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핵무기금지조약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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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은 핵무기금지조약(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원문을 평화통일연구소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번역한 것입니다. [원문보기]

 

 

  

핵무기 금지조약 (TREATY ON THE PROHIBITION OF NUCLEAR WEAPONS)

 

 

조약 당사국들은,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의 실현에 기여하기로 결정하며,

 

핵무기 사용으로 인해 초래될 인도주의적 재앙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보증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핵무기 완전 폐기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고, 오판 혹은 의도에 의한 핵무기 폭발을 포함하여 핵무기가 계속 존재함으로써 초래되는 위험을 유념하고, 이러한 위험이 인류의 안전과 관련이 있으며 모든 국가는 핵무기의 어떠한 사용을 막는데 모두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핵무기의 재앙적인 결과는 적절하게 다루어질 수 없으며, 국경을 초월하며 인류의 생존, 환경, 사회경제적 발전, 세계 경제, 식량안보 그리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전리 방사선의 결과를 포함해 여성과 소녀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며,

 

핵군축의 윤리적 필요성 및 국가와 집단 안보에 이익이 되는 최고의 세계적 공익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달성하고 유지하는 일의 긴급성을 인정하며,

 

핵무기 사용의 피해자들(hibakusha) 뿐만 아니라 핵무기 실험의 피해자들이 겪은 용납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유념하며,

 

핵무기 활동이 선주민에 끼치는 불균형한 영향을 인식하며,

 

모든 국가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을 포함하여 해당 국제법 항상 준수할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특히, 무력 분쟁에서 전쟁수단과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권리 제한의 원칙, 구별의 원칙, 무차별 공격 금지, 공격 시 비례성과 예방조치에 대한 원칙, 불필요한 상해와 고통을 야기하는 무기 사용에 대한 금지 및 자연환경 보호에 관한 규칙 등 국제인도주의법의 원칙과 규칙에 기반을 두고,

 

핵무기의 어떠한 사용도 무력 분쟁 시 해당 국제법의 규칙, 특히 국제인도법의 원칙과 규칙에 반한다는 것을 고려하며,

 

핵무기의 어떠한 사용도 인도주의 원칙 그리고 공공의 양심에 반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며,

 

유엔 헌장에 따라 국가는 국제관계에서 국가의 영토 보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반하거나 또는 기타 유엔의 목적에 위배되는 방식으로 무력 사용을 위협하거나 무력을 사용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하고, 세계의 인적, 경제적 자원이 군비로 전용되는 것을 최소화함으로써 국제평화와 안보의 수립과 유지가 촉진될 수 있음을 상기하며,

 

핵무기 폐기 촉구에 관한 1946년 1월 24일 유엔 총회 결의안 1호 및 후속 결의안을 상기하며,

 

핵군축의 더딘 진행과 군사 및 안보 개념․교리․정책에서의 핵무기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 및 핵무기 생산․유지․현대화 프로그램에 경제적․인적 자원이 낭비되는 일을 우려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핵무기 금지는 불가역적이며 검증가능하고 투명하게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을 포함하여 핵무기 없는 세계를 성취하고 유지하는 길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재인식하며 그 목적을 위해 행동하기로 결의하며,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 통제 하에서의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을 향하여 실효적 진전을 달성하기 위해 행동할 것을 결정하며,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 통제 하에 전 방위적인 핵군축 협상들을 성실하게 추구하며 결론으로 이끌 의무가 있음을 재확인하며,

 

핵군축과 비확산 체제의 초석인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또한 재확인하며,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및 그 검증 체제가 핵 군축과 비확산 체제의 핵심 요소로서 지극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 하고,

 

관련 지역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도출한 협정 위에 설립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비핵지대의 수립이 국제 및 지역적 평화와 안보를 증진시키고, 핵비확산체제를 강화하고 핵군축 실현에 기여한다는 것을 재확인하며,

 

본 조약의 어떠한 내용도 차별 없는 평화적 목적의 핵에너지의 연구․생산․사용에 관한 당사국의 불가양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며,

 

여성과 남성의 평등하고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가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의 증진과 달성에 필수적 요소임을 인식하며, 핵 군축에서 여성의 효과적 참여를 지원하고 강화하는 일에 기여하며,

 

모든 측면에서 평화와 군축 교육의 중요성과 현세대와 미래세대에 대한 핵무기의 위험과 결과에 대한 인식 고취의 중요성을 또한 인식하며, 본 조약의 원칙과 규범의 보급하는 일에 헌신을 다짐하며,

 

핵무기 전면 폐기 촉구에 의해 입증된 바와 같이 인도의 제 원칙을 발전시키는 공공양심의 역할을 강조하며, 유엔, 국제 적십자, 적신월사 운동, 기타 국제․지역 기구, 비정부기구, 종교 지도자, 국회의원, 학계, 피폭자들이 동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한 노력을 인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

