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 11. 1] [보도자료-기자회견문]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준비 회의 규탄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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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Solidarity for Peace and Reunification of Korea('S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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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0월 31일(금)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제 목 :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준비 회의 규탄 기자회견 취재 보도 요청의 건
■ 문 의 : 김판태 기지협정팀 국장 (직통 719-8946, 휴대폰 011-9860-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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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보도요청

불법적인 90년 용산 기지 이전
합의각서·양해각서 백지화 및 전면 재협상 촉구!!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준비 회의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11월 1일(토) 오전 9시
■장소 :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귀빈실 앞



1. 11월 3일∼4일 열리는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준비 회의'에 참석 차 우리 대표단이 내일 1일(토) 아침 워싱턴으로 떠납니다.

2. 이번 회의는 지난 5차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에서 합의하지 못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에 관해 최종 합의를 위해 열립니다.

3. 지금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은 우리 나라가 무제한적으로 이전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굴욕적인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협상이 타결된다면 우리 나라는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천문학적 이전비용을 미국이 요구하는대로 전액 부담해야 하며 우리의 주권과 국익 훼손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4. 그러나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는 국회동의를 받지 않은 위헌적 협정이자 미국의 강압에 의해 사후적으로 합법적 문서로 둔갑된, 원천적으로 무효인 협정입니다.
이에 불법적이고 불평등한『1990년 합의각서·양해각서』의 즉각 백지화 및 용산 미군기지 이전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자 합니다.

5.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 및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2003. 10. 31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 기자회견문 >
굴욕적이고 불법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 중단하고
처음부터 협상을 다시 시작하라!
-'SCM(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준비회의'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오는 3∼4일, 미국 워싱턴에서 이 달 중순으로 예정된 SCM을 준비하기 위한 회의가 열린다. 여기서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합의문에 가서명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 대표단이 출국하는 인천공항에 나와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에 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우리는 우선, 미국이 자신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용산 기지를 이전하면서도 모든 비용을 우리에게 떠넘기는 굴욕적인 협상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미양국은 용산 기지 이전을 한국 측이 요구했으므로 그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동북아 패권을 강화하려는 자신의 신군사전략을 한반도에 관철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따라 추진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4차 회의 때 내놓은 미국 자신의 협정 안도 이를 확인해 주고 있다. 또한 미국은 우리의 의사에 반해 용산에 약 20만 평의 기지와 한미연합사령부 등 7천 명을 잔류시킬 계획이다. 이 같은 사실들은 현재 진행 중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우리 나라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한미 양국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또한 현재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의 기초가 되고 있는 90년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합의각서(MOA) 및 양해각서(MOU)는 미국에게 마치 백지수표를 떼 주는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모든 이전비용을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또 내용의 굴욕성 뿐만 아니라 적법한 조약 체결권자의 서명도 이뤄지지 않아 그 당시 정부 내에서조차 무효화 논란이 벌어졌으며, 그러자 미국은 이를 잠재우기 위해 91년 우리 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여 90년 각서가 합법적이라는 각서를 받아내기까지 하였다. 1969년 국제조약법에 관한 빈협약 제51조 및 52조에 따르면 체약 일방이 체약 타방에 힘의 위협 또는 힘을 사용하여 체결한 '강제에 의한 조약'은 무효로 선언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의 강압에 의해 사후에 합법적인 것으로 둔갑된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는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처럼 굴욕적이고 불법적인 90년 한미 합의에 의거하여 진행되고 있는 현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우리 국가 주권과 국민 이익을 철저히 유린하는 지금과 같은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며,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수렴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는 또한 국회 비준동의조차 요식행위로 적당히 때움으로써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을 국회와 국민의 눈을 피해 마무리하려는 정부 당국의 국민 기만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굴욕적인 90년 합의각서와 양해각서, 그리고 그것을 합법화한 91년 각서를 10년이 넘도록 숨겨왔다. 그 뿐 아니라 정부는 새로운 협상 안이 90년 한미 합의보다 더 후퇴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기존의 불평등 조항을 크게 개선한 것처럼 국회와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이행합의서와 기술양해 각서는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아무런 알맹이 없는 포괄협정에 대해서만 국회비준을 받음으로써 국민적 비판을 모면해 보려 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이 견지된다면 그것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헌법 제 60조 1항을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이전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이전비용 규모가 얼마가 될지도 모르는데 공정한 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나 실사, 그리고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없이 협정 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은 우리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고 모욕하는 오만무례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우리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농락하는 지금의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을 단호히 거부하며 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과 국회의 참여가 보장되는 속에서 재협상에 나설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이 지역주민을 포함한 국민의 자발적 의사와 이익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를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 정부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천문학적 국민 혈세가 소요되고 지역 주민의 생존권에도 직접적인 위협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을 철저히 속인 채 밀실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미 500여 만 평의 자기 땅을 50여 년이 넘도록 빼앗긴 채 어디에 하소연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이전 대상지역인 평택 주민들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협상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국가적인 폭력행위다. 이에 우리는 우리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주민적이고 반국민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사회단체가 감사원에 국민감사 청구를 낸 상태이고 국회도 감사원 감사 청구 및 관련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조건에서 정부가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오만무례한 작태이자 사대매국적 행위로 지탄을 면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첫 단추부터 잘못 꿴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감사 청구 및 국회 감사원 감사 청구에 따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협상을 유보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민과 국회, 시민사회단체, 관련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참여가 보장된 가운데 국민적인 용산 미군기지 이전 안을 마련하고 그에 의거하여 재협상에 나설 것을 우리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가 만약 이러한 우리 시민사회단체와 우리 국민의 정당하고 애국적인 충정을 끝내 외면하고 기어이 협상을 강행하여 굴욕적인 협정을 체결한다면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투쟁을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펼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3년 11월 1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자통협),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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