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06/24][고발장]평택 토지 및 물건조서 허위작성 윤광웅 국방장관 고발장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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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시고발장(보도용)_05062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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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고 발 인 1. 김용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주소, 주민번호 생략)
연락처: 016-348-8479

2. 홍근수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주소, 주민번호 생략)

3. 정광훈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주소, 주민번호 생략)

4. 문정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
(주소, 주민번호 생략)

피고발인 1. 윤광웅(국방부장관)
주소: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연락처: 02)748-1111
2. 성명불상자 다수(한국감정원 등 소속의 이 사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작성자들)

죄 명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고발요지 피고발인들은, 국방부장관과 그로부터 평택미군기지의 확장을 위한 이 사건 국방·군사시설사업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을 수탁받은 한국감정원 등의 소속 직원들인바, 위 '토지 및 물건조서'는 공문서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에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없는 물건을 있다고 허위기재하고 물건의 구입연도를 허위기재하며 건설자재를 사실과 달리 허위로 기재하고 하나의 공동소유 물건을 각자 단독소유 물건으로 이중기재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것임.


고 발 내 용

1. 당사자 관계

(1) 고발인들은,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약칭 평택범대위)의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위 평택범대위는 평택미군기지의 확장저지를 중심투쟁과제로 하여 공동투쟁을 전개하는 사안별·한시적·협의적 연대단체로서, 평택미군기지의 확장을 통해 대북선제공격과 대중국봉쇄를 쉽게 하려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을 저지하여 평택 주민의 생존권과 한반도 평화 및 민족자주권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피고발인 윤광웅은 국방부장관으로서 미2사단재배치부지와 오산비행장추가부지 및 용산기지이전부지를 취득하려는 이 사건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권자이고 책임자이며, 나머지 성명불상의 피고발인들은 국방부로부터 위 사업의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을 수탁받은 한국감정원 등의 소속 직원으로서 위 '토지 및 물건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담당자들입니다.

2. 피고발인들의 허위공문서작성

가. 이 사건 국방·군사시설사업(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주한미군 제2사단 재배치사업,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오산비행장 추가부지매입사업, 용산기지이전기본합의서 및 이행합의서에 의한 용산기지이전사업)을 위해 국방부는 최근 한국감정원·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에게 위 사업의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위 기관들이 위 조서작성을 위한 조사를 벌인후 위 조서를 작성하여 이를 2005. 6. 2.자 '국방부고시'(제2005-11호, 제2005-12호, 제2005-13호)로 공개하였습니다.

나. 그런데 고발인들이 위 조서를 열람·확인하여본 바, 사실과 달리 허위로 기재된 것이 많이 나왔는바, 이는 피고발인들의 조직적·계획적인 범죄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강한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택지역의 대다수 해당 주민들은 위 사업이 주민생존을 짓밟고 국민혈세를 미군에게 바치며 한반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라고 판단해 이를 적극 반대해 왔습니다. 이에 대다수 해당 주민들은 협의매수 및 수용을 위한 전단계 절차로서의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조사에도 일체 불응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일방적으로 토지강제수용절차를 강행하였고 이를 위해 주민들에 대해 협박과 회유 및 분열공작까지 서슴지 않아 왔습니다. 국방부는, 주민들에게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며 협박하였고, 협의매수자에게는 상가부지 8평을 특별공급하고 협의매수에 불응한 주민들에게는 5평만 공급하겠다며 주민을 회유하고 분열시키는 등의 저열한 행위를 해왔습니다. 이에, 위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을 위한 조사단계에서도 조서내용을 허위로 기재해줄 수 있다는 소문(예컨대, 위 사업에 찬성하면 비닐하우스의 길이 10m를 12m로 적어준다더라는 등의 소문)이 돌았던바, 위 조서를 열람하여본바 아래와 같이 위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것입니다.

다. 피고발인들이 위 '토지 및 물건조서'에서 허위로 기재한 부분은, 확인된 것만도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는 국방부고시 제2005-12호,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른 주한미군 제2사단 재배치사업'상의 물건조서 중에서 고발인들이 허위임을 확인한 대표적인 것들이며, 그 소유자·관계인은 모두 위 사업에 찬성해온 주민들입니다.

(1) 없는 물건을 있다고 허위기재한 부분

o 물건조서 목록 제64번: 소유자 박OO, 철재 벨라 1대
-박OO이 소유하고 있는 농기계는 ‘사각베일러’ 2대로서 벼짚 묶는 기계인데, 이는 위 목록 제46번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음. 박OO은 제64번의 벨라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 베일러의 경우 시세가 1,000만원을 상회함.

o 물건조서 목록 제251번: 소유자 윤OO, 색채분리기 1대
-색채분리기는 시세 5,000만원에서 1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도정용기계임. 윤OO은 이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과거 한때 제3자로부터 빌려 사용한 적은 있으나 그 소유자가 이를 되찾아가 현재는 보관하고 있지도 아니함.

