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 10. 30] [보도자료] 10/30 용산 미군기지 이전각서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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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요청
·수신 : 언론사 귀하
·발신 : <제안단체>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제목 : 용산 미군기지 이전각서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 보도 요청의 건
·첨부 : 용산 미군기지 이전각서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 (9쪽)
·문의 : 평통사 기지협정팀 김 판 태 국장 (02-719-8946)

우리 주권 침해하고 국민부담 강요하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각서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
■ 일시 : 2003년 10월 30일 (목) 오전 11시
■ 장소 : 감사원 정문 (삼청동)

1. 오늘 오전 11시 홍근수 평통사 상임대표, 김흥현 전빈련 상임의장, 김영욱 민주노동당 중앙연수원장,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 등 20여명은 홍근수 외 530명의 국민감사 청구인 서명을 받아 국방부, 외교통상부, 국가정보원을 감사대상기관으로 한 용산기지 이전각서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서를 접수시켰습니다.

2. 이들은 국민감사 청구서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다음과 같이 국민감사를 청구하게 된 취지를 밝혔습니다.

< 국민감사 청구 취지 말씀 >
미국은 동북아사이에서 패권을 강화하려는 자국의 필요에 따라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추진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천문학적인 이전비용은 한국이 전액 부담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중순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될 예정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은 『1990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각서·양해각서』와 『1991년 한미 SOFA 합동위원회 각서』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들은 미국의 강요에 의해 서명된 것으로 너무나 굴욕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국회비준도 받지 않은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협정입니다.

이에 부패방지법 제40조에 의거하여 『1990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각서·양해각서』와 『1991년 한미 SOFA 합동위원회 각서』의 체결 과정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통해 이 문서들의 즉각 폐기과 용산기지 이전 전면 재협상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3. 또한 이들은 청구서에서 구체적인 국민감사 청구 사항과 청구이유를 밝혔습니다.
4. 끝으로 향후 용산기지 이전협상,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긴급 토론회를 가질 예정임을 알렸습니다.(끝)



용산 미군기지 이전 각서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서


수신 : 감사원장 귀하
참조 : 관련 부서 청구일자 : 2003년 10월 30일

부패방지법 제40조에 의거해 아래와 같이
국민감사를 청구합니다.

1. 청구인

홍근수 외 530명

2. 청 구 사 항

(1) 1990년 6월 25일 서명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각서·양해각서(이하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가 한미소파에 의거하여 체결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미소파 합동위의 한국측(당시 반기문 외무부 미주국장) 및 미국측 대표(당시 포글만 주한미군사령부 부사령관)의 서명이 빠지게 된 경위와 그 불법성 문제

(2) 19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에 대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은 경위 및 그 위헌성 문제

①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체결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헌법 제60조를 위배한 문제

② 당시 국방부와 외무부가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에 대해 국회보고도 하지 않고 국회 비준동의도 받지 않은 문제

③ 국방부, 외무부(현 외교통상부), 안기부(현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의 내용 및 절차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문제

(3) 1991년 5월 20일 승인되고, 1991년 6월 7일 결의된 제169차 한미 SOFA 합동위원회 각서(이하 91년 SOFA 각서)가 우리 나라의 의사에 반해 미국의 강압에 의해 체결된 경위와 그 불법성 문제

① 1991년 5월 13일 포글만 주한 미군부사령관이 외무부 반기문 미주국장을 방문하여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의 합법성을 인정한다는 서류를 내놓고 거기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경위와 그 불법부당성 문제

② 19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가 위헌이며 무효다는 논란이 1990년∼1991년 사이에 외무부와 국방부 내부에서 제기된 과정과 그에 대한 당시 국방부와 외무부의 대처 과정

(4)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의 미국의 부당한 압력 행사 여부

(5)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한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가 시설과 구역 제공 이외에는 주한미군기지 유지에 드는 모든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한미소파 5조를 위배한 문제

(6)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불법적인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에 의거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간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의 불법성 문제


3. 청 구 이 유

(1)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는 한미소파 합동위의 한국측 대표(당시 반기문 미주국장) 및 미국측 대표(당시 포글만 주한미군 부사령관)가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국가간 조약으로서의 요건을 결정적으로 상실하고 있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조약으로 되게 된 경위와 그 불법성 문제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① 한미 SOFA 제2조는 미군기지의 공여와 반환에 관한 협정은 한미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체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는 이상훈 국방부장관과 루이스 씨. 메네트레이 주한미군사령관이 서명하였고 정작 한미 SOFA 합동위원회의 양국 대표인 외무부 미주국장과 주한미군사령부 부사령관이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② 90, 91년 당시 국방부와 외무부 내부에서도 한미소파 합동위 한국측 대표가 서명하지 않아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가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이 같은 사실을 입증합니다.

