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4/11/12]<보고> 11/11 '용산기지이전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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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이전협정, 무잇이 문제인가?" 토론회
- 2004-11-11, 민변 주최 -
11월 11일 오후 2시부터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로 "용산기지이전협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인 권정호 변호사는
"용산기지이전협정의 위헌성과 비용부담의 문제"라는 주제로 용산기지이전협정이 헌법상의 평화조항과 조약에 대한 국회동의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기지이전의 혜택은 전적으로 미국이 있음에도 이전비용전액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은 국제법상 호혜평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정호 변호사는 이밖에도 평택지역 349만평의 대체부지 제공과 관련해서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평택주민들의 의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 두 번째 발제는 "용산기지이전협정은 조속히 발효시켜야 한다"는 주제로 외교통상부 정해웅 조약국장이 하였다.
정해웅 국장은 용산기지 이전은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며 용산기지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지이전을 요구한 측에서 이전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특히 논란이 되는 라인마인기지의 나토분담액도 강제조항이 아닌 '희망사항(expect)'일 뿐이었다고 설명하였다.
90년 합의서와 2004년 협정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둘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용산기지이전협정이 발효하면 90년 합의서는 폐기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 지정토론에서는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 김동기 주한미군대책기획단 정책조정부장, 최철영 대구대 법학교수, 남창희 인하대 정치외교학 교수,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김판태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위원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최재천(열린우리당) 의원은 용산기지협정은 미국의 GPR의 일환으로 진행됨이 명백하다며 정해웅 조약국장의 발제를 비판하였다.
또한 IA를 제외한 UA만 비준을 받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 고진화(한나라당)의원 "미국에만 '감사'말고 '감사청구'수용하라"라는 내용으로 용산기지이전협정이 철저히 국민이 배제된 '밀실협약'임을 강조하고, 즉시 감사청구권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였다.
 
 
 
 
 ◁ 김동기 대령은(주한미군대책기획단 정책조정부장) IA는 실무적인 사항을 다룬 것으로 국회비준이 필요없다고 하였다. 또한 용산기지이전과 GPR은 전혀 관계가 없다고 주장 했다.
또한 조약의 체결과 MP는 별개의 문제로 비준이후 작성해도 무리가 없으며 비용이 많이 늘지는 않을 것이며 한미동맹강화를 위해 빠른 처리와 지지를 호소했다.
 
 
 
 
 
 
▷ 이어 토론에 나선 최철영 교수는(대구대) UA와 IA는 용산기지이전협정을 위한 하나의 조약이므로 모두 비준을 받아야 한다며 그 근거로 비엔나 조약법협약 2조를 제시하였다.
또한 53년동안 국가의 주권을 훼손해 왔던 한-미 SOFA를 모법으로 삼은 용산기지이전협정은 더욱더 우리 주권을 훼손하는 협정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런 협정을 체결한 외교부를 비판했다.
 
 
 
◁ 남창희 교수는(인하대) 한국측에 유리한 조약체결을 위해 시민단체의 비판은 필요하지만, 협정 자체를 무효로 보는 것은 한미신뢰관계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하였다.
또한 이전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용산기지 이전비용과 방위비분담금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 유영재 팀장은(평통사 미군문제팀) IA를 SOFA합동위 문서에서 조약으로 바꾼 것은 협상의 오류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를 감추기 위해 껍데기만 조약의 형식을 쓰고 나머지는 합동위 문서 그대로 둠으로써 여전히 주요 결정권은 SOFA합동위에 있음을 지적했다.
 
 
 
◁ 마지막 토론자인 김판태 연구위원은(민주노동당) 미국측에서 먼저 이전을 요구한 기지(캠프 님블과 캠프 홀링워터)에 대해서도 한국측이 대체시설과 이전비용을 전액 부담했다며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 요청자 비용부담 원칙'을 국방부 스스로 깨고 있음을 지적했다.
 
 
 
 
 
4시간동안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발제자와 토론자뿐 아니라 방청석에서도 많은 질문이 쏟아져 나오는 등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의 문제점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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