 

제1조

금지 (Prohibitions)

 

1. 각 당사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다음을 결코 수행할 수 없다. :

 

(a)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의 개발, 실험, 생산, 제조하거나 그 외의 방법으로 획득, 보유 또는 비축;

 

(b)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이전 또는 그러한 무기 또는 폭발장치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리;

 

(c)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전 받거나 이에 대한 관리를 인수함;

 

(d)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의 사용 또는 사용 위협;

 

(e) 본 조약에 따라 당사국에 금지된 활동에 대해 참여하도록 어떤 식으로든 장려, 지원 또는 유도;

 

(f) 본 조약에 따라 당사국에 금지된 활동 참여하고자 어떤 식으로든 지원을 요구하거나 받는 것;

 

(g) 자국의 영토 또는 관할권 또는 통제 하의 어느 장소에서든지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의 주둔, 설치 또는 배치를 허용;

 

 

제2조

신고 (Declarations)

 

1. 각 당사국은 본 조약이 각 당사국에서 발효된 후 30일 이내에 유엔 사무총장에게 다음에 대해 신고한다.:

 

(a) 당사국이 본 조약을 발효하기 전에,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소유, 보유 또는 통제했었는지 여부와 모든 핵무기 관련 시설의 제거 또는 불가역적 전환을 포함하여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했었는지에 대해 신고;

 

(b) 제1조 (a)항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소유, 보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신고;

 

(c) 제1조 (g)항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영토 또는 관할권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장소, 또는 타 국가에 의해 소유, 보유 또는 통제되는 핵무기 또는 핵폭발장치가 있는지 신고;

 

2. 유엔 사무총장은 접수 받은 모든 신고서를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제3조

안전조치 (Safeguards)

 

1.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당사국은 추가적 관련 문서의 채택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약 발효 시점에서 수행하기로 한 최소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의무를 유지한다.

 

2.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되지 아니하는 당사국 중 아직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는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정을 체결하고 전면 안전조치협정(INFCIRC/153 개정본)을 발효해야 한다. 동 협정의 교섭은 본 조약 발효 후 180일 이내에 개시한다. 당사국이 본 조약이 발효한 후 18개월 이내에 동 협정을 발효해야 한다. 각 당사국은 추가적 관련 문서의 채택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러한 의무를 그 후에도 유지한다.

 

 

제4조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향하여 : 핵무기 전면 폐기 조치

(Towards the total elimination of nuclear weapons)

 

1. 2017년 7월 7일 이후,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소유, 보유, 통제했으며, 핵무기 관련 시설의 제거 또는 불가역적 전환을 포함하여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제거한 각 당사국은 본 조약이 당사국에 대해 효력을 발휘하기 전에 자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불가역적 제거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조 제6항에 따라 지정된 관할 국제기관과 협력한다. 관할 국제기관은 당사국에게 보고한다. 이러한 당사국은 평화적인 핵 활동에서 나온 신고 된 핵물질의 전용이 없었으며 당사국 내에서 미신고 된 핵물질 또는 핵 활동 없었음에 대한 신뢰할만한 보장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와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동 협정의 교섭은 본 조약이 발효된 후 180일 이내에 개시한다. 당사국이 본 조약을 발효한 후 18개월 이내에 동 협정을 발효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은 향후 채택될 수 있는 추가적 관련 문서의 채택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의무를 그 후에도 유지한다.

 

2. 제1조 (a)항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소유, 보유 또는 통제하고 있는 각 당사국은 이것들을 작전 상태에서 즉시 해제하고 모든 핵무기 관련 시설의 제거 또는 불가역적 전환를 포함하여 당사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제거를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한 계획에 따라 가능한 빨리 그러나 제1차 당사국 회의에서 결정된 시한을 넘기지 않는 시일 내에 해체한다. 동 당사국은 자국에서 본 조약을 발효한 후 60일 이내에, 본 조약의 당사국 또는 당사국이 지정한 관할 국제기구에 이러한 계획을 제출한다. 동 계획은 관할 국제기구와 함께 협의되며, 절차 규칙에 따른 승인을 위해 당사국 회의 또는 조약 평가회의 중 먼저 개최되는 후속 회의에 제출된다.

