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4. 3. 31] [질의] 조기경보통제기 관련 질의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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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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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3월 30일(화)

■ 수신 : 국방부장관
■ 참조 : 획득정책관실
■ 발신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담당 : 유홍 평화군축팀장)
■ 제목 :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사업에 관한 질의서


조영길 국방부 장관 귀하!

저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사업이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방부에서는 대북 군사정보의 90% 이상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어 독자적인 정보 수집 능력을 보유하기 위해서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타당성이 없으며 심지어 군사전문지식에 밝지 못한 국민을 호도하고 있기조차 합니다.

1) 미군이 한국군을 통제하기 위해 군사정보를 제한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조건에서도 남한의 군사정보수집능력은 북한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북 방어용 군사정보 수집 목적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것입니다.

2) 실제로 우리 군은 이미 미국의 의존에서 탈피, 독자적인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을 갖춘다는 명목으로 지난 91년부터 통신 감청용 정찰기 도입 사업인 백두사업과 영상·정보정찰기 도입사업인 금강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6-2007년경에는 다목적실용위성 아리랑2호를 통해 북한 전역에 대한 영상정보 수집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기왕의 정보분야 전력투자로 북의 군사동향에 대해 세밀히 파악하고 있으므로 정보수집을 위해 추가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습니다.

3) 우리가 파악하기에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정보 수집용이라기 보다는 적군의 군용항공기의 비행활동을 감시하고 아군 공군기를 지휘통제함으로써 공중지휘사령부의 역할을 하는 군용기입니다. 국방부의 주장처럼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통해 정보수집을 한다면, 신호정보(통신정보, 전자정보), 영상정보, 계측정보 중 도대체 어떤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공중지휘사령부 역할을 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대북 방어를 목적으로 할 경우 도입할 필요가 없는 장비입니다. 미국이나 호주처럼 작전지역이 넓을 경우는 모르되 한반도의 좁은 지형에서는 지상방공통제시스템으로 대북 방어를 위한 우리 공군기의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4대나 도입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전략에 굴종하여 F-15K 등을 동원한 대북 종심 타격과 공격을 지휘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북선제공격의 공중지휘사령부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도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3. 국방부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을 위해 '한반도의 전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원거리 공중통제능력 구비'라는 모호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발표한 공군과 국방부의 자료를 살펴보건대 '전략환경변화'란 '한반도 주변의 분쟁 발생 가능한 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와 '통일 이후 주변국의 위협 대처'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한반도 주변의 분쟁 발생 가능한 지역에 대한 상시 감시'를 위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한다는 것 또한 타당성이 없습니다. 한미일의 긴밀한 군사협력 체제 아래에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이나 일본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소설에서나 가능한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군이 미군에 종속되어 있고, 미국이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억제전력에서 동북아기동군으로 전환하는 '전략적 환경변화'의 상황에서 한국군이 보유하게 될 원거리공중통제능력을 갖춘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결국 미국의 동북아패권전략을 뒷받침하는 도구로 쓰여질 것입니다. 국방부는 우리 국민의 혈세로 미국의 신동북아패권전략을 뒷받침하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도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2) 통일 이후를 대비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한다는 것 역시 타당성이 없습니다. 통일 이후의 접경지역이 될 바다와 만주 평야는 지상레이다를 통한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통일에 대비한 장기적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IMF 때 보다 경제가 더 어려운 이 시기에 대당 약 5,000 억원(4억 달러)을 들여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하는 것은 외국 군수업체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줄 뿐입니다.

이상에서 제기한 바와 같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의 도입 사업은 명분과 타당성 그 어떤 것도 갖추지 못한 채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전략과 동북아패권전략의 도구가 되리라는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이에 우리는 국방부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도입 사업을 전면 폐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성의있고, 신속한 답변을 촉구합니다.

2004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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