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2. 7. 23] 조주형 공군 대령에 대한 선고 공판 결과 보고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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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공군 대령에 대한 선고 공판 결과 보고



7월 10일(수) 오전 10시 30분, 충남 계룡대 공군 보통군사법원에서는 조주형 공군대령에 대한 선고공판이 개정되었습니다.

20여 분간 진행된 이 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측 공소 사실을 수용,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군 기밀 누설,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조 대령에게 실형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문정현, 문규현 신부와 부인 문옥면 씨, 신성국 신부 등 사제단 신부들과 수사, 수녀님들, 유성 성당 신부, 신도님들, 변연식 평통사 공동대표와 전북 평통사 회원들, 오두희 소파개정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안원영 카토릭 평화지기 사무국장, 안주리 카토릭 인권위원회 간사 등 카토릭 평화지기 회원들, 조주형 대령의 친구분들,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 그리고 자통협 장창원 공동의장과 박석분 홍보국장, 김현진 홍보부장 등 약 70명의 방청객들은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자 "우-" 하고 항의했으며 "이게 무슨 재판이냐, 개판이지!"하고 재판부의 판결에 야유를 보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 조주형 대령은 맨 앞줄 가운데 자리에 약간 창백한 얼굴로 법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있었습니다.
곰팡이가 슨 재판정 천정은 쾌청한 7월의 신록과 대비되며 비리 의혹으로 가득찬 국방부의 현실을 상징하는 듯 하였습니다.
방청객들은 재판부가 최소한의 양식을 갖고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개정을 기다렸습니다.

재판부는 개정 직후 판결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변호사 측에서 시험평가보고서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해 공판 연기를 요구했으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한 다툼에 대해 "조대령이 1,100만 원을 받았다고 자백했고, 증인의 증언도 있었다"고 전제하고 변호인 측이 댓가성이 없는 돈이라고 한 주장을 일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포괄적 직무 관련 댓가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측의 기소 내용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군 기밀누설 혐의에 관한 다툼에 대해 "조대령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이라고 하나 그것은 공군이 공식 발표하기 전, 언론사들이 추측하여 보도한 것이다"면서 조대령이 평가 내용을 이영후 등에게 알려준 것은 공군 내부에서만 객관화 된 내용을 알려준 것이므로 군기밀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에 관한 다툼에 대해 "조대령이 이영후, 김영철 등에게 안테나 가격을 알려준 것은 메모나 통화내용 기록 등을 통해 확인되었다"면서 "조대령은 공소 사실 기재 이전에 이미 가격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알려준 것이므로" 기밀 누설 혐의도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판부는 "조대령은 자신의 애국 충정을 강조했으나 특정 업체가 선정되어야 한다는 개인적 견해를 누설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성을 망각했다"면서 "진정 공군이라면 중립적이고 청렴해야 하며 특정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유죄 판결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형량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과 군 기밀 누설, 공무상 기밀 누설 에 관한 처벌 조항 중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며 경합범이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있다"면서 5년 이상 22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함으로써 군 기강과 군 규율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조 대령이 자신의 죄를 자백했고, 30년이나 공군에 봉사한 것을 감안하여 1/2로 감하여 징역 3년을 언도한다"고 하고, "1100만원에 대해 이미 압수된 129만원은 몰수하고 나머지 971만원은 추징한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날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공군참모총장이 확인권을 행사한 후 7일 이내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들이 퇴정한 후 문정현, 문규현 신부는 조대령에게 다가가 깊이 끌어안았으며 조대령 뒷 자리에 앉아있던 부인 문옥면 씨는 조대령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맞대고 안타까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대령은 웃음 띤, 맑은 얼굴로 방청석을 향해 돌아서서 "제가 아직 피정이 더 필요한가 봅니다. 이제 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방청객들은 일일이 조대령과 악수하며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끝까지 싸웁시다"고 인시를 한 후 재판정을 나섰습니다.

방청객들은 계룡대 정문 옆 면회실 입구에서 F-X 공동행동이 주관하는 긴급 기자회견에 참가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늘 조대령에 대한 실형 선고는 "자주국방의 조종이며 자주군대에 재갈을 물린" 정치재판으로 규정하고 정치적 희생양인 조 대령의 석방을 위해, F-15K 도입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덕우 변호사는 오늘 군 재판부의 선고 내용에 대한 변호인단의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본 재판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비법률가인 국방부장관, 참모총장 등이 재판관을 임명하고 감형권한을 갖는 등 "군사재판의 구조적 불합리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재판의 최고 감독자인 상황에서 조대령의 재판청구권이 근본적으로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본 재판의 문제점으로 양형상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기무사 조사에서 혐의와 전혀 다른 내용을 수사함으로써 형평성에 어긋나는 수사를 벌여왔음을 지적하고 얼마든지 불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이나 구석적부심을 기각한 재판부를 비판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조주형 대령이 수감되어 있는 쪽을 향해 한 목소리로 "조주형 대령 사랑합니다!", "조주형 대령 힘내세요!", "우리는 진실을 믿습니다!"를 크게 외친 후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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