 

3. 제2항에 해당되는 당사국은 평화적 핵 활동에서 나온 신고 된 핵물질의 전용이 없었으며 당사국 내에서 미신고 된 핵물질 또는 핵 활동이 없었음에 대한 신뢰할만한 보장을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와 안전조치 협정을 체결한다. 동 협정의 교섭은 제2항에 언급한 계획 이행일, 완료일 이내에 개시한다. 당사국은 최초 협상일 후, 18개월 이내에 동 협정을 발효한다. 각 당사국은 향후 추가적 관련 문서의 채택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의무를 그 후에도 유지한다. 본 조약에서 언급된 협정이 발효된 후, 당사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본 조항에 따라 의무사항을 이행하였음에 대한 최종 신고서를 제출한다.

 

4. 제1조 (b) 및 (g)항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영토 또는 관할권 또는 통제의 어느 장소에 또는 타 국가에 의해 소유, 보유 또는 통제되었던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가 있는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제1차 당사국 회의에서 결정된 시한을 넘기지 않는 시일 내에 이러한 무기의 신속한 제거를 보장한다.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제거한 후, 당사국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본 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음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한다.

 

5. 본 조항에 해당되는 각 당사국은 본 조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 때까지 이에 따른 이행 관련 진전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매 당사국 회의 및 매 조약 평가회의에 제출한다.

 

6. 당사국은 본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모든 핵무기 관련 시설의 제거 또는 불가역적 전환을 포함하여, 당사국의 핵무기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제거에 관해 협상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관할 국제기구 또는 권위자를 지정한다. 본 조의 제1항 또는 제2항에 적용되는 당사국이 본 조약을 발효하기 전에 이러한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엔 사무총장은 요구될 수 있는 여하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임시 당사국 회의를 소집한다.

 

제5조

국가이행 (National implementation)

 

1. 각 당사국은 본 조약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다.

 

2. 각 당사국은 본 조약에 따라, 금지되는 여하한 활동이 자국의 관할 또는 통제 하에 있는 개인에 의해 또는 영토 내에서 수행되는 것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해 양형규정 부과 등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법적,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취한다.

 

제6조

피해자 지원과 환경 복원 (Victim assistance and environmental remediation)

 

1. 각 당사국 들은 핵무기 사용 또는 실험의 영향을 받은 자국 관할권 내 개인과 관련하여 해당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 재활, 심리적 지원을 포함하여 연령과 성별을 고려한 지원을 차별 없이 적절하게 제공한다.

 

2. 각 당사국들은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의 실험 또는 사용과 관련된 활동의 결과로 오염된 자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 하에 있는 영역과 관련하여 오염된 지역의 환경복원을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상기 1항과 2항에 따른 의무는 국제법이나 양자협정에 따른 기타 국가들의 임무와 의무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7조

국제협력과 지원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ssistance)

 

1.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과 협력하여 본 조약의 이행을 촉진시키는데 협력한다.

 

2. 본 조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각 당사국은, 가능한 경우, 타 당사국으로부터 지원을 구하고 받을 권리를 갖는다.

 

3. 그렇게 할 수 있는 당사국은 본 조약의 이행을 심화시키기 위해 핵무기의 사용 또는 시험의 영향을 받은 당사국에게 기술적, 물질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4. 그렇게 할 수 있는 당사국은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의 사용이나 실험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5. 본 조항에 따른 지원은 그 중에서도 유엔 체제, 국제 또는 지역, 국가 기구나 기관, 비정부기구 또는 기관, 국제 적십자위원회, 적십자와 적신월사 국제 연맹, 국가 차원의 적십자와 적신월사 혹은 양자 기반을 통해 지원될 수 있다.

 

6. 국제법에 따른 기타 국가들의 임무 또는 의무사항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를 사용하거나 실험한 당사국은 이에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게 피해자 지원이나 환경복원을 위해 적절히 지원해야 할 의무를 진다.

 

제8조

당사국 회의 (Meeting of States Parties)

 

1. 당사국은 본 조약의 적용 또는 이행과 관련된 사항 및 다음과 같은 핵 군축을 위한 추가적 조치를 유관 절차에 따라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결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a) 조약의 이행과 현황

 

(b) 본 조약에 대한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검증된, 시한이 있으며, 불가역적인 핵무기 프로그램 제거를 위한 조치

 

(c) 본 조약의 제 규정에 따르고 부합하는 기타 사항

 

2. 제1차 당사국 회의는 본 조약 발효 후 1년 이내에 유엔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추가적인 당사국 회의는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유엔 사무총장이 격년마다 소집한다. 당사국 회의는 제1세션에서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채택 대기 중에는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의 발판이 되는 핵무기 금지를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에 대해 협상하기 위한 유엔 협상의 절차규칙을 적용한다.

 

3. 임시 당사국 회의는 당사국이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동 요청에 대해 당사국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하며, 필요하다고 여겨질 경우 유엔 사무총장이 소집한다.

