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07/14]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 취소 요청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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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 취소 요청



■ 수 신 : 의정부지방검찰청장
■ 발 신 : 홍근수, 신현수, 심수보
■ 날 짜 : 2005년 7월 14일(목)
■ 연락처 : (02) 712-8443(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016-636-1238(김종일 사무처장)


1. 불법·비리 척결과 정의사회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의정부지청(담당검사 하충헌)의 지난 7월 4일 자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에 별첨 자료와 같이 그 부당함을 제기함과 아울러 이의 취소를 요청합니다.

3. CD, 비디오테이프 등의 두 여중생 관련 수사기록들이 정보공개에서 누락된 것은 명백히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불법적 처사로 우리는 속히 이들 자료를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4. 이 자료들은 아직까지도 규명되지 않고 있는 사건 진상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나아가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의 초석을 쌓아나가는데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5. 귀하의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 : ‘진정사건처분 결과 통지’의 부당성 제기 및 그 취소 요청 1부



2005년 7월 14일

홍근수 신현수 심수보






<별첨 자료> ‘진정사건처분 결과통지’의 부당성 제기 및 그 취소 요청


1. 컴팩트 디스크와 비디오테이프를 미 육군 범죄수사대(CID)로부터 제출받지 않았다는 귀 청의 판단은 명백한 잘못이므로 취소해 주십시요.

의정부지청은 ‘컴팩트 디스크’와 ‘비디오 테이프’를 미 CID로부터 제출받지 않았다는 판단의 근거로 네 가지 즉 첫째 “노시탁의 수사보고서에는 수사기록만 제출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 둘째 “그 당시 수사기록만 제출받고 컴팩트 디스크와 비디오 테이프는 제출받지 않았다”는 노시탁의 진술, 셋째 미2사단 법무참모실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 넷째 ‘압수한 사실이 없다’는 것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는 모두 아전인수식 해석이거나 아니면 허위 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1) 노시탁의 수사보고서 어디에도 글로 된 문서만 제출받았고 비디오테이프와 CD를 받지 않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시탁 검찰주사보가 조정철 검사에게 2002년 7월 19일 보고한 ‘수사보고(미군수사기록첨부보고)’[의정부지청 수사자료 1권 : 의정부 경찰서의 사건송치에 따른 수사기록 209쪽 참조]에 의하면 “본 건과 관련하여, 미군 측으로부터 이 사건과 관련된 미군 수사기록을 제출받아 첨부함을 보고합니다. 첨부 : 미군수사기록 1부”로 되어 있습니다.
위 노시탁의 수사보고 어디를 봐도 의정부지청의 주장처럼 컴팩 디스크와 비디오 테이프를 제외한 수사기록만 받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이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록’에는 글로 된 문서뿐만 아니라 비디오, 사진 등 일체의 자료가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의정부지청의 주장대로 ‘수사기록’이 글로 된 것만을 의미한다면 당연히 CD나 비디오테이프는 미 CID의 목록에 들어있지 않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미 CID가 제출한 수사자료−노시탁 주사보가 첨부했다고 말한 그 자료입니다−의 목록을 보면 글로 된 문서뿐만 아니라 시청각자료(영상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CD와 비디오 테이프의 경우 목록 번호가 64번, 65번, 66번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또 “NOT ATTACHED : None"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다시 한번 전부 첨부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의정부지청이 미 CID로부터 CD와 비디오테이프를 포함한 수사기록을 건네받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진정사건처분결과통지’를 취소하고 속히 이들 자료를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조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CD와 비디오테이프를 제출받지 않았다는 노시탁의 진술은 거짓입니다.

미군 CID의 자료 목록에 이들 CD와 비디오테이프 자료가 번호까지 매겨져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노시탁의 진술은 거짓입니다. 노시탁의 이 같은 진술에 의하면 미군이 이들 시청각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으면서 자료 목록에는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는 것이 되는데 귀하인들 이런 거짓 진술을 떳떳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의정부지청이 더 이상 CD와 비디오테이프를 은닉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3) 미 2사단 법무참모실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자료를 제출했음을 사실상 시인하는 말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미 2사단의 진술은−만약 그렇게 진술했다면−자신들이 제출한 자료 목록에 CD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 차마 이런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둘러대기 위해 한 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정부지청은 미 2사단 법무참모실의 누구와 어떻게, 언제 이 문제와 관련해 문의(협의)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의정부지청의 전언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4) ‘압수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 역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들 CD와 비디오테이프는 미2사단으로부터 수사 협조 상 제출받은 것으로 압수 물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록에 적혀있는 압수물이 없다는 의정부지청의 주장은 수사 자료의 공개를 회피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2. “참고용으로 기록 제일 뒷장의 표지에 편철한 것”이라는 의정부지청의 주장은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는 짓입니다.

