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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6.15] 평통사 국가보안법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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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 오혜란 전 사무처장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
 
2017년 6월 15일, 대법원
 

 
 
평통사 오혜란 전 사무처장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에 대한 성명 
 
1. 대법원이 역사적인 6.15공동선언 발표 17주년인 오늘(15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오혜란 전 사무처장(제2부(차), 2014도13726), 인천평통사 유정섭`김강연(제1부(자), 2016도17838)의 국가보안법 상 이적동조(7조 1항)와 이적표현물 소지 등(7조 5항)의 혐의에 대해 각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무죄를 확정했다. 우리는 국정원과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사필귀정의 판결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2. 대법원은 평통사의 활동이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의 대남 혁명전략을 추종하여 북한 주장에 동조한 것이 아니라 한미당국의 발표 자료나 언론 보도 등을 취합하여 나름의 독자적 연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합법적으로 펼친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이를 추종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토론 대상이 될 수 있고……그 주장 자체로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으며, △기자회견, 집회, 시위, 기고, 토론회 등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연구 목적으로 소지했거나, 이적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 이로써 한미연합전쟁연습 반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저지를 주장해 온 평통사 활동 내용과 방식의 합법성이 최종 확인되었으며, 이런 주장을 불법(이적 동조, 이적표현물 소지)으로 몰아 평통사 활동에 족쇄를 채우려던 공안 당국의 의도가 완전히 좌절되었다. 
 
4. 진보적 법조계 일각에서 이 사건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우리 사회의 자주·평화·통일운동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했던 점을 상기할 때, 대법원이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우리 사회의 자주·평화·통일운동 영역의 확장을 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5. 우리는 오 전 처장의 무죄 입증을 위해 온힘을 기울여 헌신적으로 변론에 임한 변호인단에도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6. 우리는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이 공안기관의 시대착오적 인식의 타파와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공안기구 개폐 논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냉전성역으로 금기시되어온 외교안보 영역의 민주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나아가 일제가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만든 ‘치안유지법’을 이어받은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 악법으로서 존재 자체가 민주국가의 수치인 국가보안법을 조속히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2017. 6. 15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별첨 : 평통사 활동가 국가보안법 대법 판결 관련 경과와 의미
 
1. 평통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의 배경 
 
- 제주해군기지사업 반대투쟁에 앞장서던 2012년 초반 전후로 해군기지사업이 강행되던 강정마을에 평통사에 대한 악선전이 난무(종북, 빨갱이 등)한 직후 국정원과 공안 경찰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에 앞장서던 평통사 활동가들에 대해 기습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 자행 
- 당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2009년 2월~2013년 2월) 취임 이후 공안사건에서 실적 할당이 있었다는 복수의 전직 국정원 직원의 증언이 있었음.(머니투데이, “국정원, 공안사건에 실적할당 있었다”, 2014. 3. 10)
-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2011년 8월~2012년 12월)은 취임사에서 “종북좌익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공안몰이를 주도.
- 이처럼 공안기관은 자주평화통일운동에 대한 봉쇄에 혈안이 되어 있는 가운데 직접적으로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을 잠재울 목적으로 평통사에 대한 탄압을 자행.
 
2. 사건과 재판 진행 경과
 
◯ 2012. 2. 8
 평통사 오혜란 사무처장(당시), 김종일 현장팀장(당시), 인천평통사 유정섭 사무국장과 김강연 교육부장(당시)에 대해 국가보안법(7조 1항(이적동조), 5항(이적표현물 소지 등) 위반 혐의로 사무실과 거주지 압수 수색
 
◯ 2012. 9. 20
부천 평통사 신정길, 주정숙 공동대표, 군산 평통사 김판태 사무국장, 대구 평통사 백창욱 대표에 대해 국가보안법(7조 1항(이적동조), 5항(이적표현물 소지 등) 위반 혐의로사무실과 거주지를 압수수색 
 
◯ 2012. 11. 10
대전충청 평통사 장도정 사무국장에 대해 국가보안법(7조 1항(이적동조), 5항(이적표현물 소지 등) 위반 혐의로 사무실과 거주지를 압수수색
 
◯ 2013. 2. 26
검찰, 오혜란 전 사무처장에 대한 단 한차례의 검찰 조사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2.25) 바로 다음날인 2013. 2. 26 갑자기 기소를 공표함
 
◯ 2014. 2. 23 인천 지방법원 오혜란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2014. 10. 2 인천 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 2심 무죄판결 
 
◯ 2015. 10. 28 김강연, 유정섭에 대한 1심 무죄판결, 
   2016. 10. 14  항소심 무죄 판결
 
◯ 2017. 6. 15 대법원(제2부(차) 2014도13726 오혜란 무죄 확정 판결, 
   2017. 6. 15 대법원(제1부(자) 2016도17838 김강연`유정섭 무죄 확정 판결
 
