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06/17]두 여중생 압살 사건(2002. 6. 13)에 대한 ‘의정부 지방 검찰청 수사기록’ 검토 결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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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여중생 압살 사건(2002. 6. 13)에 대한 ‘의정부 지방 검찰청 수사기록’ 검토 결과


수사기록 검토 결과의 핵심 내용



- 지난 주한미군 조사 결과(2002. 6. 19)와 한국 검찰 수사 결과(2002. 8. 5)는 사고 장갑차 운전병의 오른 쪽 시야에 사각지대가 있어 두 여중생을 볼 수 없었고, 관제병은 두 여중생을 보았으나 운전병과의 통신 장애로 전방에 두 여중생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운전병에게 알리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의정부 지방 검찰청 수사 기록과 미군 CID 수사자료, 운전병과 관제병 등 10여 명의 미군 피의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서를 검토한 결과 “사고 장갑차 운전병은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으며,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 통신 장애가 없었다”는 결정적인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 특히 의정부 지방 검찰청이 2002년 9월 3일 자로 미 2사단에 보낸 수사결과 자료―‘미 부교장갑차 대한민국 여중생 치사사건 수사결과에 따른 법률적 검토 의견’-는 사고 장갑차의 운전병이 시야에 사각지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여중생을 볼 수 있었던 근거를 두 가지 측면에서 입증하고 있다.

- 또한 미군 CID 수사자료, 운전병과 관제병 등 10여 명의 미군 피의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서는 운전병과 관제병 사이에 통신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운전병은 다른 차량이나 관제병 등과의 통신을 통해서도 전방에 두 여중생이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을 밝혀 주고 있다.

-위의 사실은 “통신 장비 고장으로 정지신호를 보냈으나 운전병에게 전해지지 않았다”는 니노의 주장과 “사고 전에 관제병과 계속 통신했다”는 워커의 주장을 받아들여 각각 무죄를 선고한 미군 군사법정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 한편 수사기록 자료들은 사고 장갑차가 도로 반대편 차선에서 고속으로 질주해 오던 미군 브래들리 장갑차 행렬과 교행하였다는 사실과 교행이 사고의 주된 원인 중의 하나였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는 사고차량 행렬의 선도 험비 차량에 타고 있던 중대장이 앞서 두 여중생을 발견하고도 사고차량에 알리지도 않는 등의 문제점들을 포함하여 미군 지휘체계상에 중대한 과실들이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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