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5/01/19] [보고] 한강 독극물 방류범 '맥팔랜드' 구속 처벌 촉구 1인 시위 및 재판 방청 결과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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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10시, 한강 독극물 방류범 알버트 맥팔랜드(56)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정덕모 부장판사) 심리로 418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날 재판부는 맥팔랜드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평통사는 18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맥팔랜드의 구속 처벌'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벌였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통사 오미정 홍보국장과 김현진 홍보부장은 오전 9시부터 법원 정문 앞에서 재판부에 '맥팔랜드에 대한 구속 처벌'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른 아침 법원으로 들어가는 많은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또는 차 창문을 내려서 평통사의 1인 시위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한 시민은 가까이 와서 피켓에 적힌 ‘한강 독극물 방류범 맥팔랜드를 구속 처벌하라!’는 문구를 보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며 지지의 뜻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 동안 '공무 중 사건이라 한국은 나를 재판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한국정부의 사법권을 무시하고 범죄사실을 부정했던 맥팔랜드가 항소심 재판에는 출석해 한국의 재판권을 인정했다. 그렇지만 1천만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한 점과 한국의 사법주권을 무시한 죄까지 용서받을 수는 없는 일이다.
10시부터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 부장판사는 ‘한국정부에 재판권이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 “사안의 성격으로 볼 때 한국 정부가 재판권을 가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또 ‘포르말린이 한강에 도달할 시점에는 인체에 무해하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규정에 한강 수역은 본류뿐만 아니라 지류 및 하수도관도 포함 된다”며 “용산기지 내 자체 정화처리시설이 없는 이상 유독물을 한강에 버린 것으로 인정 된다”고 말함으로써 원심의 유죄판결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피고인이 단시간 내에 상당량의 포르말린을 버린 것은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의 형량에 대해 “원심재판에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을 거부했으나 항소심에는 출석하여 반성하고 있고, 내국인보다 유리하게도 불리하게도 처벌할 수 없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국 재판부로부터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맥팔랜드는 반성의 기미는 커녕 '유감(regret)'이라며 여전히 한국민과 한국의 사법부를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 재판을 끝낸 맥팔랜드가 취재진을 따돌리며 도망치 듯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오늘 판결은 ‘공무 중’을 이유로 자행되고 있는 미군범죄에 재판부가 경종을 울려주길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판결이다. '2년의 집행유예'는 원심재판보다 오히려 후퇴한 판결이며 재판부가 국민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도 미국의 요구를 절충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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