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 11. 26] [보고] 김종일 기지협정팀장의 1차 공판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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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김종일 기지협정팀장의 1차 공판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김종일 기지협정팀장에 대한 재판이 서울 형사고등법원 311호실에서 열렸습니다.

평통사 회원 등 약 30여명이 방청하는 가운데 진행된 재판에서 김종일 기지협정팀장은 밝은 모습으로 검찰의 공소 사실을 하나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김종일 기지협정팀장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진행된 두 여중생 추모 행사를 집회 신고를 안했다고 집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경찰과 검찰의 주장은 여중생을 추모하기 위해 참여했던 연인원이 수백만명에 달하는 우리 국민들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강력히 규탄하고, "국민과 언론은 이미 여중생 추모 행사가 새로운 시위 문화를 개척했다고 칭찬하고 있는데 이를 집시법을 악용하여 탄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힘차게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김종일 기지협정팀장은 "경찰과 검찰이 기자회견이나 연행된 학생 면회 투쟁마저도 집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도리어 나를 가둔 사람들이 불법연행과 감금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2차 재판은 아래의 시간과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자주와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 2003년 12월 17일(수) 오후 4시
- 장소 : 서울 형사고등법원 311호실(형사 합의 2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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