③ 원천적으로 무효인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에 의거해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한미간 용산기지 이전 합의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2)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에 사후적으로 합법성을 부여한 91년 SOFA 각서는 우리 나라의 의사에 반해 미국의 강압에 의해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입니다.

지난 2003년 10월 20일 안영근 의원이 국회대정부 질의에서 공개한 안기부 '용산 미군기지 이전 관련 대책 필요'라는 문건에 따르면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가 한미SOFA 합동위원회 양측 대표가 서명하지 않았고 국회비준 동의도 받지 않았으며 내용상 불평등한 조항이 많아 위헌이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이에 포글만 주한미군부사령관이 1991년 5월 13일 외무부 반기문 미주국장을 방문하여 "외무부 내에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어 무효라는 주장이 있다는데, 청와대에 공식 항의하겠다"면서 "동 각서의 합법성을 인정한다는 내용(미군측이 일방적으로 작성)의 서류에 서명할 것"을 강요하였고, 반국장은 검토중임을 들어 서명을 거절해 왔으나 미군측의 반발을 의식하여 같은 해 5월 20일 서명한 바 있다고 안기부 문건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강압에 의해 서명된 91년 SOFA 각서는 원천 무효이며 그에 따라 자동적으로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도 무효입니다.

(3)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60조를 위배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0조는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하여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가 국민들에게 천문학적인 액수―처음 이전비용으로 17억 달러(1조 2천억원)에 합의하였는데 당시 안기부는 합의각서대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4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였다―의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이면서도 국회 비준동의를 받지 않아 헌법을 위배하였습니다.

(4) 용산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한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는 우리의 국익과 주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자 한미소파 5조에도 위배되는 불법입니다.

① 용산 기지 이전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도록 한 90년 합의각서 제4조 13항과 양해각서 제3조 12항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주한미군의 유지에 따른 모든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한미 SOFA 제 5조 1항을 위배한 것입니다.

② 미국은 '1990년 4월 19일 작성된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미래에 관한 미 국방부 보고서(이하 90년 동아시아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을 주도적에서 지원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3단계 계획에 따라 10년간 주한미군의 감축을 추진하고 구체적 목표로 한국측의 비용 부담으로 용산 기지를 이전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미국 자신의 군사적 필요와 요구에 따른 것임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한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한다는 미국의 주장이 이전비용을 우리나라에 전가하기 위한 의도적인 거짓말임을 말해줍니다.

③ 1990년 5월 3일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이상훈 국방부장관, 고건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기지 이전 비용의 전액을 한국측이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므로 미국측 요구와는 관계없이 우리 경제 현실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고 미국에 이런 입장을 전달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전 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할 수 없다던 한국정부가 갑자기 이전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데 합의한 것은 미국이 90년 동아시아 보고서에 따라 7천명의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발표하며 부당한 압력을 가했기 때문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는 미국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천문학적 액수의 용산 기지 이전비용 전액을 한국에 떠넘긴 것으로서 우리 나라의 의사에 반해 체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원천적으로 무효로서 이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5)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는 우리 나라 주권과 국익, 국민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은 굴욕적인 내용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왜 이 같은 굴욕적 내용으로 체결되었는지 그 경위와 타당성에 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① 미국이 요구하는 모든 시설을 미국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90년 합의각서 제4조 7항과 양해각서 제3조 1항, 2항, 3항, 4항 및 양해각서 제3조 12항)

② 심지어 주한미군의 기능 수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골프장과 같은 유흥·오락시설의 이전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양해각서 제3조 4항) 그런데 이 같은 유흥오락시설은 불법으로 우리나라가 그 이전비용을 대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③ 용산기지에서 이전하지 않는 잔류부대를 위한 시설을 건축하거나 기존시설의 개조 비용도 한국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각서 제3조 9항)

④ 이전기간 중에 발생한 사기·복지·휴양 활동 수입 및 투자분의 손실에 대하여 한국이 금전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해각서 제3조 10항)

⑤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미국요원, 한국 고용원 또는 여타 계약자가 미국정부를 상대로 한 청구권에 대해 한국이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해각서 제3조 11항, 제5조)

⑥ 한국정부가 모든 주한미군사요원, 고용인들의 이사비용을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해각서 제3조 12항 다.)

