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3. 10. 16] [자료] 2002년도 국정감사 자료집 (LPP협정, FX사업 등의 문제점 지적)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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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국정감사자료집_국방위_국회사무처예산정책국.pdf
2002년도 국정감사자료집(VI)
- 국방위원회 소관 -
2002년 9월에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에서 국정감사 참고자료로 발간한 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에는 국방부를 대상으로 국회 감사를 위해
. 국방비 배분의 현황과 향후 과제
. 차기전투기 사업(F-X)의 향후 과제
.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체결과 향후 과제 등을 담아 현황과 문제점을 담았습니다.

평통사에서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내용중
.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체결에 대한 문제점 중에서 중대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에서는 이전비용 부담과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복구 규정의 미비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한국측의 부당한 미군기지 이전비용 부담
0 한국측은 추가로 이전을 요구한 9개 기지 및 시설의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 마련과 대체시설 건립을 위해 이전비용 부담을 하겠되었다.
0 금번에 추가 이전키로 한 기지들은 군사기지로서의 용도를 다했거나, 기름 오염, 소음 피해 등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것임.
미군측이 이들 기지를 반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유로 대체부지 마련과 추가 이전비용 부담을 요구한 것은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음.
주한미군의 시설과 구역을 관장하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상에도 이러한 의무규정은 없기 때문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이상 모든 기지.시설의 반환은 어렵다 하더라도 이미 용도가 폐기되었거나 주민 피해가 심각한 경우 기지이전이 아닌 무조건적인 반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나.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복구 규정의 미비
0 이번 합의에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원상복구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임.
양측이 반환 기지 및 훈련장의 환경오염 복원 책임문제에 대해 합의서에 명시하지 않아 논란의 소지를 남겼기 때문임.
이에 대해 권행근 국방부 용산사업단장(육군준장)은 "환경오염 복원문제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아직 규정돼 있지 않아 합의서에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음.
국방부가 LPP 협정에 명문화하겠다고 한 환경오염 원상복구 의무는 미측이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는 점을 고집해 결국 명문화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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