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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21] 경찰의 집회 방해에 대한 고소장 접수 기자회견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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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집회 방해에 대한 고소장 접수 기자회견

"집회 및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묻는다!"

2015년 4월 21일(화) 오전 11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21일, 경찰의 집회방해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드 배치 반대 목소리를 짓밟으려는 경찰과 정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입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인들이 작성한 고소장에서 평통사는 집회방해, 불법 체포 감금,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경찰청장과 경비부장, 경비계장, 용산경찰서장과 경비과장 등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를 비롯한 40여개 사회단체가 한미 국방장관회담에 즈음하여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작전통제권 즉각 환수’등을 주제로 국방부 정문 앞에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를 한 것에 대해 ▲일방적이고 과도한 질서유지선 설정, ▲집회 장소 내 경찰 무단 출입, ▲무차별적 동영상 채증, ▲집회 실무자 핸드폰 탈취, ▲집회 물품 탈취 및 반입 차단, ▲집회 참가자 폭행, ▲집회 장소 내 평화행동에 대한 물리적 차단, ▲무차별적 체포와 연행, ▲미란다 원칙 불고지 등의 불법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4일,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의 개최에 즈음한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에 대해서도 서울경찰청 기동대가 투입되어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 중단!”,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폐기!”등이 적힌 피켓을 방패와 우산을 높이 드는 방식으로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가로막는 집회 방해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고소장 접수에 앞서 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김종일 서울 평통사 대표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경찰의 집회 탄압에 대해 규탄하면서 법적 대응을 통해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소장을 직접 작성한 김종귀 변호사가 경찰의 집회방해, 불법 체포 감금, 직권남용 혐의의 내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4월 10일 집회에 함께 참가했던 이천동 평화재향군인회 사무처장이 경찰의 불법 채증 등 이전과도 다른 강경 대응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끝으로 권정호 변호사는 경찰의 불법행위가 용인된다면 앞으로 국민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심각히 위축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가재는 게 편’이라는 속담이 나오지 않도록 경찰의 불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정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사에 대한 경찰의 탄압이 논란이 된 상황을 반영해서인지 KBS, 연합뉴스, 뉴시스 등이 취재를 했습니다.

평통사는 형사 고소장 제출에 이어 민사소송도 곧 제기하여 도를 넘어선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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