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2005/01/18] 주한미군경비지원금 3차협상에 즈음한 우리의 입장

평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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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경비 지원금’(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 특별협정」의 시한이 2004년으로 만료되어 새 협정을 맺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우리의 입장

1. 애초에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 특별협정’은 “주한미군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조의 원칙을 위배하면서 체결된 협정이었습니다.
더욱이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이 ‘지역군’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경비를 지원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특별협정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2. 설령 지금 당장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특별협정을 폐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은 대폭 삭감되어야 하며 얼마든지 대폭 삭감할 수 있습니다.

① 미국은 우리나라가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주한미군에게 지원한 직간접지원을 실제액보다 각각 3.88억달러, 3.16억달러나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번협상에서 정부는 미국에게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게 지원한 간접지원을 제대로 평가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게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을 대폭 삭감해야 합니다.

② 미 국방부 평가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경제적부담 능력(GDP)에 비해 일본과 독일보다 훨씬 더 많이 미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가 경제적부담능력(GDP)에 비해 일본과 독일보다 훨씬 과중하게 미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현황을 밝히고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삭감해야 합니다.

③ 주한미군 측은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계획에 따라 한국인 고용원의 대규모 감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소요가 줄어드는 만큼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은 삭감되어야 합니다.


3. 주한미군경비지원금에 미군 재배치 관련 비용 항목이 추가돼서는 안 되며,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이 미군 재배치 관련 비용(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돼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경비지원금에 대한 확실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입장 해설

1. 애초에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 특별협정`이 협정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조약 1592호)이다. 이 협정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에 대해 특별협정을 맺어 대한민국이 주한미군 주둔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한다는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협정의 명칭을 ‘SOFA 5조에 관한 특별협정’이라고 하든지, 협정의 성격이 주한미군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협정인 만큼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 협정’이라고 하든지 해야 올바를 것이다. 이에 여기서는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 협정’으로 쓰고 있다.
정부에서 쓰는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에서 쓰는 표현을 그대로 따다 쓴 것으로, 미국이 미군주둔국의 공헌도를 평가하기 위해 미군주둔국(Host Nation)이 미군을 위해 얼마만큼의 방위비를 분담(Defence Cost Sharing)하는 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은 “주한미군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조의 원칙을 위배하면서 체결된 협정이었습니다.

○ SOFA 5조 1항에서는 “미국은 대한민국이 부담하는 경비(시설과 구역의 제공)를 제외하고는, 본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 특별협정은 SOFA를 명백히 위배하면서 체결된 협정임.

2. 더욱이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이 ‘지역군’으로 확대되어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경비를 지원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졌습니다.

○ 대북방위라는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안보 분담금’이라는 명분과 근거로 주한미군에게 지원해 온 방위비분담금은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이 지역군으로 확대됨으로써 그 명분과 근거를 상실하게 되었음.

○ 더욱이 주한미군의 지역군화는 대북선제공격과 대중국봉쇄를 위한 것이므로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의 경비를 지원할 이유는 더더욱 없어졌음.
또한 주한미군의 지역군화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남한으로 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

○ 따라서 주한미군 경비 지원금 특별협정은 폐기되어야 함.

3. 설령 지금 당장 주한미군경비지원금 특별협정을 폐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은 대폭 삭감되어야 하며 얼마든지 대폭 삭감할 수 있습니다.

① 미국은 우리나라가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주한미군에게 지원한 직간접지원을 각각 3.88억달러, 3.16억달러나 낮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2000년도와 2001년도의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게 지원한 직간접지원 현황과 미 국방부가 우리나라가 지원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직간접지원 현황을 비교해 보면 표-1과 같음.

∙ 주한미군 직간접지원비에 대한 한국 국방부 국방부가 발표한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 현황을 보면 1997년 21.95억달러, 1998년 16.32억달러, 1999년 9.69억달러, 2000년 11.84억달러, 2001년 11.22억달러, 2002년 11.93억달러임. 국방부는 1999년부터 주한미군에 대한 부동산지원 평가액을 대폭 조정함.(98년 10.58억달러 → 99년 3.83달러) 이에 따라 1999년 이후 주한미군 직간접지원 평가액이 1998년 이전보다 대폭 줄어들었음. 국방부는 부동산지원 평가액의 조정 이유와 산출 근거를 밝혀야 할 것임. 본 자료는 국방부의 부동산평가 조정문제를 일단 차지하고 국방부의 공식 발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

○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년도와 2001년도에 미국은 우리나라가 지원한 직․간접지원을 각각 3.88억달러, 3.16억달러를 낮게 평가하고 있음. 이 차액은 2000년도와 2001년도에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게 직접지원한 주한미군경비지원금 3.96억달러와 4.43억달러에 거의 육박함.
2000년도의 경우 미국은 1억달러 가까이 되는 KATUSA 인력지원을 아예 평가하고 있지 않으며, 부동산 임대료 평가에서 3.12억달러나 낮게 평가하고 있음.

○ 미 국방부는 주둔군 지원현황을 직․간접지원을 통틀어서 평가함. 따라서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게 지원한 간접지원을 제대로 평가 받는다면 직접지원인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을 대폭 줄일 수 있음.