 

4. 본 조약이 발효 후 5년이 경과한 후에, 유엔 사무총장은 본 조약의 운용과 목적 달성의 진전 상황을 검토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한다. 유엔 사무총장은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목적의 추가적 평가회의를 6년 간격으로 소집한다.

 

5. 유엔체제의 유관단체, 기타 유관 국제기구 또는 기관, 지역기관, 국제적십자위원회, 적십자 및 적신월사 국제연맹과 유관 비정부기구뿐만 아니라 본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도 당사국 회의 및 평가회의에 옵저버로 참여하도록 초청한다.

 

 

제9조

비용 (Costs)

1. 당사국 회의, 검토회의와 임시 당사국 회의비용은 본 조약의 당사국 또는 옵저버로 참여하는 비당사국이 국제연합분담금 비율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부담한다.

 

2. 본 조약의 2조에 따른 신고의 회람, 4조에 따른 보고와 제10조에 따른 개정 제안 등에 있어 유엔 사무총장이 부담하는 비용은 당사국이 유엔분담금 비율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부담한다.

 

3. 모든 핵무기 관련 시설의 제거 또는 전환을 포함하여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장치의 해체와 핵무기 프로그램의 제거와 관련된 비용뿐만 아니라 제4조에 따라 요구되는 검증조치의 이행과 관련된 비용은 해당 당사국이 부담한다.

 

제10조

개정 (Amendments)

 

1. 본 조약의 발효 후 언제든지 모든 당사국은 본 조약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문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되며, 유엔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당사국에게 회람하고, 동 제안을 고려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요청한다. 만약 당사국 과반수가 회람 후 90일 이내에 유엔 사무총장에게 동 제안에 대한 추가적 고려를 지지한다고 통보한 경우, 동 제안은 차기 당사국 회의 또는 검토 회의 중 먼저 개최되는 회의에서 고려된다.

 

2. 당사국 회의 또는 검토회의는 당사국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에 의해 채택된 개정안에 합의할 수 있다. 수탁국은 채택된 개정안을 모든 당사국에게 전달한다.

 

3. 이 개정안은 채택 당시 당사국의 과반 이상이 개정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한 후 90일이 지나면, 이러한 개정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한 각 당사국에 대해 효력을 가진다. 그 다음에는 어느 당사자에 대해서도 각 당사국들이 개정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기탁한 지 90일 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제11조

분쟁해결 (Settlement of disputes)

 

1. 본 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국 간에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당사국은 유엔 헌장 제 33조에 따라 협상으로 또는 당사국들의 선택에 따른 다른 평화적인 수단으로 분쟁 해결을 위해 상호 협의한다.

 

2. 당사국 회의는 중재하고 분쟁 당사국에게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절차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촉구하며, 또한 합의된 절차에 대한 시한을 권고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수단을 통하여 본 조약의 관련 규정 및 유엔 헌장의 규정에 따라 분쟁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제12조

보편성 (Universality)

 

각 당사국은 본 조약에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하지 않는 국가에게 모든 당사국에 부여된 보편적 목적을 장려한다.

 

제13조

서명 (Signature)

 

본 조약은 2017년 9월 20일에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모든 국가에게 개방된다.

 

제14조

비준, 수락, 승인 혹은 가입 (Ratification, acceptance, approval or accession)

 

본 조약은 서명국에 의해 비준, 수락, 승인되어야 한다. 본 조약은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15조

발효 (Entry into force)

 

1. 본 조약은 50번째 국가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혹은 가입서를 기탁한 날부터 90일 후에 발효된다.

 

2. 50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이후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경우에는 해당 국가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후 90일 후에 본 조약이 발효된다.

 

제16조

유보 (Reservations)

 

본 조약의 조항은 유보되지 않는다.

 

제17조

유효기간 및 탈퇴 (Duration and withdrawal)

 

1.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2. 각 당사국들은 국가 주권을 행사함에 있어 본 조약상의 문제와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본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탈퇴를 기탁국에 통보해야 한다. 동 통고에는 동 국가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이러한 탈퇴는 수탁자가 탈퇴 통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2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만약 12개월의 기간이 만기되더라도, 탈퇴 국가가 무력 분쟁국일 경우, 해당 당사국은 무력 분쟁국에서 벗어날 때까지 본 조약과 여하한 추가 의정서에 따른 의무에 계속해서 구속된다.

 

제18조

기타 협정과의 관계 (Relationship with other agreements)

 

본 조약의 이행은 기존 국제 협정에 가입한 당사국이 수행하는 본 조약과 부합되는 의무사항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19조

수탁자 (Depositary)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본 조약의 수탁자로 지정된다.

 

제20조

정본 (Authentic texts)

 

본 조약의 아랍어본, 중국어본, 영어본, 불어본, 러시아본 및 서반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2017년 7월 7일 뉴욕에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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