(6)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 및 91년 SOFA 각서가 국가기관에 의해 의도적으로 은폐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장관은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를 당시 한미소파 한국측 대표인 외무부미주국장의 서명도 없이 불법적으로 체결하고서도 이를 국사기밀이라는 이유로 1991년 5월 8일까지도 외무부에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 뿐 아니라, 국방부와 외무부는 13년 동안 이 굴욕적인 문서들을 은폐한 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91년의 안기부의 정세문건(별첨 자료 참조)은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이 각서들을 은폐하였음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0월 언론사들에 의해 이 각서들이 공개되기 전까지 심각한 주권침해와 국민부담을 주는 조약의 내용을 숨김으로써 온 국민들을 속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은폐의혹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7) 현재의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이 불평등하고 불법적인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 및 91년 SOFA 각서에 의거하여 진행되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3년 9월 3∼4일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제4차 회의에서 미국측이 제출한 '서울 중심지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을 추진하는데 따른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 협정' 초안과 '서울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용산기지 이전 계획)추진에 있어 미국과 한국 간 협정 이행을 위한 합의 권고' 초안은 다름 아니라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 및 91년 SOFA 각서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위헌성이 농후하고 아무런 법적 구속력도 없는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 및 91년 SOFA 각서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용산기지 이전 협정과 각서 또한 원천적으로 무효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용산기지 이전 협상은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와 91년 SOFA 각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한 이후 원점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8) 금년에 5차례 진행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90년 때보다 더욱 굴욕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굴욕적인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에 기인합니다.

최근 한미 당국은 한미연합사·유엔사를 잔류시키고 미군 잔류부대가 십수만평의 용산 미군기지를 계속 사용하기로 하는 등 90년 합의각서보다 더 후퇴한 내용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굴욕적인 협상이 되풀이되는 것은 다름아니라 바로 90년의 합의를 부정하지 못하고 그에 얽매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여 이를 무효화시키고 그에 의거하여 새로이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이뤄져야 합니다.

(9)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 및 91년 SOFA 각서는 모두 폐기하고 용산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전면 재협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에 대한 국민감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90년 합의각서 제9조는 최종서명 이후 어느 한쪽이 정부내 검토결과 본 합의각서 또는 어떤 부분을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합의각서 전체를 법적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90년 양해각서 제4조는 본 양해각서의 수정은 양측합의에 의해 하시라도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얼마든지 굴욕적인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를 무효화시키고 재협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주권과 국익이 지켜지는 용산 미군기지 재협상을 위해서라도 감사원이 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 및 91년 SOFA 각서에 대한 엄정한 감사를 선행해야 합니다.

4. 첨부 : 관련 증거 자료

(1) 1990년 6월 25일 서명한, 서울로부터 미군을 이전시키기 위한 원칙적 합의에 관한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간의 합의각서(MOA)

(2) 1990년 6월 25일 서명한, 서울로부터의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1990년 6월 25일의 합의각서(MOA)에 대한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간 체결한 양해각서(MOU)

(3) 1991년 5월 15일 서명되고 1991년 5월 20일 승인되어 1991년 6월 7일 결의된 '한미 SOFA 합동위원회 각서'

(4) 안기부 '용산 미군기지 이전 관련 대책' 문건'

(5) 2003년 9월 3 ∼ 4일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공동협의 제4차 회의에 제출된 '서울 중심지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을 추진하는데 따른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 협정' 미국측 초안

(6) 2003년 9월 3 ∼ 4일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공동협의 제4차 회의에 제출된 '서울로부터 미군기지 이전(용산기지 이전 계획)추진에 있어 미국과 한국 간 협정 이행을 위한 합의 권고' 미국측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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