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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방위비분담금 공수처 고발건, 고발인 조사 진행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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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분담금 공수처 고발건, 고발인 조사 진행돼

- 2024년 3월 25일 오후 3시, 서초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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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7일 평통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방위비분담금 불법부당한 집행으로 국고손실을 초래한 전 국방부장관 등을 고발한 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3월 25일 오후에 있었습니다. 


고발인 조사는 서초경찰서에서 2시간 정도 진행됐는데, 법률대리인으로 권정호 변호사와 고발인으로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이 참여했습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로 이관하고 검찰은 서초경찰서에 사건 조사를 배정한 바 있습니다. 

 

서초서의 조사관은 이전 평통사가 서부지검에 고발했던 건(2021.1.13. 1차 고발)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던 사안(2021.6.1. 2차 고발)과 이번 공수처 고발 건(2024.1.17.)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같은 사안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1차 고발과 2차 고발이 기각된 바 있으므로 이번 고발건도 손쉽게 기각 의견을 내려는 것으로 의심되는 것입니다.  
 

이에 박기학 소장은 각 고발 사건의 차이점들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1차 고발은 ‘2020년 적용될 방위비분담협정이 부재한 속에서 아무런 법적 근거없이 방위비분담금 예산으로 1조 389억 원이 편성되고 이중 7,451억 원이 집행된 것은 불법이며 7,451억 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한 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2차 고발은 ‘11차 방위비분담특별 협정이 체결되며 2020년 방위비분담 협정액이 1조 389억 원이라고 되어있지만, 부당하게 기 집행한 4,307억 원을 포함하면 2020년 방위비분담금이 1조 4,696억 원을 주게 된 것으로, 이는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4,307억 원을 미국에 더 지급하게하는 국고손실을 초래한 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 공수처 고발(3차 고발)은 11차 협정의 2조의 불법부당한 이월규정에 따라 초래된 국고손실(최소 4,307억 원~최대 7,245억 원)에 관한 것입니다. 즉 2조 이월규정은 2020년 방위비분담 협정액 1조 389억 원에는 기 집행한 7,451억 원 중 인건비 항목의 3,144억 원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고 기 집행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4,307억 원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7,245억 원(1조 389억 원 - 3,144억 원)을 추후 이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2020년 방위비분담예산으로 기 집행한 4,307억 원을 이중으로 지급하게 된다는 점에서 최소 4,307억원의 손실이 최래되고, 이미 2020년 방위비분담 예산 집행이 끝났기 때문에 1조 389억원 중 이월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돈 7,245억 원은 굳이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모두 다 주게되면 7,245억 원의 국고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기학 소장은 국방부의 거짓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국방부는 기 집행한 4,307억 원이 11차 협정에 의해 지급된 것이 아니라 과거협정 합의액의 일부를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박기학 소장은 이러한 국방부 주장에 대해 이는 국방부 스스로 불법임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국방부는 2020년 방위비분담 예산안으로 1조 389억 원을 올리면서 (과거협정을 위한 예산이 아니라) 11차 협정을 위한 예산이라고 편성 목적을 밝힌 바 있으며, 이에 국회는 과거협정의 합의액의 일부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승인 한 바 없습니다. 또한 2020년 동일하게 기 집행한 인건비의 경우 이를 11차 협정의 선집행으로 소급인정하면서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 집행액 4,307억 원만 과거협정액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것은 관례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2020년 방위비분담금의 불법부당한 집행실태와 막대한 국고손실의 초래는 정부가 국민을 속이면서까지 미국에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반 국익적인 행태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1차 고발과 2차 고발을 각하하고, 3차 고발에 대해서도 형식적으로 임하는 듯 보입니다. 서초서의 조사관은 고발인의 진술 취지를 축소하거나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에 박기학 소장이 강력히 항의하며 진술서를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박기학 소장은 조사관에게 11차 협정 2조의 이월 규정이 들어가게 된 데에는 2020년 기 집행한 7,451억 원을 어떤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한미간의 묵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며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 할 것, 피고발인에 대한 대면 소환조사를 통해 성실하게 조사할 것을 요구하고, 객관적인 전문가의 자문을 반드시 받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필요시 평통사 등 고발인도 보충자료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한미간에 2026년부터 적용될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역외작전 및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훈련비용, 해외미군장비의 정비비용까지 한국에 부담지우려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초부터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이 대중대결 등 미국의 세계패권전략비용을 대주는 부당한 통로로 되는 것을 막고 국익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방위비분담협정 폐기투쟁에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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