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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총액을 넘어 불법 과다 편성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 삭감 촉구 국회 앞 기자회견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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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11월 17일 (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문

 

국회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을 훨씬 넘어 
터무니없이 불법 과다 편성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총액 기준으로 삭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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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 : 뉴스1)

 

11월 16일, 국회 국방위원회는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을 훨씬 뛰어넘어 터무니없이 불법 과다 편성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 6,009억 원을 국방예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국방부 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철저한 예산 심사를 통해 국방부의 불법적이고 과도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불법전용 가능성을 미연에 막아야 할 국방위원회가 이를 용인, 방조함으로써 국회의 헌법적 책무(제54조)를 방기한 것입니다.  

 

이에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국회의 책무를 내팽개친 국방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이후 진행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과 국회 본회의 예산 처리 과정에서 불법 과다 편성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을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과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에 맞춰 삭감함으로써 국방부의 불법적 예산 편성을 바로 잡을 것을 국회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문 앞에서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22년도 방위비분담금 중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예산은 2022년도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과 이 중에서 한국이 부담해야 할 액수에 따라 편성된다.” 고 밝히면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3절)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전체의 최소 85퍼센트를 한국의 특별조치협정 지원분을 사용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며 한국이 부담해야 할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인건비 총액의 85~100%로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 총액을 결코 초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승현 평통사 평화군축팀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 뉴스1)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021년도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5,405억 원)에 임금인상률 1.5%를 적용하면 2022년도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은 약 5,486억 원으로 추산된다.” 고 밝히면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2022년도 방위비분담금 중 한국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 배정액은 약 4,663억 원(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 약 5,486억 원×배정비율 85% 적용)~5,486억 원(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 약 5,486억 원×배정비율 100%)이어야 한다.” 며 국방부가 제출한 2022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안) 6,009억 원은 최소 523억 원(6,009억 원-5,486억 원)에서 최대 1,346억 원(6,009억 원-4,663억 원)만큼 과다 편성된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방부는 이번에 제출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에 대해서 방위비분담 협정에 따른 연도별 증가율(2021년 13.9%, 2022년 5.4%)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산출했다.”고 제기하면서 “이러한 해명은 완전한 엉터리 해명이자 방위비분담금 인건비를 올려야 한다는 사전 의도를 갖고 짜맞춘 예산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 며 인건비 인상률은 어디까지나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총액과 이중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율에 따라 결정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출처 : 뉴스1)

 

뿐만 아니라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결국 국방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대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인건비 총액을 초과해 주한미군에게 지급하는 것은 국방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제시한 사업목적에도 어긋나며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배정비율을 (한국인 노동자 임금 총액의) 85~100%로 규정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이행약정(3절)을 위반한 불법” 이라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어 6,009억 원이 주한미군에 지급된다면 주한미군은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최소 약 523억 원에서 최대 약 1,346억 원의 현금을 추가로 챙길 수 있게 된다.” 고 제기하면서 “주한미군이 이 현금을 불법 전용하는 것은 예정된 수순 이며 사드 성능개량(주한미군 긴급작전요구 2/3단계)에 따른 장비들이 실전 배치, 내년부터 본격화 될 평택 ‘블랙 햇’, 오산 항공우주센터 성능개량 공사 등   급증하는 2022년도 주한미군의 현금 수요가 2022년도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과다 편성의 주된 요인으로 의심된다.” 고 강조했습니다. 

 

 

황윤미 서울평통사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출처 : 평통사)

 

마지막으로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미소파(5조 1항)에 따라 주한미군 고용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는 주한미군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데도 한미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체결해 한국의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부담을 늘려왔다.” 고 밝히면서 “급기야 문재인 정권이 체결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85~100%로 늘림으로써 미국 부담을 최소로 줄여주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인건비 예산을 불법 과다 편성해 약 523~1,346억 원의 현금을 주한미군에게 챙겨주려 하고 있다. ” 며 국회가 나서서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예산 중 불법 과다 편성된 523~1,346억 원을 삭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뉴스1, 시사포커스, 뉴스클라임 등 언론이 취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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