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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결과]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 결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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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0일,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재판 승소!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집회장소를 가로막는 경찰

 

용산 경찰서는 지난 5월 12일 평통사가 대통령 집무실 인근 (국방부 정문 앞 좌/우측 인도, 국방부 민원실 앞 인도, 전쟁기념관 앞 좌/우측 인도 등)에 신고한 집회와 행진에 대하여 금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평통사는 5월 17일 용산경찰서의 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집행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평통사는 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면서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며, 집시법에서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장소인 ‘대통령의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용산경찰서의 집행금지 통보의 집행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5월 20일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집회 및 행진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이 사건 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헌법상 보장된 신청인(평통사)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됨으로써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 사건 집회 및 행진의 성격, 일시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도 넉넉히 인정된다.” 며 용산경찰서의 집회금지 통보의 집행금지를 결정하였습니다.

 

평통사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5월 21일(토) 전쟁기념관 앞에서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과 평화행동을 합법적으로 평화롭게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5월 21일(토) 합법적으로 신고 되어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서문앞 좌/우측 인도 와 국립중앙박물관 정문 좌/우측 인도에 대해서 경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집회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호구역의 설정은 물론 경호구역 설정을 통한 집회의 제한 역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 동원된 경찰의 규모로 보나 바이든 대통령의 경호 차량의 안정성과 내구성으로 볼 때 특히 평통사 집회에 참여한 인원 규모로 보았을 때 집회의 금지 및 제한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경호가 가능했습니다.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한 당시에도 대통령 차량의 통행 시간을 제외하고는 평통사의 기자회견 및 집회를 보장해 준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회 자체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경찰의 행동은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집회 결사의 자유를 현격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향후 경찰의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법적대응을 비롯한 대응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 대통령 집무실 집회 및 행진 재판 관련 경과보고

 

1) 2022년 5월 11일 : 용산경찰서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 (국방부 정문 좌/우측 인도, 국방부 민원실 앞 인도, 전쟁기념관 정문 좌/우측 인도) 집회신고서 제출

 

2) 2022년 5월 12일 :용산경찰서 집회 금지 통고

- 집회장소가 대통령 집무실로부터 100m 이내의 지점이라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11조 3항 위반을 이유로 집회 금지 통고

 

3) 2022년 5월 17일 : 서울 행정법원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접수

 

4) 2022년 5월 20일 : 서울 행정법원 용산경찰서의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에 대하여 집행정지를 결정함.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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