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08/24] [기자회견문] 용산기지이전 사업권 따내려는 미국회사 'KBR' 부사장으로 부당 취업한 기지이전사업 책임자 이환준 전 국방부 대미사업부장은 즉각 사퇴하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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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환준사퇴촉구기자회견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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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기지이전 사업권 따내려는 미국회사 'KBR' 부사장으로 부당 취업한 기지이전사업 책임자 이환준 전 국방부 대미사업부장은 즉각 사퇴하라!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상의 핵심 담당자 중 한 사람이자 용산기지 이전 사업관리 임무를 맡고 있었던 이환준 전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대미사업부장이 전역한 다음날인 2005년 5월 1일, 용산기지이전사업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사업관리(Program Management, PM)' 업체가 되려는 미국회사 KBR(Kellogg Brown Root) 한국지사 부사장으로 취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KBR은 딕 체니 미국 부통령이 회장으로 있었던 핼리버튼의 자회사다. 이 회사는 체니의 후광으로 이라크 미군지원 및 전후복구사업을 거의 독점하면서 미군에 비용을 과다 청구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으며 이역만리에서 비참하게 숨져갔던 김선일씨와도 관련된 회사다.
우리는 대미협상 및 사업관리 담당자가 하루아침에 우리 국민에게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미국회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겨 용산기지 이전 사업권을 따내려는 활동을 벌이는 상황에 대하여 충격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이환준 전 부장과 KBR의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이환준 전 국방시설본부 대미사업부장은 KBR 한국지사 부사장직을 즉각 사퇴하라!

우선, 이 전 부장의 KBR 취업은 퇴직 후 2년 동안 퇴직 전 3년 내의 업무 관련분야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을 교묘히 회피한 불법적 행위다.
KBR 한국지사는 2005년 3월에 설립되어 매년 12월에 고시되는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에 포함될 수 없었다. 이런 점에서 이 전 부장의 취업은 허술한 공직자윤리법을 교묘히 회피함으로써 형식적으로는 위법에서 벗어났을지는 모른다. 그러나 이는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한다는 법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서 공직자윤리법에 대한 실질적 위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KBR이 포병 출신의 비전문가를 건설사 부사장으로 앉힌 이유는 이 전 부장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인맥을 활용하여 사업권을 따내려는 데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이다. 이는 충분히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점을 모를 리 없는 이 전 부장이 거리낌 없이 KBR에 취업한 것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 전 부장은 관련기업에 취업을 할 경우 도덕적 비난과 의혹이 제기될 것임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KBR 부사장직을 수락하였다. 이와 같은 이 전 부장의 납득하기 어려운 처신은 관련기업 취업으로 인한 명예 실추를 보상하고도 남을 만한 대가를 보장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처럼 이 전 부장의 KBR 한국지사 부사장 취임은 불법적이고 부도덕하며 공무상 비밀누설과 대가 보장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 전 부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KBR은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수주활동을 즉각 중단하라!

KBR이 우리 법을 실질적으로 위반하여 자신들이 따내려는 사업을 관리했던 공직자를 전역하자마자 영입한 것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도덕적 해이의 단적인 사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지난 7월에 미국회사들에 PM업체 참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런데, KBR은 그 2개월 전인 5월 중순에 거의 유일하게 PM방식의 대규모 건설사업 경험이 있는 국내 유력 공기업인 한전기술주식회사(KOPEC)와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기술양해각서(E-MOU)를 체결했다. 이는 관련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지 않고서는 추진되기 어려운 일이다. 즉, KBR이 건설계획, 운영계획, 공익성 등의 항목별 점수 합산으로 PM업체를 선정하고, 그 중 국내 유력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에 높은 점수를 줄 것이라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고 이에 대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장은 KBR의 사업 수주를 위해 자신이 사전에 알고 있던 정보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경쟁업체는 원천적인 불공정 경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다른 업체들은 한마디로 KBR의 들러리를 서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처럼 KBR은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수주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는 다른 관련 외국 업체들이 반발하면 외교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문제다.
이에 우리는 KBR이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수주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이 전 부장의 부사장 영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양국은 용산협정 및 평택미군기지확장 강행 즉각 중단하라!

용산기지이전에 관한 최초종합계획(IMP)과 시설종합계획(MP) 작성은 미국이 작성하고 우리가 검토하는 수준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관리방식에 따른 사업추진에서도 미국이 주도할 수 밖에 없다. 국내업체는 사업관리방식으로 미군관련 사업을 시행한 경험과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업체가 사업관리방식의 주관사가 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로 인해 비용은 우리가 다 부담하는데도 주도권은 미국이 쥐고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평택주민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평택미군기지확장이 강행되고 있다. 평택미군기지확장은 주민생존권을 유린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며 주한미군의 한반도 영구주둔 조건을 허용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백해무익하고 미국의 군사패권과 KBR과 같은 민간 군사기업에만 이익을 안겨주는 사업인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주한미군사령부를 하와이로 이전하고 미8군사령부를 해체한다는 계획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용산미군기지이전과 미2사단재배치를 위한 평택미군기지확장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용산협정 및 평택미군기지확장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와 국회는 공직자윤리법 개정하라!

이 전 부장의 사례는 공직자윤리법에 중대한 허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럴 경우 공직자윤리법은 불량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국회는 법의 허술함을 악용하여 이를 회피하는 공직자가 없도록 공직자윤리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05. 8. 24.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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