해보상금 명목으로 장기적이고도 충분한 지원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남한 정부는 구체적인 에너지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포기선언과 함께 국내에 남아도는 무연탄을 즉시 지원하고, 북한의 낙후된 발전설비를 복구?보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핵사찰 시점에 맞춰 문산~평양간 송전선로를 건설해 50만kW 규모의 전력을 지원하고, 핵시설 폐기시점에는 휴전선 부근에 200만kW 규모의 대용량 화력발전소를 지어 남북이 공동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인도적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경제투자를 늘려야 하며, 이르쿠츠크 PNG의 북한통과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상과 같은 3단계해법이 단계를 거치면서 북한이 중도하차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게 핵을 포기하면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얻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약속을 어길 경우 체제보장 및 경제지원이 무(無)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것까지 잃을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곧 2차 6자회담이 열릴 것으로 믿습니다. 여기서 모든 참여국이 3단계 해법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할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우리정부가 먼저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로드맵이 구성된 이후에야 핵포기선언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정부는 본 의원의 이같은 제안에 대해 검토하여 주시고, 장관의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독자적인 남북대화창구 유지해야

6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3단계해법 외에, 우리정부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창구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Q. 16일 이 자리에서 김근태 대표가 제안했듯이, 북한에 대한 대통령 특사파견,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울답방, 남북 국회회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더불어 인도적 지원은 물론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철도연결, 평양관광 등의 남북경협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대통령께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군축

평화와 군축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서로 칼날을 갈면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폐(語弊)가 있습니다. 한반도평화와 함께 동북아지역의 군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여정부가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보면, ‘군축’의 개념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군축 없는 평화, 그 평화는 공허하기만 합니다.

군축은 우리 경제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미 의회조사국의 올해 발표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재래식 무기거래보고서’에 따르면, 계약체결 기준 한국이 무기수입 2위에 올랐습니다. (실제 구매기준 9위). 무기수입 2위의 오명만 벗는다면, 매년 수천억에 달하는 예산을 경제 살리기와 남북평화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한반도평화 보장을 위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군축’ 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상호신뢰를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장 국방비를 줄이고 무장력을 줄이자고 제안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대원칙은 세워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군축을 통한 잉여예산을 남북평화사업으로 돌려야 합니다.

Q. ‘군축’ 개념이 우리 외교안보 대원칙에 도입되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외교정책의 대미일변도 탈피
- 안보?경제적 측면 고려해 대중외교 강화해야

외교통상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제 우리정부가 외교와 통상에 있어서 대미일변도의 정책방향을 재고하고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시한 동북아 평화와 안보문제에 있어서도 주변 당사국간의 입장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Q. 최근 주한미군의 역할이 동북아 지역군으로 바뀌는 데 우리정부가 합의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활동반경이 달라지게되면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미국 중심의 의존적인 안보체계에서 탈피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Q. 기존의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동북아의 안보체계 구축을 위해 한?중?일이 중심이 되는 다자간 평화-안보협약을 구상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특히 이러한 집단안보체제의 구축과 유지를 위해서는 동북아의 군사적 안정과 평화정착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중국과의 “진전된 외교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는데,

Q. 이같은 점을 고려해서 정부가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도 전환을 고려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중국과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오랜 사회?문화적인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들어서는 안보와 더불어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중요성 또한 더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중국 수출증가율이 30.6%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40%대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와 안보는 국가간 관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문제들입니다.

동북아 평화체계를 구축하고 중국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정부가 외교정책의 기본방향을 재고하여 주실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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