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5/08/29] 고 김명자씨 미군트럭 압사, 미군 당군의 재판권 포기 촉구 기자회견문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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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0508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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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미군트럭 압사사건
미군 당국의 재판권 포기 촉구 기자회견 및 집중 농성


1. 안녕하십니까. 본 비대위는 지난 6월 10일 동두천에서 발생한 ‘미군트럭 故 김명자씨 압사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 지난 18일 주한미군 당국은 ‘미군트럭에 의한 故 김명자씨 압사사건’에 대한 재판권 포기 답변 시한인 23일을 앞두고 9월 1일까지 2주 연장 신청하였습니다.
        주한미군 당국의 재판권 포기 여부 2주 연장 신청은 지난 7월 26일 우리나라 법무부가 여중생사건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동 사건에 대한 재판권 포기를 주한미군 측에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주한미군 당국은 오는 9월 1일까지 재판권 포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우리는 주한미군 측의 재판권 포기 답변 시한 2주 연장 신청을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는 주한미군 측이 오는 9월 1일까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도 규정되어 있듯이 한국당국의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하여 반드시 재판권을 포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 양 당사국은 상대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에 대해  ‘호의적 고려’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SOFA 22조 3항 다)
       그에 따라 주한미군측은 우리나라가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비공무중 미군범죄에 대해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거의 예외없이 재판권 포기를 요청해 왔으며, 이에 우리나라는 몇몇 중대사건을 제외하고는 90% 가까이 재판권을 포기해 왔습니다.
       반면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측이 1차적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중 미군범죄에 대해 미군당국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것은 주한미군 주둔 역사상 단 두 건(이번 사건과 2002년 미군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가 최초로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여중생 사건의 경우에는 미군당국이 재판권 포기를 거부하고 미 군사법정에서 무죄를 평결한 바 있습니다.

        만일 이번 사건마저 주한미군 측이 재판권 포기를 거부한다면 주한미군은 우리 정부의 요청에 어떠한 ‘호의적 고려’조차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지난 여중생 사건에 이어 다시 한번 우리의 주권과 자존심을 무시하고 짓밟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한미군 측이 끝내 재판권 포기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제2의 촛불시위로 항의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4. 또한 우리는 주한미군 측의 재판권 포기 여부 최종 시한인 9월 1일까지 앉아서 기다리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는 지난 17일 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재판권 포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래 23일까지로 예정해왔던 주한미군사령부 앞 1인 시위를 오는 9월 1일까지 연장할 것입니다. 8월 29일부터는 9월 1일까지 주한미군사령부 앞에서 재판권 포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집중 농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이 시각부터 주한미군 측에 재판권 포기를 촉구하는 네티즌 항의시위를 더욱 강력히 조직해 나갈 것입니다.

5.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http://usacrime.or.kr/truck) 등을 통해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귀 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 바랍니다.


2005. 8. 29.

주한미군 대형트럭에 의한 압사사건 진상규명투쟁 비상대책위원회
(경기북부 미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동두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미군트럭 故 김명자씨 압사사건 재판권 포기 촉구 농성
기 자 회 견 문

미군당국이 재판권 포기 요청에 대해 답변을 약속한 시간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군당국은 이례적으로 본래 예정된 기한을 2주 연장하면서까지 이번 사건에 대해 고심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미군 장갑차 여중생 압사사건에 대해 한국당국이 사상 처음으로 재판권 포기 요청을 했을 때 처음부터 부정적인 입장을 내왔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는 이러한 미군당국의 태도가 단지 국민 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제스쳐에 불과한 것이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

미군당국이 재판권 포기 요청에 응하는 것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도 부합되는 일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상 양 당사국은 상대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에 대해  ‘호의적 고려’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것은 강제적인 의무조항은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가 미군당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에 대해 몇몇 중대사건을 제외하고는 90% 가까이 재판권을 포기해 온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다.
더구나 미군당국은 지난 여중생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지만 끝내 거부한 뒤 미 군사법원에서 무죄 평결을 내린 전과가 있다. 당시 미군당국은 재판권 포기를 거부하며 “대개 미 군사법원에서의 형벌이 민간법원보다 더 무겁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지만 결국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났다.

한번은 속아도 두 번 다시 속지 않는다. 미군당국이 아무리 그럴듯한 이유를 댄다고 해도 거기에 속아 넘어갈 우리 국민이 아니다.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그러한 전례가 없는 것은 결정을 내리는데 참고가 될 지언정, 재판권을 포기 못할 절대적 이유가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말로는 호의적 고려를 하겠다며 기한을 연장해 놓고 결국 재판권 포기를 거부한다면 지난 여중생 사건에 이어 우리 국민을 두 번 우롱하는 셈이 될 것이다.

미군당국이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생각한다면, 한국과의 우호관계를 생각하여 진정 ‘호의적으로’ 재판권 포기 요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택해야 할 것은 분명하다.
미군당국은 지금 당장 재판권을 포기하라.

2005. 8. 29.

주한미군 대형트럭에 의한 압사사건 진상규명투쟁 비상대책위원회
(경기북부 미군기지 문제해결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동두천시민연대,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녹색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인권위원회, 613자주평화촛불기념사업회(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통일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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