(2) 물건의 구입년도를 허위기재한 부분

o 물건조서 목록 제1404번: 관계인 봉OO, 1998년식 트랙터(2) 1대
-목록에는 물건종류로 트랙터(2), 구조․규격으로 ‘대동 L2201-4WD(98년식)’, 수량 1대로 되어 있음. 그런데 트랙터의 경우 L2201 기종은 1985-1986년에 나온 것으로 당시 단종된 모델이므로, 1998년식이 될 수가 없음(참고로, L2202 기종은 그 3-4년 후에 나왔다가 단종된 모델이고, 1998년식 트랙터이려면 최소한 L2203 기종의 모델이 되어야 함).

(3) 물건의 건설자재를 허위기재한 부분

o 물건조서 목록 제1904번: 소유자 홍OO, 창고1 샌드위치판넬
o 물건조서 목록 제1905번: 소유자 홍OO, 창고2 샌드위치판넬
o 물건조서 목록 제1906번: 소유자 홍OO, 창고3 샌드위치판넬
-홍OO 소유의 창고는 모두 3동이 맞지만, 창고의 구조 및 규격은 그 중 2개동은 벽과 지붕이 모두 샌드위치판넬이 아니라 골함석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1개동은 벽은 골함석이고 지붕만 샌드위치판넬로 되어 있음. 샌드위치판넬은 골함석보다 두껍고, 단가가 3배정도 더 비쌈.

(4)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하나의 물건을 이중으로 허위기재한 부분

o 물건조서 목록 제1967~1974번(소유자 이OO)과 제1994~2001번(소유자 한OO) 기재의 물건 8종이 이중으로 허위기재되어 있음. 위 양 목록번호 상의 기재내용은 그 종류와 구조 및 대수가 동일함. 이는 위 기재 물건들이 위 두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임에도, 이를 각자 단독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물건1개를 2개로 이중으로 허위기재하여 생긴 결과임. 위 중복된 물건들의 시세는 합계 1억5천만원 정도됨.

라. 피고발인들이 위와 같이 '물건조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형법 제227조 소정의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제234조 소정의 동행사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입니다. 피고발인들이 비록 위 행위로 인해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뿐이고 그 자신 이득을 취한바 없다할지라도, 위와 같은 행위는 적지 않은 국민혈세를 낭비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도 정의롭게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할 국가사업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으로 점철되게하여 결국 국가사업과 공권력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허위공문서작성과 동행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사권한이 없는 고발인들로서는 위 허위작성의 주체에 대해 정확히 알 길이 없어 피고발인에 대해 단지 '성명불상자 다수'라고만 기재하였으나, 이는 위 적시한 허위기재의 조사자 및 그 작성자를 조사하면 쉽게 특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오니 이를 조사하시어 특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위와 같은 허위공문서작성에 이르게 되기까지에는 피고발인 국방부장관이나 국방부관계자들의 방조 내지 사주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사료되는바 그 허위작성의 경위 및 공모자․관여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시어 범법행위가담자를 낱낱이 조사·확정하시어 엄히 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3. 결론

피고발인들 등이, 위와 같이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꾀하려한 것은 위 사업에 찬성하여 그 조사에 적극 협조한 주민들에 대해, 없는 물건을 있다고 하거나 건설자재나 농기계의 구입년도·재질·종류 등을 속여 보상비용을 훨씬 많이 받게해 줌으로써 불법적 방식으로 주민동요를 유도하고자 한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이는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반민주적·반국민적 의식에서 비롯된 것에 다름 아닐 것입니다. 고발인들은,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국방군사시설사업의 추진자들이 사업의 강행을 위해서는 불법이어도 상관없다는 식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의식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측은한 마음을 감출길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시어 피고발인들과 그외 책임있는 관련자들을 엄중히 벌해주시고, 차제에 공직자들에게 아무리 중대한 국가사업일지라도 단 한 점의 불법적․범죄적 진행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높이 세워 경종을 울려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자료 및 첨부서류

1.2.3. 각 국방부고시 이하 각 1통
4. 물건조서


2005. 6. .

위 고발인들의 대표 김용한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장


고 발 인: 김용한 외 3인 (연락처 016-348-8479)
피고발인: 윤광웅(국방부장관) 외 다수
죄 명: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보도자료] 고발요지

고 발 인: 김용한 등 4인(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상임공동대표들)
피고발인: 윤광웅(국방부장관) 외 다수
죄 명: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고발요지:
-피고발인들은, 국방부장관과 그로부터 평택미군기지의 확장을 위한 이 사건 국방·군사시설사업의 '토지 및 물건조서'의 작성을 수탁받은 한국감정원 등의 소속 직원들인바, 위 '토지 및 물건조서'는 공문서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에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에 대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없는 물건을 있다고 허위기재하고 물건의 구입연도를 허위기재하며 건설자재를 사실과 달리 허위로 기재하고 하나의 공동소유 물건을 각자 단독소유 물건으로 이중기재하는 등,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것임.
-이는 적지 않은 국민혈세를 낭비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하면서도 정의롭게 적법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할 국가사업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불법으로 점철되게 하여 결국 국가사업과 공권력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엄중한 후과를 초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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