(1) ‘미 부교장갑차 대한민국 여중생 치사사건 수사결과에 따른 법률적 검토의견’이라는 한글 문건이 만약 참고용으로 뒷 표지에 편철된 것이라면 쪽 수도 그에 맞게 매겨져야 합니다. 즉 이 수사기록 1권(의정부경찰서 송치에 대한 의정부지청의 수사기록)의 마지막 쪽 번호가 572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문건이 정말 의정부지청의 주장대로 참고 자료로 맨 마지막으로 편철한 것이라면 그 쪽 수도 573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문건은 그 쪽 번호가 507-511로 매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건은 참고 용으로 편철된 것이 아님이 명백하며 의정부지청의 누군가가 은폐를 기도한 것입니다.

(2) 이 문제의 문건을 접어서 호치키스로 박아놓았다는 점에서 ‘편철하였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입니다. ‘편철’의 사전적 의미는 “편집하여 철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어서 그것도 쪽수가 전혀 다른 곳에 비정상적으로 붙여놓은 것이 편철이 아님은 물론이며 이는 고의적인 업무방해 행위입니다.

(3) 한글 의견서가 영문의견서와 같아 굳이 기록에 편철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장도 변명에 불과합니다. 수사기록 1권(조정철 및 조욱희 검사의 수사기록)의 영문 의견서와 한글 의견서 각각의 쪽 수 번호는 502-506과 507-511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 두 문건이 이어서 철해져 있음을 뜻합니다. 그것은 영문과 한글 문서가 설사 내용이 같다 하더라도 각각 독립된 문건으로서 위치를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3. ‘미군범죄수사대의 보고서 사본이 앞 쪽 73쪽 이하에 편철되어 있다’는 주장의 문제점

(1) 미2사단 사령부의 법무감실(Office of the Staff Judge Advocate)이 2002년 7월 26일 조정철 검사에게 보낸 공문에 동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미군범죄수사대 보고서의 사본’이 만약 73쪽 이하 220쪽까지의 문서(수사기록 2권)와 같은 것이라면 굳이 똑같은 보고서 사본을 다시 조정철 검사에게 보낼 필요가 없고 조 검사도 요청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점에서 귀청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2) 또 73쪽 이하 220쪽의 미군 CID수사보고서를 받았다고 조정철 검사에게 보고하는 노시탁의 공문은 그 날짜가 7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군범죄수사대 보고서 사본을 동봉했다’는 미 법무감실의 공문은 그 날짜가 2002년 7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미군이 각각 다른 날짜에 수사기록을 보냈다는 것은 그 수사기록이 다른 것임을 말해줍니다.

(3) 7월 26일 미 법무감실 공문에는 조정철 검사가 요청한 사진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동봉된 사진은 여중생 압살사건 수사기록 2권(조욱희 검사의 고소사건 처리 수사기록)에 편철되어 있는데 수사기록은 73쪽과 똑 같아서 편철해 놓지 않았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만약 똑같아서 편철하지 않았다면 그 물증이라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4. 수사했다는 사실만 있고 수사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자료도 공개해 주십시요!

다음은 수사내용은 빠진 채 수사사실만 보고된 경우로 각각의 경우 수사내용을 확인하여 공개해 주기바랍니다.

(1) 2002년 7월 22일의 노시탁 수사보고(미육군범죄수사대대장 및 수사관으로부터 본건 수사상황청취보고)

(2) 2002년 7월 23일 노시탁의 수사보고(피의자들 변호인 면담보고)


5. 검찰의 현장검증 비디오테이프가 없다는 주장의 문제점

(1) 우로 굽은 길을 돌기 전 또는 돈 직후 AVLM의 운전병 워커가 두 여중생을 봤을 것이다는 검찰의 수사결과(미 부교장갑차 대한민국 두 여중생 치사사건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견)는 현장검증을 통해서 밝혀진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의정부지청이 비디오로 촬영해 놓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의정부 검찰은 당시 수사하면서 무전기 작동상태, 사고 AVLM 차체, 운전병과 관제병의 해치 사이의 거리 등과 관련한 각종 사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다하더라도 사고 재연장면 등을 담은 비디오 등의 시청각 자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 우리의 요구

(1) ‘진정사건처리결과통지’를 취소하고 미군 CID가 의정부지청에 보낸 두 여중생 사건 관련 콤팩트 디스크 1매와 비디오테이프 2개를 열람, 복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2) 미2사단 법무감실이 2002년 7월 26일 공문에 동봉한 것으로 되어 있는 미군 CID의 수사보고서 사본을 열람, 복사하도록 해주십시요!

(3) 2002년 7월 22일의 노시탁 수사보고(미육군범죄수사대대장 및 수사관으로부터 본건 수사상황청취보고) 및 2002년 7월 23일 노시탁의 수사보고(피의자들 변호인 면담보고) 각각의 수사내용을 열람, 복사하도록 주십시요!

(4) ‘미군 부교장갑차 대한민국 여중생 치사사건 수사결과에 따른 법률적 검토의견’제목의 문건 은폐 기도 및 수사기록 페이지 변조의혹에 관해 철저히 수사하여 관련자를 처벌해 주십시요!

(5) 검찰의 현장 비디오테이프가 있는지 철저히 수사해 주십시요!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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