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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4. 30] 경찰의 집회 방해에 대한 민사소송 소장 접수-집회 및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묻는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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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집회 방해에 대한 민사소송 소장 접수>

집회 및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경찰에 법적 책임을 묻는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이 30일, 경찰의 집회방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평통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인을 대리인으로 하여 서울경찰청 경비계장, 용산서 경비과장, 서울경찰청 21기동대장 등을 상대로 ▲폴리스라인 과잉설치 ▲휴대폰 탈취 ▲집회장소 난입 ▲집회용품 탈취 ▲불법 체포 감금 ▲방패 및 우산사용 집회방해 등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1일 형사소송을 제기한 데 이은 추가 대응입니다.
 
경찰은 지난 10일, 평통사의 국방부 정문 앞 한미 국방장관회담 대응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에 대해 ▲일방적이고 과도한 질서유지선 설정, ▲집회 장소 내 경찰 무단 출입, ▲무차별적 동영상 채증, ▲집회 실무자 핸드폰 탈취, ▲집회 물품 탈취 및 반입 차단, ▲집회 참가자 폭행, ▲집회 장소 내 평화행동에 대한 물리적 차단, ▲무차별적 체포와 연행, ▲미란다 원칙 불고지 등의 불법 행위를 자행한 바 있습니다.

이어 지난 14일, 한일 안보정책협의회의 개최에 즈음한 외교부 앞 기자회견 및 평화행동에 대해서도 서울경찰청 기동대가 투입되어 참가자들이 든 피켓을 방패와 우산으로 악착같이 가로막는 집회 방해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경찰의 이런 행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하고 상습적인 침해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집회에는 이례적으로 서울경찰청 기동대가 투입되어 도발적이고 강경한 진압을 자행한 것은 사드 한국 배치나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에 반대하는 한국민의 목소리를 짓밟으려는 한미동맹세력의 정치적 탄압이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에 평통사는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경찰의 위법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확실한 경종을 울리고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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