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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7][논평] 용산협정 및 LPP개정협정에 대한 청문회는 국회 의결 전에 이뤄져야 한다!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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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용산협정 및 LPP개정협정에 대한 청문회는 국회 의결 전에 이뤄져야 한다!


1.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이하 ‘통외통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용산기지 이전협정 비준동의안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 비준동의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는 통외통위가 국민적 의혹과 문제제기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공청회에 이어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

2. 그런데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은 상식밖에도 안건 처리 후 청문회를 주장하는가 하면, 마치 통외통위 회의에서 ‘선 안건처리, 후 청문회 개최’ 결정을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 우리는 열린우리당과 소속 의원들에게 묻는다. 안건 처리 후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안건이 다 처리되어 모든 것이 결정난 다음에 도대체 무엇을 ‘청문’하고 어떻게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야말로 ‘버스 지나간 뒤 손드는 격’이 아닌가?

4. 용산협정 등이 위헌적이고 굴욕적이라는 사실은 정부 협상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다. 정부 일각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조차도 이런 의견에 동의하였다. 국회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도 25일 발표한 관련 검토보고서를 통하여 이 협정이 사실상 위헌임을 밝혔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과 소속 의원들이 선 안건처리, 후 청문회 개최를 앞장서서 주장하는 것은 정부 협상단의 범죄적 협상을 합법화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 이런 위헌적이고 굴욕적인 협정이 정당하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임무를 스스로 내팽개치는 것이자 국민과 자신들을 기만하는 일이다.

6. 우리는 열린우리당과 소속 의원들이 기만적인 ‘선 안건처리, 후 청문회’ 방침을 철회하고 동의안에 대한 국회와 국민 차원의 철저한 검증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4. 11. 27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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