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평화길잡이] '1996년 핵무기 위협과 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ICJ 권고의견 검토'
관리자
view : 79

평화길잡이 7강 '1996년 핵무기 위협과 사용의 적법성에 관한 ICJ 권고의견 검토'
- 일시 : 2026.6.6(토) 오전 10시
- 방식 : 온라인 ZOOM
1994년 12월 15일 유엔총회는 결의(49/75K)를 채택하여 "핵무기의 지속적인 존재와 개발이 인류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핵무기 사용은 유엔헌장 위반이며 반인도적 범죄라고 선언한 1961년 11월 24일의 결의 1653(XVI)" 등을 상기하며 "핵무기의 완전한 제거만이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확신하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 위협 또는 사용은 국제법상 허용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권고적 의견을 긴급히 제시할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 하였습니다.
유엔총회 결의는 핵무기의 보유와 사용을 금지시키자는 세계여러나라들과 법률가, 의사, 과학자 등이 참여한 국제반핵운동의 성과로 채택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1996년 7월 8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핵무기의 위협과 사용이 유엔헌장이나 국제인도법 등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고, 핵무기의 위협과 사용은 인도법의 원칙과 규칙에 일반적으로 반한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국가 존립 위기의 극단적 자위상황에서의 핵무기 위협 또는 사용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며 완전한 핵무기 철폐의 요구에는 부합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평화길잡이 교육 7강에서는 관련 내용을 검토하여 핵무기 폐기를 위한 국제법적 쟁점과 과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