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0. 12. 12] [퍼옴] Human Security(인간 안보): 인류의 공동 책임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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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Security(인간 안보): 인류의 공동 책임


-------------- By Oscar Arias(전 코스타리카 대통령, 8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아래의 글은 94년 Economists allied for arms reduction 세미나에서 발표된 기조 발제문을 최용섭(연세대 국제학대학원 석사과정)이 요약 번역한 것입니다. 새로운 평화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인간안보'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된 글입니다.(편집자 주)




100년이란 시간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19세기말과 20세기말을 비교해 볼 때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일례로, 현재는 과거의 공간적 거리개념을 극명히 극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미국한편에서 발생한 일이 곧바로 이 곳 일본에 전해지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구촌이라는 한 마을에 사는 이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유는 곧, 세계가 같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구촌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불법적 행위는 곧 자국(自國)에도 쉽게 영향을 줄 수도 있으며 따라서 지구촌의 안보문제는 우리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한 적합한 행동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Human Security는 우리의 공동 관심사이고 지구적 관점에서 다뤄질 때에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는 한 국가의 경제, 군사적 우위를 잣대로 삼는 국가안보개념과는 상반된 개념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현재 개별 국가를 위협하는 요소는 곧 세계 전체의 문제로 직결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개인은 평화와 질서, 경제활동의 확산, 오염 방지, 지구온난화 억제, 질병 제어, Demilitarization과 비핵화, 생태계 보전 그리고 부패 방지 등 가능한 모든 목적을 위해 서로 협력해나가야 합니다. 점점 많은 사안들이 모든 국가가 힘을 모아야 해결 가능한 것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권보호, 여성권 향상, 지구오염 방지, 핵확산 금지 등 많은 이슈들이 세계 공통의 관심사로 다뤄졌고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산물은 보다 안전한 지구를 만들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지구촌은 어떤 안전지대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질병, 가난, 핵무기, 환경재난 등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아무 곳도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전체 지구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촌의 단결과 더불어 지구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 없이 Human Security는 결코 이룩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자간 국제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저는 주장해 왔습니다. UN같은 기구는 합법적으로 국제 문제에 간섭할 수 있고 또 국제사회의 이름으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국제 정부(National Governance)는 민족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의적으로 그어진 국가간의 경계가 한계를 보인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돌연히 벌어진 독일의 통일이 그러했고, 부정적으로 볼 때는, 르완다의 민족 분규가 그러한 맥락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은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정치적 채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한 가시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간 무역 거래에 있어서 나타난 불평등은 어떤 한 쪽에 유리한 결과를 줄 수 있는 충분한 개연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서로간에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의 여러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해외채무와 그들의 수출품이 농산물이 주(主)라는 사실은 그들의 가난을 더욱 심화 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빈곤이 그들을 자기 고향에서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되게 합니다. 어떤 이는 국내의 대도시로 그리고 또 어떤 이는 멀리 선진국으로 향해 이주를 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주는 대도시 문제와 아울러 불법 이민자 문제를 불러 일으켜 왔습니다. 국경간 경계가 느슨해 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향후 보다 많은 이들이 자국을 벗어나 보다 잘 사는 나라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Human Security가 현상태에는 관계없이 앞으로 보다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대도시, 불법 이민자 문제는 가난과 폭력의 악순환을 야기 시킬 것이고 부국에게는 특히,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새로운 문제로 제기될 것입니다.
Human Security는 어떠한 국가적 민족적 한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적 측면에서 보면, Human Security란 인간이 무지, 질병, 빈곤, 무관심, 압제에서 어느 정도에 처해 있는 가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격동의 20세기에 세계는 인간이 모든 정치적 행위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간과해 왔습니다. 사실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조로 하는 현 국제정세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지향하고 시대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되어야 할 인간의 복지와 안녕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 시대의 가난은 인류동포의 민주주의, 평화 그리고 자유를 앗아가고 있으며 우리의 도시를 침범하여 혼란과 황폐화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예에서 보듯이 가난이라는 근본요소를 제거 하지 못하고서는 독재와 전쟁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폭력과 압제에서 벗어나려고 하여도 빈곤 상태에서는 전쟁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서는 지구촌의 가난을 타파하는 일이 Human Security의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미래의 안보는 우선 Demilitarization을 얼마나 이룰 수 있느냐가 결정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첫째, 제가 이를 언급할 때 전 단지 demobilization과 disarmament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제대군인의 전업교육과 전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 그리고 시민의 정치참여 활동을 포괄 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모든 국가에서의 Demilitarization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현 상태에서 모든 국가에게 이를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죠.
오히려, 저의 Demilitarization개념은 폭력문화에서 민주와 동의의 문화로 이행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군의 역할 축소를 통해서 그들이 방어적 목적 하에서만 행동하는 것이며 Human Security개념으로 확산되어 시민의 개인적, 사회적 안위에 중점을 두고 안보문제에 있어서 보다 인간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또한 새로운 다자간 안보 기구를 생성할 것을 제안하며 이는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 국가주권을 지키며 군 활동에 할당된 자원을 사회 사업과 제반 교육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러해 동안 저는 Global Demilitarization Fund의 제정을 제안해 왔습니다. 군 활동에 할당된 돈을 나눠 소위 평화 배당금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1987년과 1994년 사이의 군사비지출이 연 3%로 감소되면 군예산 중에 9조3천5백조가 절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으로 세계평화와 Human Security를 위해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군사예산 삭감과 평화 증진 활동을 연계시킴으로써 현 군사비 삭감경향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국제감시 하에 선진국에서는 5분의 1정도를 개발도상국에서는 10분의 1정도를 이 기금을 위해 쓰자는 것입니다. Demilitarization을 통해 전쟁에서 또 다른 인간을 향해 방아쇠를 당기는 데에 사용될 재원이 평화를 위한 활동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첫째, 무기 수출과 군사원조를 줄이는 것입니다. 비록 안보에 위협을 주는 사안이 세계 도처에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선진국의 지원 하에서 개발도상국들이 무기를 구입하고, 군비확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정치적 요소보다는 선진국의 경제적 이해 관계에 이끌려서 군비확산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둘째, 국제사회 특히UN같은 국제기구의 주도권 하에 군비축소에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거나 인권향상과 민주화에 뚜렷한 성과를 보인 개발도상국의 대외채무를 변제 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난이야말로 Human Security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모든 이가 인간중심주의 사고방식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Human development와 progress를 위해 보다 많은 재원의 할당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 안보의 개념 정립화가 필요 합니다. Demilitarized 된 국가는 공동 안보 없이는 존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각 나라의 군사적 규모와는 별개로 평화라는 올바른 대의(righteous cause)하에 이루어지는 공동안보기구가 지구촌의 희망과 단결을 현실화 시킬 수 있습니다.





* 이글은 평화네트워크에서 퍼온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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