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 11. 20] 모아주신 성금으로 이경아 부장은 오늘 중에 석방됩니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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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기자회견 후 출두한 실무자들의 석방기금이 70만 원이나 모였습니다.
이 돈으로 우선 이경아 부장의 벌금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경아 부장은 벌금을 내고 오늘 중으로 석방됩니다.
이경아 부장에게 부과된 벌금은 42만원으로 이 중 오늘치를 뺀 38만원의 벌금을 납부했습니다.
다른 동지들은 일단 오늘 오후 6시 30분에 서울구치소로 이감됩니다.
다른 동지들도 성금이 모아지는 대로 벌금을 내고 석방시킬 예정입니다.
성금을 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서울지법 형사 항소 4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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