◯ 이 사건 외 평통사 활동가들에 대한 재판 경과  
  
2014. 10.15 김종일 1심 무죄판결
2014. 12.26 주정숙 1심 무죄판결
2014. 12.28 신정길 1심 무죄판결
2016. 1. 11 김판태 1심 무죄판결
2016. 1. 28 신정길, 주정숙 항소심 무죄판결
2016. 11. 백창욱 1심 유죄판결 
 
3. 재판 진행 양상
 
-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1심 판결 무죄율은 
- 노무현 정부(2003~2007) 시기 : 2.3%(합계 266명, 무죄 6명)
- 이명박 정부(2008~2012) 시기 : 5.6%(합계 250명, 무죄 14명)
- 박근혜 정부(2013년) 시기     : 5.1%(합계 78명, 무죄 4명)였음.
- 이에 비해 평통사 1심 무죄율은 87.5%(8명 선고 중 7명 무죄)에 이름. 2심까지 모두 합치면 무죄율은 92.3%에 이름.
- 이처럼 평통사 사건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박근혜 정권하에서 황교안이 법무장관으로 취임(2015. 5. 6) 한 이래 검찰은 담당검사를 제치고 대검이 직접 검사를 파견하여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결심이 끝난 재판에 대해서까지 추가 증거를 제출하여 공판을 재개하는 등의 매우 이례적이고 비상식인 대응을 함. 이에 재판이 수차례 연기되거나 선고 자체가 연기된 사례도 있음. 
- 오혜란 사건의 경우만 해도 검찰은 2014. 10. 22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2016. 10.  31일까지의 2년에 걸쳐 13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 피고인과 평통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선입견을 유도하기 위해 본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민련 판결문이나 본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 과거 경력에 대한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 심지어 북한에서 발행한 삐라가 평통사와 관련이 있다는 의견서까지 제출하기도 함. 
 
4. 사건 쟁점에 대한 판단
 
 
 
- 법원 판단의 요지는 검찰 주장과는 달리 평통사의 주장은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연구에 기초한 것으로서 북한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동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령 피고인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거나 이를 추종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토론 대상이 될 수 있고……그 주장 자체로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인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임.
 
5. 대법원 무죄 확정 판결의 의미
 
1) 평통사 활동의 정당성과 합법성 인정
 
- 평통사는 20여 년 동안 공개적이고 합법적인 평화운동을 해 오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적조차 없는 단체로서,
-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현실과 한미동맹이 우리의 주권과 평화, 국익을 훼손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인식에 기초하여 한미 당국을 비롯한 관련국 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등에서 발표한 자료나 입장을 참고로 독자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집회와 시위, 기자회견과 피켓팅, 1인시위, 언론 기고, 토론회 개최 등 다양한 실천을 통해 정부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고 올바른 국민 여론 형성을 추구해 온 바, 법원의 판단은 평통사의 활동 내용과 방식에 대한 정당성과 합법성을 인정한 것임.
- 이는 향후 평통사 활동의 대중적 확산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임.
 
2) 우리사회 자주평화통일운동 영역의 실질적 확장의 계기
 
- 이제까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폐기, 평화협정 체결, 한미연합연습 중단 등을 요구하는 실천활동에 대해 국가보안법 판결에서 승소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듦. 
- 평통사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고 재판을 받는 사태를 당하여 법조계 일각에서는 평통사 사건이 향후 자주평화통일운동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면서 만약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우리 사회의 자주평화통일운동이 크게 위축될 것을 우려 한 바 있음. 
- 평통사가 이 같은 내용으로 대중적 실천활동을 하면서 국가보안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냄으로써 냉전성역으로 남아있는 외교안보 영역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신장하고 우리사회의 자주평화통일운동 영역이 확장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3) 공안기관의 시대착오적인 인식과 무리한 공안탄압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
 
- 국정원과 검찰은 수사와 기소,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무리한 행보를 보임. 
- 공안기관이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연전연패함으로써 큰 수모를 당함. 이는 공안기관의 시대착오적인 인식과 비뚤어진 공명심과 출세욕이 빚은 참사임. 
- 이 사건을 계기로 공안기관의 냉전적 반북대결의식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공안기구들을 개폐하고 외교안보 영역의 민주화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  
  
4)   국가보안법 폐지 공론화의 계기
 
- 이번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보안법은 양심과 학문의 자유, 표현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법일 뿐만 아니라 남북의 화해와 평화통일, 민족의 자주를 가로막는 반평화적이고 반통일적인 법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됨. 국가보안법에 대해 비판적인 새 정부도 들어선 만큼 이번 기회에 국가보안법 폐지가 공론화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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