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4/12/21] 용산협정, LPP개정협정관련 국회 공청회 자료_안광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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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이전협정(안광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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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이전협정동의안 및 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동의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




「용산기지이전협정」 및 「LPP 개정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설명












▣ 진술인 : 안 광 찬 (국방부 정책실장)

존경하는 임채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먼저, 2004년 10월 26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11월 26일 본 상임위에 상정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협정안은, 1988년 6월 우리 정부가 제의한 이래 10년 넘게 진행되어온 용산기지 이전을 위한 한‧미간 합의문서 입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서울 도심지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이전하기를 원하는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고
∙미군 주둔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환경 등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며,
∙주한미군에게도 안정적 주둔여건을 조성해줌으로써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88. 3월 최초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90.6월에는 한‧미간 이전을 위한 합의서(MOA/MOU)를 체결하였고
∙'92년에는용산 골프장, 행당동 캠프 이사벨, 서울클럽 등을 환수하였으나
∙어려운 경제사정을 고려할 때 과다한 이전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고(17→95억불), 전반적으로 계획시행이 지연됨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01.12월 용산 기지內 미군 아파트 건립 문제가 대두되면서 용산기지 이전을 다시 고려하게 되었고,

∙‘02. 1월, 용산기지 이전사업을 다시 추진하도록 승인 받아(김대중 前대통령), 3월에 우리측의 요청에 의해 「韓‧美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지이전을 한‧미가 공동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03.5월 한‧미 정상회담과 6월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조기이전 원칙에 합의하였고, '03.4월부터 10여 차례에 걸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 회의와 실무회의 등 한‧미간 협상과정을 거쳐 지난 7월(제10차 FOTA)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협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용산기지(Main Post 및 South Post)를 비롯한 서울지역에 있는 미군기지를 2008년 12월 31일까지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며,
둘째, 우리정부는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가 사용할 새로운 기지를 건설하기 위하여 평택지역에 52만평의 토지 사용권을 미국측에 공여하고, 현 용산기지에서 수행하는 임무와 기능을 평택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과 이사용역을 미측에 제공하는 것입니다.
셋째, 한미 양국은 이 협정을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협정 이행목적을 위하여 승인되고 배정된 자금의 가용여부에 따라 이행하며,
아울러,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본 협정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세부사항에 관한 이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협정의 체결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용산기지 이전은 우리 정부가 오래전부터 유지해오던 정책사안이자 숙원사업이므로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용산기지 이전은 우리 정부가 지난 1980년대 후반부터 일관되게 추진하여 오던 사업이며,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3년 5월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용산기지의 조속한 이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 합의한 사항을 계획대로 추진함으로써 우리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용산기지는 서울 도심의 균형발전과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둔하고 있지만 사령부를 수도인 서울 도심에 위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용산기지는 강남과 강북을 연결하는 요충지에 위치하여 도시 발전계획에 장애가 되어왔으나 이를 이전함으로써 서울 한복판의 115만평을 반환받게 되어 서울 도심의 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용산기지는 우리의 민족적 자긍심 고양을 위해서도 이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구한말 이후 오래 동안 수도 서울에 외국군이 주둔해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세계 10위권인 우리의 국력에 걸맞는 서울을 가꾸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도 새로운 지역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기지를 운영하면서 우리와 함께 한반도 안보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 * *

다음은 지난 11월 26일 본 상임위에 상정된, ‘2002년 3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관한 개정협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협정안은 2002년 10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 추진해오던 연합토지관리계획(LPP : Land Partnership Plan) 협정을, 미2사단 재배치계획을 반영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본 협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서울 이북에 위치한 미2사단의 군소기지들을 2006년말까지 의정부‧동두천 지역의 캠프 케이시 등 4개의 기존 기지로 통합하며, 향후 한반도의 정치‧경제 및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양국의 국가지도부가 이전시기를 결정하게 될 경우 주요 전투부대가 위치한 4개의 기지를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둘째, 캠프 마켓 등 기존의 LPP 계획에 포함된 기지들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되, 일부 기지 반환시기를 앞당기는 등 이전시기를 조정하였으며, 기존의 LPP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던 기지들에 대한 대체시설은 2008년까지 평택지역에 건설하되 이전에 필요한 자금은 미국측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협정의 체결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고 기지주변 주민들의 장기적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 협정은 체결되어야 합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미측은 현재 사용중인 7,300만 평의 부지중 약 66%에 해당하는 5,100여 만평을 우리측에 반환하게 되어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장기적 민원 해결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주한미군이 효율적 부대 운영을 통해 안정적으로 주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이 협정이 필요합니다. 지난 50년 이상 경기 북부지역에 산재해 있는 주한미군의 군소기지들을 평택지역으로 통‧폐합함으로써 주한미군이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나아가 이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 * *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협정이 체결되어 주한미군 재배치가 추진될 경우,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안보약화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재배치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대한 안보공약을 확고히 하는 가운데, 재배치로 인해 전쟁억제력과 연합방위태세를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추진하기로 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용산기지 이전의 경우, 이전이 되더라도 한‧미연합사 중심의 전쟁수행체제 및 유사시 전쟁 지도본부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시지휘소 위치는 동일하므로 이로 인한 안보 공백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LPP 개정협정이 발효된다 하더라도 미2사단의 모든 기지가 당장 한강이남으로 재배치되는 것은 아니며, 주력 전투부대의 실제 이전시기는 향후 한반도와 동북아의 정치‧경제‧안보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한‧미 양국 지도부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미2사단 재배치로 인한 안보약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美2사단이 한강이남으로 이전한 후에도, 한강이북에 「합동훈련장」을 운영하여 일정 규모의 미군이 한강이북에 상주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주둔효과를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협정안은 우리의 주장과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여 과거 어느 때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효과 대 비용을 고려할 때 우리의 안보상황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성공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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