○ 2002년 이후는 미 국방부가 주둔국지원현황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으나 2000년도와 2001년도의 평가와 거의 동일할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우리 정부는 미국에게 우리나라가 주한미군에게 간접지원한 KATUSA 인력지원과 부동산 임대료를 제대로 평가할 것을 요구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만큼 직접지원인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을 줄여야 함.

② 미 국방부 평가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경제적부담 능력에 비해 일본과 독일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미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미 국방부 평가 우리나라와 일본, 독일의 미군지원 현황과 GDP 대비 분담율을 보면 표-2와 같음.


○ 미 국방부가 매년 미 의회에 보고하는 ‘주둔국 미군 주둔비용 분담 보고서(Report on Allied Contributions to the Common Defense 2003)’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01년도 주한미군 지원비는 8.05억 달러(간접지원 포함)로 GDP 대비 0.17%입니다. 반면 일본의 미군지원비는 GDP 대비 0.11%, 독일은 0.05%여서 우리나라는 경제적 부담 능력(GDP)에 비해 일본에 비해서는 1.5배, 독일에 비해서는 3.4배나 높은 비율로 주한미군을 지원하고 있음.

○ 2001년 현재 주한미군이 3만7천여명, 주일미군이 4만여명, 주독미군이 7만여명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미군지원은 훨씬 더 과중한 것임.

○ 따라서 정부는 우리나라가 경제적부담능력(GDP)에 비해 일본과 독일보다 훨씬 과중하게 미군을 지원하고 있다는 현황을 밝히고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을 적극적으로 삭감해야함.

③ 주한미군 측은 주한미군의 감축 및 재배치계획에 따라 한국인 고용원의 대규모 감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소요가 줄어드는 만큼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은 삭감되어야 합니다.

○ 주한미군경비지원금 중 인건비(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항목 비중은 2003년도에 46.2%, 2004년도에 46.4%에 이름.(『2005년도 예산안 분석Ⅱ』,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의 70% 이상을 주한미군경비지원금으로 지불하고 있음.

○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계획 등에 따라 한국인 고용원들의 대규모 감원을 추진하고 있음.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위원장 강인식)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한국인 고용원 18,000여명 중 최대 8,000 명의 감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연합뉴스, 2004-6-17)
실제로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 동두천지부는 주한미군측이 2004년 10월 14일 현재 의정부, 동두천, 파주일대 미군부대 한국인 근로자 248명을 감원하기로 하고 감원계획을 노조측에 통보했다고 밝힘. 이는 이들 지역 한국인 근로자의 13.7% 수준임. (연합뉴스, 2004-10-16)

○ 2004년도 주한미군경비지원금 7,469억원 중 3,241억원(국방부 발표)이 인건비였으므로 주한미군한국인노조가 밝힌대로 한국인 고용원의 감원(44%)이 추진되면 주한미군경비지원금 1,426억원을 감액해야 함.
따라서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한국인 고용원의 감원계획을 상세히 파악하여 인건비 소요가 줄어드는 만큼의 방위비분담금을 삭감해야 함.

4. 주한미군경비지원금에 미군 재배치 관련 비용 항목이 추가돼서는 안 되며,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이 미군 재배치 관련 비용(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돼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경비지원금에 대한 확실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 현재 미국 측은 용산기지이전협정에서 자국이 부담키로 한 C4 현대화 비용과 미군가족용 임대주택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을 주한미군경비지원금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천문학적인 용산기지 이전비용 전액을 한국에 부담시켜 놓고도 모자라 주한미군의 재배치에 미국의 예산은 한 푼도 쓰지 않겠다는 식의 강도적 요구로 절대 수용되어서는 안 됨.

○ 또한 2002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의 국회비준동의 당시 국방부는 LPP 관련 한미간 비용분담비율을 45 : 55로 거짓 보고한 바 있음. 국방부의 거짓 보고는 LPP 관련 비용 중 주한미군경비지원금으로 한국이 제공하는 금액을 미국측 부담으로 계산한 것으로 실제 분담비율은 87:13 이었음.
2004년 완공된 용산기지 내 미군가족용 아파트 건축의 경우에도 아파트 신축계획 발표 당시 국방부는 건축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한국정부가 주한미군경비지원금 약 286억원을 들여 지워준 것으로 밝혀짐.
이 같은 전례에 비추어 볼 때,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이 미국 측이 부담키로 한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음.

○ 미 의회 산하 GAO(정부감사국)의 2004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은 2004~2007년까지 주한미군 관련 재배치 비용으로 총 2.12억달러 부담을 계획하고 있음. 또한 “주한미군은 한국정부가 비무장지대 인근의 기지들을 캠프 험프리로 재배치하기 전에 수정된 LPP를 위해 부지와 대체시설비용을 부담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음.

○ 그런데 국방부는 LPP 관련 우리측은 1조 5,140억원, 미측은 약 2조 1,240억원을 부담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국방부 국회제출자료)

○ 이를 보면 미국측 부담분에 대한 미국측 추산액(2.12억달러-환율 1,100원 적용 시 2,332억원)과 한국측 추산액(2조 1,240억원)이 서로 다른데 그 차이가 무려 1조 8,908억원에 이름.

○ 한국측과 미국측의 차이는 미국측이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을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나온 것일 수 있음. 실제 앞서도 밝혔듯이 미국측은 미2사단 이전비용을 우리 정부가 부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는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일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경비지원금이 미국측이 부담키로 한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전용되지 못하도록 예산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함.(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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