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청년평화아카데미_대표강좌] 12/5 핵잠수함 도입의 문제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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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청년평화아카데미 대표강좌]
[반핵] 원폭 80년, 핵억제에서 벗어나 반핵으로!: 핵잠수함 도입의 문제점
·일시: 2025년 12월 5일(금), 오후 7시 30분 ·장소: 평통사 사무실

16명의 청년회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대표강좌 반핵 아카데미에 참여했다.
12월 5일(금), 평통사의 5대 가치 중 ‘반핵’을 주제로 핵잠수함 도입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대표강좌를 진행했습니다. 평통사 청년활동가가 강사로 나섰으며, 16명의 청년회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앞서서 대표적인 공격무기인 잠수함의 특징을 살펴보고, 디젤 잠수함과 핵잠수함 원리의 차이를 알아갔습니다. 이어 청년활동가는 핵잠수함이 한국 수역 방어에 불요불급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잠수함의 생명인 은밀성에 있어 핵잠수함이 갖는 치명적인 한계점을 짚었습니다. 핵잠수함의 경우 원자로에서 핵연료가 분열하여 추진 동력을 얻는 것이기에 이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냉각장치와 감속기어에서 큰 소음이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잠수함 옹호론자들은 핵잠수함의 오랜 잠항능력을 치켜세우지만 디젤잠수함의 경우도 AIP(공기불요추진체계)를 탑재해 2~3주간 잠항이 가능하며, 한국이 보유한 10척 이상의 AIP 잠수함만으로도 충분히 한국의 해안선을 방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관할해역이 한국보다 수십배 넓은 일본과 비슷한 잠수함 전력을 한국군이 운영하고 있으며, 북과 비교해도 잠수함과 해군 항공전력에 있어 압도적 우위에 있어 현재 이미 충분하고도 남는 과잉전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청년활동가가 핵잠수함이 한국 수역 방어에 불요불급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청년활동가는 또한, 원자력 추진 체계를 탑재하는 핵잠수함의 경우 디젤 잠수함보다 훨씬 선체가 커 수심이 얕고 섬이 많은 한반도 수역에서는 작전에 불리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디젤잠수함의 속도가 핵잠수함보다는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선체와 회전반경이 작아 기동에는 훨씬 유리하며, 한반도 수역의 지형을 적극 활용한 매복과 은폐 기동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실제 교전에 있어 핵잠수함보다 디젤잠수함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으며, 특히 핵잠수함의 경우 냉각수의 열로 인해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늠 점을 짚었습니다. 청년활동가는 이를 입증해주는 사례로 실제 연합 훈련에서 디젤잠수함이 핵잠수함, 항공모함 등을 격침하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어 청년활동가는 한국 수역 방어에는 불필요한 핵잠수함은 필연적으로 미국의 중국봉쇄에 동원되게 된다고 강조하며, 대럴 커들 미 해군참모총장이 “한국 핵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데 활용되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다.”(2025.11)라고 한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이어 실제 한국의 핵잠수함이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국 북해함대 전력 진출의 봉쇄에서부터 중국을 봉쇄하는 미 항모전단 호위, 주요 표적에 대한 잠대지 공격 등 공세작전에 동원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청년활동가는 중국 봉쇄에 동원될 족쇄를 만든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은 자주국방의 상징이 아닌 새로운 미국의 종속을 낳았다고 힘주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은 한국의 국가안보 전략, 국방·군사전략에 더욱 미국 종속의 길을 열고, 특히 핵연료를 통한 미국의 일방적 통제/종속의 길에 스스로 들어가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습니다.
청년활동가는 한국방어에는 전혀 불필요하며 오히려 중국 봉쇄에 동원되고, 새로운 대미 종속의 길을 여는 핵잠수함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야 하냐며 힘주어 이야기 했습니다. 이어 이럴수록 눈과 귀를 가리는 왜곡된 주장들과 우리가 싸워나가야 하며, 스스로 옆의 친구를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을 쌓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공부와 실천이 가장 빠르고, 강력하게 팽배해진 핵잠수함 도입론과 싸우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강의에 집중하고 있는 청년회원들의 모습
강의가 끝난 후 청년회원으로부터 받은 사전 질문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질의응답을 통해 잠수함이 주요 해상 킬체인 전력이며, 평시 북한 잠수함 봉쇄와 선제공격이 유엔헌장 2조 4항, 침략정의 결의 3조 c와 d. 헌법 5조 위반하는 불법임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 중국이나 북의 해상수송로 봉쇄에 대응하기 위해 핵잠수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중국, 북 모두 얻을 실익, 실현가능성이 없는 현실성 없는 상황에 근거한다며 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허구적 주장의 끝판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활동가는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 체제 하에서 핵잠수함의 원자로는 양도와 수령을 금지한 ‘핵무기 또는 기타 핵폭발 장치’로 간주해야 핵무기 확산방지와 완전한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조약의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안전조치협정에서는 핵잠수함에 사용되는 우라늄을 신고, 사찰 대상에서 제외해 사실상 핵무기인 핵잠수함 도입과 핵무기 개발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다며 답변했습니다.
참여한 청년회원들은 강의 질의응답까지 활발히 하며 매우 집중도 높게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참여한 한 청년회원은 “아카데미 통해서 핵잠수함이 왜 불요불급한지, 그리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국군의 양안분쟁 개입에 핵잠수함으로 인해 더욱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모임에서 다뤘기에 더욱 핵잠수함의 문제점이 각인 되었고, 핵잠수함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한명이 알리면 다른 한명이 10명을, 100명을, 1000명이 알게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거다. 우리가 노력해서 여론을 바꿔나가자!”고 실천적 결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